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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해석에 규정 된 상황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세변경은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의외의 변화를 일으켜 계약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원래 효력이 성실성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제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 .. 상황 변경에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상황 변경 적용 조건:

1.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나 상업적 위험이 아닙니다. 주로 동등한 관계의 심각한 파괴 (예: 인플레이션의 심각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와 계약 목적 달성 실패 (예: 정부 경제정책 조정) 의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2. 정세 변경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

3. 정세 변화의 발생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4.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상황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5. 정세의 변화로 인해 원래 계약은 계속 이행되어야 하고 공평하지 않게 해야 한다.

(b) 상황 변화의 적용 조건에 대한 이해

1. 불가항력도 상업적 위험도 아닌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정세" 는 계약의 기초나 환경으로서의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정세 변화" 는 계약의 기초나 환경의 객관적 이상 변화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1) 상황 변화는 불가항력에 속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렵다면 사정변경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는 계약법 제 1 17 조를 직접 인용해 위약책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쌍방은 계약법 제 94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 발생할 수 있다.

(2) 상황의 변화는 정상적인 상업적 위험이 아니어야한다. 그 이유는 계약이 당사자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 도구이고 계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상적인 경영 위험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업 위험은 계약 쌍방이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3)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동등한 관계의 심각한 파괴 (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함). 일반 통화 평가 절하, 일반 원자재 가격 변동, 일반 시장 수급 변화는 모두 정상적인 경영 위험에 속하므로 정세 변화에 속하지 않는다. (B)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변화, 예를 들어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 노무계약 채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황 변화.

2. 정세 변경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1)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사항은 원래 양측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한 계약의 근거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때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불공정, 사기, 중대한 오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계약이 완료된 후 상황이 바뀌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한 문제는 없다. 또한, 계약은 종종 이행의 완성으로 인해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 후 정세가 이상하게 변하면 정세 변경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

3. 정세 변화의 발생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1) 상황 변경이 한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면, 그 발생으로 그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며,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세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2) 한 당사자가 이행 기간 지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행 지연한 당사자는 상황 변화 원칙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상황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이 요구 사항의 내포는 예견된 주체가 정세의 변화를 받는 쪽이라는 것이다. 예견된 내용은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다. 예측 시간은 계약이 체결될 때 예측 기준이 주관적이다 (즉 피해자의 실제 예측 능력을 기준으로 함).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정세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면, 그가 이미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세 변경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5. 정세의 변화로 인해 원래 계약은 계속 이행되어야 하고 공평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후에도 여전히 계약 조항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면 상대방은 한쪽의 막대한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6. 감사는 고등 인민 법원에 의해 수행되어야한다.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의 당과 국가 업무의 대국적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적용에 관한 통지 》 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확실히 정세 변경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이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한다. 사법시험이 관련된다면, 답은 고등인민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둘째, 상황 변화 원칙의 적용과 법적 효력

(1) 양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공정재판권' 을 누리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할 권리가 있다.

1.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계약 이행이 예측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 이행이 무의미하게 되면 인민법원은 계약 해지를 판결해야 한다.

2. 계약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면 인민법원은 계약 변경을 판결할 수 있다.

(3) 계약이 수정되거나 종료되면 불이익을 당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