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범죄 사법해석, 사건 처리 기관 인정 방법.
사건 처리 기관은 공안기관과 검찰을 가리킨다! 기위는 사건 처리 기관이 아니다. 당장은 당내의 제도 규범이지, 국내법이 아니다! 기위는' 사건 처리 기관' 에 속할 수 없다. 임원장과 베이징영과 로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 직무범죄사건 확인 자수와 공적 등 양형줄거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법발 (2009) 제 13 호, 이하 특히' 자수의 인정과 처리' 과정에서 범죄자가 자수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주로' 사건 처리 기관' 에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사실대로 자백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사건 처리 기관' 은 어떤 부서를 가리킵니까? 의견에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에 약간의 고민을 가져왔다. 실제로, 장소마다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당원직범죄에는 선행절차가 있다. 즉 당의 기위가 먼저 조사에 개입하고 위법 혐의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 쌍규' 조치를 취해 주동적으로 문제를 교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의 기위는' 의견' 이 가리키는' 사건 처리 기관' 에 속합니까? 대답이' 예' 라면 기위원회는 자신이 파악한 범죄 단서에 따라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범죄자의 행동은 자수로 볼 수 없다. 대답이' 아니오' 라면' 의견' 정신에 따라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 2 법정장은 2009 년 3 월 24 일 중국 신화망을 방문해 "기검감찰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이어야 한다" 고 판단했다. 즉, 재판기관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의 연결성으로 볼 때, 그 일은 재판기관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 나는 르네 워웨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각급당 조직의 기검 부서가' 사건 처리 기관' 에 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재임 원장이 언급한' 기검 감찰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 의' 조례' 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업무 응집력의 관점에서 기위가' 사건 처리 기관' 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도 비과학적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위법범죄를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심지어 범죄자들을 사법기관에 직접 넘겨 처리할 수도 있다. 이들 조직과 개인의 행동도 사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장기 처리" 입니까? 이 경우, 정말 "온 국민이 군인이다." 그럼, 기위 업무와 사법기관의 업무가' 똑같다' 는 건가요? 우리 나라 당장의 규정을 살펴 봅시다. 중국 * * * 산당 당장 제 44 조는 "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의 정관과 기타 당내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당의 위원회가 당풍 건설을 강화하고 조직협조해 반부패 작업을 조율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위 업무와 사법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각급당 조직의 기위가' 기관' 에 속하지 않고 당 조직의 내설 기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의미에서' 기관' 은 국가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과 같은 정부 부서를 가리킨다. 동시에, 각급 당 조직도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 형사사건에서' 사건 처리' 란 범죄 혐의 행위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및 집행 활동을 의미하며, 법률은 형사사건의 관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임 회장은 "기위 수사과정은 사실상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고 말했다. 사법기관이든 아니든, 직능 의무와 처리한 사건이 형사소송과 맞물리면 사건 처리 기관이다. "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권이 공안기관과 검찰에 의해 행사되고 있으며,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고 명시했다. 따라서' 기위 조사과정은 실제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이라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당의 규율 검사 부서는 법정 기능 부서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각급당 조직의 규율검사위원회 조사권과 기타 처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중국 * * * 생산자당 당장은 국내법이 아니다. 기위' 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기관이 아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내에서도 기위는 사법기관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각급당 조직의 규율검사위원회는 직권이 제한되어 당원의 규율처분만을 겨냥하고 있다. 그 본질은 중국 * * * 산당이 정화 팀을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직적인 행동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단위 정공부에서 직원들이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담화 조사 시 그 직원은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의견' 정신에 따라 자수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이 부서가' 사건 처리 기관'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는데, 왜 자수할 수 없는가? 이것은 분명히'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에 위배된다. 임 원장은 "사법기관 이외의 사건 처리 기관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기관과 비사건 처리 기관, 즉 모든 기층 조직을 비교한다" 고 말했다. 범죄자가 자수하고 범죄 사실을 자백할 때, 그 사회적 역할은 완전히 동일하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 경우, 우리는 단위 투안에 직면한 모든 조직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그렇다면' 사회 기능이 정확히 같다' 는 기준에 따르면 단위 정치부와 기위가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단위 정치부에 진실을 말하다' 와' 기위원회에 진실을 말하다' 는 사회적 기능은 똑같다. 왜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없고,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가? 우리는' 의견' 의 어휘에서 각급당 조직의 기검 부서가 사건 처리 기관에 속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의견" 은 "자수가 없으면 범죄자가 수사, 심문, 조사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기관이 파악한 단서 사실을 사실대로 교대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심문' 과' 강제 조치' 의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사법기관만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심문' 과' 강제 조치' 를 취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당의 기검 부문 조사 기간 동안 당사자의 신분은 범죄 용의자가 아니다. 범죄 용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문' 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당원에 대한' 쌍규' 조치가 강제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은 소환, 구속, 체포,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 강제조치' 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쌍규' 는 없다. 쌍규' 는 각급당 조직이 위법당원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일 뿐, 법적 의미에서의' 강제조치' 와는 다르다. 물론, 실제 업무에서 당의 기검 부서는 종종 감찰기관과 합서하여 사무를 한다.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 의 인가를 받은' 사건 처리 기관' 에 속한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처리기관' 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것은 국가기관의 권력과 당의 권력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조인들은 깨어 있는 인식을 유지하고, 특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을 고수하는 것은 더욱 귀중하다. (작가는 베이징 영과 로펌 고위 파트너 변호사, 직무범죄부 주임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