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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지속성

법적 주관성:

채권 신고 기한은 통지 접수일로부터 30 일, 공고 후 45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마지막 파산 분배 전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분배된 것은 더 이상 분배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채권 양도에 대한 제한은 (1)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가리킨다: 첫째, 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계약권은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 위탁 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특수한 신탁관계를 근거로 고용인 단위와 직원의 채권 또는 의뢰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특정 신분에 따른 부양비 청구권, 남편의 아내 고유 재산에 대한 사용권 등이 있다. , 을 (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의무를 바꾸거나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변경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셋째, 채권자의 위법권은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경쟁 금지 약속. 채권자의 부작권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허용하면 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속한 바가 있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의무가 채권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양도협정 금지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은 이런 양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민법전' 제 399 조는 이런 특별 초대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전 제 466 조 제 2 항과 대만성 민법전 제 294 조 제 2 항은 유효하지만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할 수는 없다. 제 3 자가 알면서도 채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효이다. 제 3 자가 약속에 대해 모르는 경우 (선의의), 채권의 양수인이' 모르는'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양도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채권증빙서에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 3 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계약법 제안 초안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계약법에는 규정이 없다. 필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선의의 제 3 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무자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입법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미국 계약법의 두 번째 재설' 은 이 조항의 목적은 계약이 금지된 양도가 발생할 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권을 주는 것이지 양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매우 합리적이므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