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온도를 어느 온도에서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도 이상의 셧다운은 40 도를 포함한다. 이 온도는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기온이 1 도 상승할 때마다 더위와 쇼크의 위험이 커진다. 실외 조업 중단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도 이상인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도 이상 40 도 이하일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야외에서 일하도록 배정하여 누적하는 데 6 시간을 넘지 않으며, 연속 근무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 단위는 건전한 방서냉각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신체건강검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동 강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노동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고온기상 작업의 위험과 보호를 위한 직업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하고, 고온기상 작업 중 근로자의 돌발 질병 응급계획을 보완하고, 제때에 치료를 조직하고, 고온기상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보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가' 방서냉각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8 조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에서 발표한 당일 예보 기온 조정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한다. 단, 인신재산 안전과 공익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b) 고온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 단위는 고온 기상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 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 상태가 고온 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