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이해 충돌 원칙
I. 절대 이해 상충
1. 변호사,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맡거나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표인이나 대리인이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단, 현 내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서로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비소송 업무에서 같은 로펌의 변호사는 각 당사자가 위탁한 것을 제외하고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을 동시에 맡고 있다. 위탁 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변호사는 후속 심리나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의 위탁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집업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익 충돌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 2,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절대적인 이해 상충.
둘째, 상대적 이해 상충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주동적으로 회피해야 합니다. 단, 의뢰인이 대리에 동의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는 그 사건의 상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형사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로펌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의뢰인은 로펌에게 소송이나 중재 사건을 대리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로펌은 의뢰인의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1 년 내에 변호사는 같은 법률사항에 대해 원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측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들였다.
변호사 협회 윤리 강령
"변호사 행동 규범 (재판)" 제 51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3 조는 건전한 집업관리, 이익충돌 심사, 비용 재무관리, 고소조사, 연간 심사, 서류관리 등의 제도를 세우고 변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