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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보험 조례 해석 제 21 조 이해 방법

강제보험의 책임한도는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각 보험사고 피해자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이다. 교강보험 조례 제 21 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태평양 자동차망은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강 보험 조례 제 21 조를 이해하는 방법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규정" 제 21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험 범위와 배상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이 기사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피해자가 차 밖에 있는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이 포함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다.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회사는 배상을 담당하고, 비보험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보험회사는 배상을 책임지지 않았다. 도로교통안전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는 차량이 도로에서 잘못이나 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도로란 고속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말한다.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 42 조는 이 조항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통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는 피보험차의 비도로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 차외 피해자는 인신상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차외 피해자는 보험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말한다.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한 차량 인원.

인신상상이나 죽음은 한 사람의 신체 부상이나 생명 종료를 가리킨다. 《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에 따르면 인신피해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 항목은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등 15 항목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인신상해 정도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한다.

재산 피해란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 피해자의 기존 재산을 직접 초래한 실제 피해를 말한다. 재산 손실에는 보험 자동차 자체 차량 및 차량 내 재산의 손실이나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감가 상각, 수리 후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및 기타 간접 재산 손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험회사의 배상 금액은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 한도는 보험회사가 지불한 최대 배상액이다. 피해자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회사의 최대 배상액은 책임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손실금액이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배상을 한다. 즉 배상의 내용과 기준은 국가가 규정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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