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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논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명나라의 12 가지 법률 문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중국 법률 고서 정리 문헌 연구 중 하나.

요약: 이 글은 주방, 효록, 예절 모델, 고속집, 절례, 학교 형식, 명태조 훈령, 홍무영악명부문, 법율학 변론, 군정법규, 가정년 간의 총결산이다. 이 글은 각 문헌의 저자, 제정 또는 반포 시간, 내용 요약, 버전, 사료가치, 그리고' 중국 법률전적 속편' 을 수입할 때 사용한 원본 버전에 대해 간략하게 고증하였다.

키워드: 명나라의 법률 문서 버전

"중국 고서선본보편" 제 3 권과 제 4 권에는 12 종의 명대 법률전적이 수록됐다. 군정조례 고증',' 가정안',' 홍무영악목록',' 계행안' 중 영악 선덕 홍치 정덕년 사이에 반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은 모두 홍무조의 법률과 법률노트이다.

이러한 문서의 법적 형식과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비서직' 은 법전의 성격을 지닌 입법이다. 홍무례, 효록, 예의공식, 맞춤화된 고대 기억, 축제 여행의 예는 모두 의식과 예의입법이다. "학교 형식" 은 학술법규의 입법이다. 홍무영락명단문은 명태조 주원장이 발표한 사례로, 명태조 주디의 조훈은 명태조의' 가법' 이다. 해석법 해혹은' 대명법' 의 주석이며 홍무 189 년에 사용되었습니다. 군정조례고시' 는 명초부터 가정년 사이의 군정조례의 편찬이며,' 가정안' 은 명대 가정조가 반포한 경제 사례 편찬이다.

이제 법률 문헌의 저자, 제정 또는 반포 시간, 내용 요약, 버전, 사료 가치 및 정리에 사용되는 하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일"

명태조 주원장은 홍무 26 년 (1393) 3 월에 출판하기로 했다. 이 고서는 관직을 강령으로 10 과로 나누어 각각 5 군의 관직, 가구, 의식, 병사, 형벌, 공육부, 도찰원, 총정치부, 대리사, 도독부의 관제와 직책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인사부 시랑은 천하의 모든 관원들의 선거, 부여, 시험을 관장하는 정령은 선거, 봉인, 영, 시험 4 과에 속한다. 상무부 부장 보좌관의 정령은 천하호구와 농지를 주관하며 사람, 재정, 재, 창고 4 부에 속한다. 예부 시랑은 천하의 예절, 제사, 잔치, 공부의 법령을 관장하며, 의례, 전, 음식, 주, 빈사과에 속한다. 천하금지군과 무관을 관장하는 병부 시랑의 정령은 사마, 참모, 운전기사, 자금 4 사에 속한다. 형부 시랑상서, 천하범죄 행위의 이름과 귀양, 군웅, 금지령을 관장하는 법령은 헌법, 뷰트, 사문, 모두 관사 4 사에 속한다. 공공부 상서 시랑은 천하의 각 공법과 산택을 관장하며 대영, 위기, 물, 운사 () 에 속한다. 어사대 왼쪽, 오른쪽 어사와 부어사가 각각 수백 개의 사단을 시정하는 책임을 지고, 억울한 거짓 사건을 변호하고, 12 어사에 소속되어 있다. 총정치부 주관출납령, 하정접근, 세관방무부 출입국, 신민 봉건명세서, 민원 군무신고 등 산하 부서가 없다. 대리사 관직은 천하형명을 기록하는데, 좌우사관이다. 5 군 총독부를 담당하는 관원은 5 군이 관할하는 각 군위소 장병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들은 각각 왼쪽, 오른쪽, 중, 앞, 뒤 5 명의 장교에 속한다. "제사장지" 는 명초에 가장 중요한 행정입법으로서 다음 세대의 관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비교적 좋은 각 부문 관직판으로는 중국 국립도서관, 칭화대 도서관, 일본 나고야 펑조 도서관, 교토 양명도서관, 티베트 zhili Zhenjiang 부 단도현관인, 명나라 jiajing 각본 14 권 등이 있다. 일비곡도서관 시촌소장' 단도군관지 황명서' 14 권, 만력 41 년 보충 (1613); 대련여순순 도서관, 동방도서관, 일본 존경각 도서관에는 명황제 책 20 권이 소장되어 만력 7 년 (1579) 보정 총재 장록 (1579) 에 게재됐다. 또한 국립도서관,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와 언어연구소 포스년 도서관, 대만성립사범대학 도서관 10 권, 청광서 29 년 심가본 서문 (1903) 이 있다. 1942 년 상하이 중앙도서관은 홍무 시절 명태조에서 출판된 책을 복사해 해당 도서관에서 출판한' 현관당 총서' 제 43 권부터 50 권에 소장했다. 수속시 장남 직예단도현관판' 명가징 각본 서예' 14 권을 밑본으로, 만력 7 년 보정 총재 장록이 출판한' 황명서예' 20 권, 일본 동방도서관 (이하 동방도서관판) 을 주교로 삼았다.

둘째, 홍무례제, 효록, 예절 8 주, 집고 커스터마이징

행 저장 예

명나라 조정은 역대를 본받아 유교 윤리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예법과 예의의 입법을 특별히 중시한다. "계속" 에 수록된 이 다섯 가지 도구는 모두 예법, 예의입법이다. 만력 7 년 장록 학교 간행물의' 명성조서' 가 비교적 늦게 쓰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무년 간 조정에서 명시적으로 공포한 것이다. 홍무례 반포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명사에 따르면, 의심할 여지 없이 홍무는 반포한 것이다. 이 책은 문무백관이 북한에 가서 천수성절, 정단, 동지일을 축하하는 예절, 조신이 칙령으로 출정하는 예절, 제사신사의 예절, 예복의 색깔, 관직과 관원의 이력과 개서의 형식, 통행법, 유료방식, 관원의 봉급 등 법률규정에 관한 것이다. 효록은 홍무 7 년 (1374) 11 월 1 일에 발표됐다. 명사' 권 1997' 문예 2' 에 따르면' 송영 등 고대 제상복을 책으로 정하다' 는 책 앞에는' 명태제 제서' 가 있다. 이 책은 상제의 법률 규정을 다룬다. 홍무 20 년 (1387) 11 월 예절을 반포하다. 원례부 상서 리, 6 부, 도찰원, 총정사, 한림원, 대리사 등의 직분을 맡다. 내용은 백관 출석, 연회 예절, 대사관 예절, 관배, 관좌공, 사상관관에 관한 것이다. 정덕 2 년 (1507) 2 월 명무종 주후조예부는' 예절' 을 포함한 고조예표를 발표해 신하들이 전반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명대에서 오랫동안 정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전장고적 커스터마이징" 은 홍무 29 년 (1396) 11 월 한림원이 당송 시대 관민주택, 무덤, 비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참고해 편찬했다. 절령행례' 는 중국, 왕국, 여러 성, 곽범 등에 사절을 파견하는 예절 편찬이다. 베이징과 외국 관원의 임직 자격, 관원의 임직 자격, 관성은 정유에서 복성, 술을 넣는 예절, 시골의 주례 등이 있다. 선덕 영악 홍치 정덕 등 조대의 예절 규범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이 언제 출판되었는지는 아직 상세히 고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읽으면 정덕 16 년 (152 1)

홍무례제',' 효경록',' 예의공식',' 고서 수집' 은 현재 비교적 좋은 버전 네 가지가 있다. 국립도서관, 칭화대 도서관, 일본 나고야 펑좌도서관, 교토양명도서관, 명가정본 14 권, 장남지리 단도군관간; 일비곡 도서관에는 14 권의' 황명단도현지서' (16 13) 가 소장되어 있다. 대련여순순 도서관, 동방도서관, 일본 존경각 도서관에는 명황제 책 20 권이 소장되어 만력 7 년 (1579) 보정 총재 장록 (1579) 에 게재됐다. 일본 내각 도서관에는 명대 어서가 소장되어 있고, 중국 국립도서관에는 명대 어서 7 권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천일각 문화재관리소에는 명판 홍무례제와 명가정 20 년 범혜판이 보존되어 있다. 수속시에는 장남직리 진강부 단도현간지 명가징 각본 14 권을 밑본으로 하고, 일본 동방도서관 명대 보정 총독관지 장루교지 20 권을 주요 교본으로 삼았다.

내가 본 몇 권의 명판어서, 단도현관판 어서 14 권은 명가정판이고, 장록학당판 어서 20 권은 절과 행동례로 짜여져 있다. 내가 속작을 받았을 때 국립도서관 명황제 14 권을 기본판으로, 일본 동방도서관 만력장 육교지' 명황제 20 권' 을 주교로 삼았다.

셋째, "학교 형식"

홍무 초년, 15 년, 16 년, 20 년 반포된 국자감과 푸저우 각 현학규칙을 편찬하였다. 이들 학술규칙은 각각 명영종 주치진 정통 9 년 3 월 (1444), 명헌종 주견심성화 원년 3 월 (1465), 명효종 주우홍지 3 월 (/Kloc-0) 에 발표됐다 내가 본 몇 권의 명판 어서에서 보정 총재 장록이 출판한' 어서 20 권' 에는 개정 형식이 있다. 이번에는 일본 동방도서관에 7 년 만력각본을 소장한 것을 기초로 한다.

넷째,' 명태조 유교'

그것은 명태조 주원장이 천하의 장구안과 후손을 위해 제정한' 가법' 이다. 황명조훈' 은' 조훈록' 의 여러 차례 개정한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명태조' 에 따르면 홍무는 2 년 4 월' 상회편' 조서' 를 편성해 봉건왕국과 관리제도를 건립했다. " 홍무는 6 년 (1373) 5 월에' 조훈록' 이라는 글을 썼다. 이후 20 여 년 동안 주원장은 여러 차례' 조훈록' 을 수정하였다. 홍무는 28 년 9 월 경인에서' 조훈록' 을' 조황준명 조훈' 으로 바꿨다. 취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해진장' 을' 조훈 제 1 장' 으로 바꿨다. 그 취지는 조훈 제 1 장, 웨이도, 엄제, 출입, 신, 예절, 법, 내령, 내관, 직제, 병위, 영수, 복무 등 13 편이다. 조훈에서 명태조는 자신의 치국 경험을 총결하고 후손, 종실, 후손이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제도와 기타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조훈은 사군에게' 조종성법' 으로 추앙되어 명대에 성행하였다.

명황조훈의 좋은 판본은 국립도서관에 명홍무례의 각본, 고궁박물원,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 이 책의 인쇄본, 일본 내각도서관에는 명황제 인쇄본이 있다. 국립도서관은 이전 버전이 있다. 이번에는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한' 명태조 칙령' 홍무각본을 밑본으로 고궁박물원 소장품을 주교로 한다.

다섯째, 홍무영락리스트

원 주인 조동은 가정년 사이의 난징 범죄 기록을 썼다. 제 3 권은' 폭로 현대법', * * * 수입목록 69 장으로 모두 가정조 남경형부가 여전히 매달려 있는 홍무 영악 양조의 명단이다. 속편에서 홍무영락의 제목은 주최 측이 추가한 것이다. 그중 문건사 년 (1402) 11 월 2 일 형부는 법령에 따라 50 부를 발표했고, 4 부는 주원장이 발표했고, 5 부는 무대에 오른 뒤 발표했고, 19 부는 남경형부가 잇따라 내건 영악표였다. 이 69 개 명단 중 가장 빠른 명단은 홍무 19 년 (1386) 4 월 발표됐고, 최신 명단은 영락 16 년 (14 18) 5 월 발표됐다. 형부 25 명, 도찰원 14 명, 전독 1 사람, 인사부 1 사람, 호부 4 명, 예부 8 명 명확한 양형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59 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는 것은 10 개 목록이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 분류로 볼 때, 대략 절반은 관직에, 절반은 국민을 다스리는 데 쓰인다. 이 목록에 있는 홍무국문과 당시 사용 중인' 대명법' 을 비교하면 이들 조항 중 상당수가 새로운 형사입법에 속하며 처벌력도' 대명법' 의 유사 조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홍무 후기 주원장이' 권치국' 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또 다른 예이다. 이어 국회도서관 4 권 본명 가정본 남경범죄지를 밑본으로 황장건 씨가 쓴' 명홍무영락조' 부록의 홍무영악 목록과 연구 성과를 참고했다.

여섯째, "법적 혼란"

명초 하광이 한 짓입니다. 하광자, 궁원화정인, 이후 상해로 이주했다. 홍무년 동안 명경은 강서령으로 영락이년 (1404) 5 월 저장도에서 어사고문으로 승진한 뒤 산시 순무보조로 승진했다. 이 책 앞에는 홍무병인 (19 년) 이 송강 광춘정월 순서를 바라보고, 책 끝에는 홍무병인 2 월 4 일 순서가 있다. 서문' 은 "송강 하공은 유명한 유학자로 서학이 매우 통해서 신하에 의해 신강서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고 말했다. 벼슬을 하는 것 외에, 나는 나의 신성한 왕조의 법률 중의 이치를 깊이 궁리하고 있다. 나는' 심의' 에 참여했고, 의혹이 해결되었고, 의혹이 풀려났다. 그것은' 해혹법' 이라고 불린다. 두 서문 중 책으로 볼 때, 책에 편찬된' 대명법' 은 홍무가 19 년 전에 공포한 것이다. 황장건은' 삼서율령비교연구',' 대명율직해',' 명율집보칙' 글에서 이 세 편의 율령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고증해 이 책과 홍무 22 년 율령 ('대명율 직해' 의 율령) 과 30 년 율령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나는 홍무년 사이에 반포된' 명율' 에 대해서도 고증을 했는데, 황색의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석법 해석 의혹" 은 명대 초기의 법률 주석 문헌이다. 작가는 홍무시대에 출판된' 대명법' 을 설명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홍무명법과 명대법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문헌이다.

해석법 해혹' 의 각본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책의 아민 각본만 찾았다. 이때 이 책은 원래 북평도서관에 숨은 뒤 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대만성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옮겨갔다. 장 편집장의' 중국 법제사 서지' 버전을 소개하면서 그는 "홍무년 사이에 출판된 것으로 출판사와 출판연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황장건은 이 책의 판본을' 명영악 연간호' 라고 생각한다. 국립도서관의 법률 해석 마이크로영화는 베이징 도서관이 이 각본에 근거하여 촬영한 것이다. 축휘 영화 책의 표지에는 "해석법은 혼란을 풀지 않고, 하광 (명) 이 쓴 것으로, 명홍무는 새겨져 있다" 고 적혀 있다. 미국 국립도서관 선본실 전문가에 따르면 표지에 적힌 글은 이 책이 국회도서관에서 촬영될 때 관계자가 쓴 것이다. 국회 도서관 직원이 쓴 것인지 베이징 도서관 직원이 쓴 것인지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인쇄본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글자가 모호하여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오 부교수와 나는 대만성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명대 목각과 국가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을 축 어적으로 교정했는데, 그 내용, 서체, 조판, 불량자가 모두 같다. 또한 상하이 사회과원 도서관에는' 법률 해석과 의문점' 이 한 권 있는데, 조각판에서 베껴 쓴 것이다. 문안의 형식, 페이지당 행 수, 행당 글자 수와 위아래 글자는 모두 같다. 결자와 블록 베끼는 것은 거의 같지만, 단지 몇 개의 결자를 베껴 썼을 뿐, 아마도 문안이 베껴 쓴 일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해 무턱대고 베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와 버전, 그리고' 법석의문' 이라는 책이 홍무년 사이에 새겨져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서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석법 해혹판은 언제 새겨져 있나요? 이 책의 순서를 조사한 결과,' 순서' 와 비슷한 13 자' 태조 황제, 하조 구구 용비회전' 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이 홍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광이 쓴' 해석법' 은 어떤 빛의' 서문' 과' Xi 경' 이 책 앞의 후기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명대의 다른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명사 (1997 권) 와 문예 2 권 (2 권):' 하광법 해석 (30 권)'; 명각 "본조 베이징인시험": "하광, 상해인 ..." 법해곤증 "을 맛보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광은' 법으로 의혹을 풀다' 라는 책의 저자이다.

일곱. 군사 및 정치 법규를 심사하다

명나라 jiajing huo □ 시리즈. 국립도서관에는 본명 가징 31 년 각본이 있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호공은 "저장성 군정을 정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헌법, 연구 법규, 시사 이해, 책 공부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을 고려해 책 한 권을 썼는데, 총 6 권으로' 군정 사례' 라고 불린다. 그래서 방백서단 왕군, 부현나강 진군, 천을 새기고 정치를 사용하십시오. " "가징 임자 (31 년) 는 가을 7 월, 절강은 무진설치영, 순검사 부사를 관장한다." 군정조례고시는 명나라 선덕이 4 년에서 가징 31 년 (1552) 동안 제국 왕조가 반포한 군정조례 167 조 중 군정위생조례 53 조, 개소차조례 26 조, 청산조례 63 조를 편찬했다. 이 제목과 글은 법령' 준고' 로 당시' 템플릿' 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있었다. 이 책은 명나라의 군사위생제도, 소차부대 해결, 군사력 정리, 병사 해결 등 군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덟, "jiajing 사건"

진 등 국립도서관에는 이 책의 명확한 사본이 있다. 범진 () 은 일명 안청 () 현 () 사람 () 이다. 가정이 수재가 되었을 때 장병의 우시랑이 되는 것에 싫증이 났다. 명대의 유명한 장서가 범친은 책을 사고 정자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 천일각집' 은 총 19 권이고,' 가정안' 은 그의 책 한 권이다. 이 책은 황무지, 토지 취득, 토지가 국가 소유, 절당지, 종자재배, 논곡, 토지세, 토지구제, 소금법, 차법, 돈법, 술식초, 마양, 어류, 여물, 여물 등 80 여 개의 명대 가정조의 경제 사례를 수집했다. 명대의 경제법규에는 토지 취득, 세금, 염법, 운수, 공장장, 개간 등에 관한 분류 편찬에 관한 단행법이 비교적 많은데, 같은 왕조의 각종 경제입법을 편찬하는 법률문헌은 상대적으로 적다. "가정안" 은 보기 드문 동조경제법 편찬이다.

명대에는 수백 가지의 법률과 법률 편찬이 있다. 나와 유해년 편집장의' 중국 법률 고서선본 편찬' (14 권) 에는 25 종의 명대 법률 전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명법, 성지, 성지 속서, 성지 삼부곡, 성지상무, 대명율 직접 해석, 종교인 명단, 죄명 교화, 법조 직접 인용이다. 대명율 직접인용론' 에 첨부된' 심문과 처벌 조례',' 재시험과 신례',' 가징 신례',' 가정 재심문과 처벌 조례',' 종번 조례',' 가론 신례' 는 실제로 사죄를 민사 사건으로 삼았다. 중국에서 보기 드문 법률 고전 속편은 완전한 자매편이다. 교육과 연구의 목적과 수집한 문헌은 대표적 법률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속편에서 12 종의 명대 법률 문헌을 수집했다. 이 법률 문헌들은 명대 법률사와 정치 경제 군사 제도를 연구하는 데 매우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홍무왕조는 명나라 입법의 기초이며 명나라의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홍무왕조의 현재 주요 법률은 10 가지가 있는데,' 대명율' 과' 초민봉문' 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입법이다. 속편은 홍무례 등 5 가지 예법과 각 사장 등 행정입법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홍무왕조의 대표적 법률이 정리된 후 기본적으로 두 권의 책에 수록됐으며, 홍무왕조 입법의 전모를 비교적 완벽하게 반영했다.

둘째,' 사제장' 은 명대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입법이다. "대명회전" 의 근거는 각 부처의 관직으로, 명성조의 조훈, 대고, 대명, 홍무례제, 예절 8 주, 길곡 커스터마이징, 효록, 선교사 명단, 대명법 등을 참고하지만,' 대명회전' 에서는' 대명법' 전문을 제외하고는 "대명회전" 을 편찬하는 목적은 명나라의 법규 제도를 기록하여 관원의 검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저술에서' 대명회전' 을 행정법전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법률 제도를 연구할 때, 직접 자료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당시 반포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 조문을 인용해야 한다. "대명회전" 은 중고 참고 자료이다. 법률사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지' 는 명대 행정입법과 법규체계를 연구하는 데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헌이다.

셋째,' 군정조례 고석' 과' 가정안' 은 명대 군사 경제 법률제도를 연구하는 귀중한 문헌이다. 명대 법제는 전대의 대발전보다 경제와 군사 분야의 입법이 더욱 완비되었다. 명대의 경제 군사법은 많지만 대부분 특정 분야의 단행법이다. 군정법규는 명초부터 가정까지 100 여 년 동안 중요한 군정제도 입법을 편찬했는데, 그 내용은 군사입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가정안' 은 역대 경제법의 편집이지만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두 문헌은 명대 군사 정치 경제 입법에서 대표적이다.

넷째, 명대 법학이 비교적 발달하여 수십 가지의 사석문서가 있다. 명대의 법학 이론과 법률 법규 관계는 중국 법률 문화, 특히 법률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오랫동안 이 방면의 학술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해석법 해석 의혹' 은 1899 년 홍무 때 사용된 명법뿐만 아니라 명법 개정과 명대 법학을 연구하는 데도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존 명대 법률 주석 문헌이다.

다섯째, 통합 속편이 수집한 30 여 종의 명대 법률 문헌은 명대 법률 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과거의 법제사 연구에서 형법을 중시하고 행정법, 경제법, 군사법, 민법 등을 무시하는 결함이 있다. 어떤 저작들은 심지어 형사입법사로 입법사를 대체하기까지 하는데, 중국 고대 법제의 전모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명대 법사 연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30 여 종의 법률문헌의 정리와 출판은 명대의 법률제도와 법률체계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각종 형태의 법률연구를 중시하며 법률사 연구를 더욱 과학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사, 법사, 법사, 법사, 법사, 법사,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