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가 며칠 늦게 납부하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1, 당신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일일 세액의 5 만분의 5 로 일수별로 누적됩니다. 제때에 신고하고 제때에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
2.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3.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세무서 세금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 또는 과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고,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첫 번째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 세수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세금의 징수, 징수 및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다.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세금의 징수, 정지,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 4 조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원천 징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대납하고, 대납세를 징수해야 한다.
파생 문제:
회사 세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기업이 납부한 주요 세금: 1, 영업세 = 서비스업 소득 ×5% 세율 (서비스업이 있는 기업의 경우) (월보); 부가가치세 = 상품 판매수입 (세금 제외) ×3% (소규모 납세자 적용) (월보) 부가가치세 = 상품 판매수입 (세금 제외) × 17%- 매입금액 (세금 제외) × 17% (일반 납세자 대상) (월보); 2. 도시건설세 = 부가가치세+영업세 ×7% (월보) 를 내야 합니다. 3. 교육비 할증료 = 부가가치세+영업세 ×3% (월보); 4. 제방 보호비: 영업수입 ×0. 1% (지역별 징수 기준이 다르고 어떤 곳은 다름) (월보); 지방교육할증료 = 부가가치세+영업세 ×2% ((각지의 징수 기준이 다르고 어떤 곳은 징수하지 않음) (월보); 5. 소득세 = 총 이익 × 세율은 25% (분기) 입니다. (자격을 갖춘 소형 이익 기업 소득세율은 20% 이다. 소형미리기업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기업,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 만원을 넘지 않고, 종업원이 100 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3000 만원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다른 기업들, 연간 과세 소득액은 30 만원을 넘지 않고, 취업자 수는 80 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654.38+00 만원을 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 (월간 보고서); 원천징수대납은 임금이 2000 원을 초과하든 아니든 모든 직원은 전액 신고해야 한다. 개인 소득세 (개인이 임금, 임금 소득에 따라 계산한 과세 금액, 면세를 공제하는' 5 보험 1 금'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의 잔액을 공제할 수 있는 비용 2000 원을 공제해 과세 소득액이다. 개인소득세 = 과세 소득액 × 적용세율-속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