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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벌금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차량 불법 벌금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 차량 위반 벌금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단위 공인이 찍힌 파견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불법 처리센터에 가면 직원은 교통위반 기록을 확인할 것이다. 벌금을 내고 공제된 사람은 처벌 후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제 46 조.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발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를 구두로 알리는 기본 사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3)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15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4) 위법행위처리통지서는 위법행위자가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통경찰은'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에 표기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행정 재심의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1. 복의를 신청하다: 신청인은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재심의 수락:

(1)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에 대한 형식심사를 진행하고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 자격이 없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에게 관련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본 기관이 접수한 행정복의법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복의신청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행정 재심의:

(1) 재심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복의기관은 복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복의신청서 사본이나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3)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복의기관 법제 사무실은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 상황을 조사하고, 복의의견을 제기하고,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이나 집단토론을 보고해야 한다.

(5)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자는 재심의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의는 동시에 종결된다.

(6) 복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

(7) 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단위 도장을 찍고, 신청인과 피청구인을 명시해야 한다.

(8) 행정복의 결정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4. 구현: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2) 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