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분쟁 중재 규칙
첫 번째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다음과 같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농촌 토지 계약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b)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하청, 임대, 교환, 양도, 입주 분쟁;
(3) 계약 토지의 회수 및 조정으로 인한 분쟁;
(4)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확인권 발생 논란;
(5)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침해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집단 소유 토지와 그 보상을 징수하는 논란으로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아 행정복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일상 업무는 현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가 부담한다.
제 5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공개, 공평, 정의, 편의, 효율성, 중재, 사실 존중, 법률 준수,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6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중재 당사자이다.
제 7 조 가정 도급 계약은 농민 대표가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농민 대표는 농민 구성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 * 선거와 함께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a) 토지 계약 관리권 또는 임권증에 기재된 사람;
(2)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 , 계약서에 서명 한 사람입니다.
제 8 조 당사자 한쪽이 5 가구 이상인 사람은 3 ~ 5 명의 대표를 선발하여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는 사건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 3 자로서 중재에 참가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10 조 당사자나 제 3 자는 대리인에게 중재에 참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당사자나 제 3 자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중재에 참가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 중재를 신청한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중재 시효는 중재 신청, 중재 신청 또는 한 당사자가 요청을 하거나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 효과가 재계산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당사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이유로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시효 기간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중재 기한은 침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제 1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신청인은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4)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13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분쟁 토지가 있는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서면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확인 후 신청인이 서명,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수신 자료의 이름, 매수, 수신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중재위원회 인감을 찍습니다.
제 14 조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 나이, 주소, 우편 번호, 전화 번호 또는 기타 통신 방법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통신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중재 요청;
(3) 중재 요청의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제 15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접수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락한 경우 중재 절차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2) 인민 법원이 이미 접수했다.
(3) 법은 다른 기관이 수락 한 분쟁을 규정하고있다.
(4) 발효된 판결, 판결, 중재 판결, 행정 결정 등이 있다. 논란에 대하여.
제 16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통지,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접수통지,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재 절차를 수락 또는 중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받거나 중재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3 자에게 중재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제 3 자에게 통지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8 조 답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나이,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또는 기타 통신 방법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통신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중재 신청 답변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서면 회답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회답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신청인이 확인한 후 서명,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당사자는 중재 신청서, 답변서, 관련 증거 자료 및 기타 서면 서류 3 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신청착오로 인해 신청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중재 재판소
제 21 조 중재 판정 부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원이 중재할 수 있다.
제 22 조 당사자는 수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재인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수석 중재원은 쌍방이 선정하고, 다른 두 중재원은 쌍방이 각각 선정한다.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단독 중재인은 쌍방이 선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중재정이 구성된 후 수석중재원은 다른 중재원들을 소집하여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분쟁의 사실과 상황을 이해하고, 양측 당사자의 요청과 이유를 연구하고, 증거를 점검하고, 분쟁의 초점을 빗겨내야 한다.
중재정은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증거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은 조사원이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24 조 중재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나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제 25 조 중재인의 회피는 제때에 구두나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원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두나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첫 번째 개정 전에 제기해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첫 청문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청문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6 조 중재위원회는 회피 신청서를 받거나 중재인의 회피를 발견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인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맡을 때 중재위원회는 공동으로 주임의 회피를 결정해야 한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 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재선정하거나 지명해야 한다.
(a)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명 또는 해고로 인해 중재인의 자격을 취소한다.
(4)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5) 부정행위, 직무 태만으로 중재위원회에 의해 교체되기로 결정했다.
중재원이 재선되거나 지정된 후 중재 절차가 계속됩니다. 당사자가 중재 절차의 재개를 요구한 것은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 28 조 중재정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과 정책 해석을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당사자는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제 29 조 중재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의 기본 상황, 분쟁 원인, 중재 요청 및 합의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30 조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하는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의 중재 과정에서의 진술, 의견, 관점 또는 건의는 중재정 판결의 증거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31 조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중재요청을 포기하고 중재신청을 철회했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중재요청에 대해 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정은 중재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32 조 신청자가 신청인의 중재 요청에 대해 반요청을 한 경우, 반요청 사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반요청을 한 것은 중재위원회가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반요청을 하는 것은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중재위원회나 중재정이 반요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반요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요청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반요청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요청을 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재정은 피청구인의 반요청과 신청인의 요청을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나 중재정이 반소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3 조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요청을 변경하거나 신청인이 반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변경 요청이나 반청구된 경우, 중재정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4 장 개정
제 34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개정은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청문회는 분쟁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 개최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향이나 마을에서 심리를 요구하면 해당 향이나 마을에서 심리를 해야 한다.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를 당사자, 제 3 인 및 기타 중재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 시간과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은 개정 3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중재정에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재정이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은 쌍방 당사자, 제 3 인 및 기타 중재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36 조 공개 개정은 개정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공고해야 한다.
방청을 신청한 시민은 중재정을 거쳐 심사한 후에 방청할 수 있다.
제 37 조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정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인이 반요청을 하면, 신청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정은 반요청에 대해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38 조 개정 재판 전에 중재정은 당사자, 제 3 인, 대리인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신분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청문회는 수석 중재원이나 단독 중재원이 발표한다. 수석 중재원이나 단독 중재원은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중재정 회원 명단, 중재정 규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낭독하고, 당사자가 중재원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 39 조 중재정은 쌍방 당사자가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고 당사자, 제 3 인 및 대리인을 조직하여 사실, 의견 및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제 40 조 당사자와 제 3 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분쟁과 관련된 증거는 계약자가 관리하며 당사자는 중재정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41 조 중재정이 스스로 조사한 증거는 개정 시 쌍방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 42 조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기관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가 없어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제 43 조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증거 소재지를 제출하는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 44 조 당사자 또는 제 3 인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을 신청한 경우, 중재정은 허가하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증인은 재판을 청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45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지만,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중재정은 당사자와 제 3 인을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하고 서로 증거해야 한다.
중재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제 3 자는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증인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관은 감정인을 법정에 파견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46 조 중재정은 쌍방 당사자가 변론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분쟁 초점에 대해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토론이 끝날 때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쌍방 당사자와 제 3 인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47 조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쟁은 당사자가 중재정에 서면으로 선결을 신청하고, 현상 유지를 요청하고, 농업 생산을 재개하고, 토지 채취, 토지 점유 등의 파괴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중재정은 사전 판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이 선행판결을 내리려면 선행판결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선행판결을 하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사전 판결은 사전 판결을 신청한 내용, 사실과 이유, 판결 결과 및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중재인의 서명과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8 조 중재 판정 부는 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제 3 인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 도장 또는 지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제 3 인 및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재정이 시정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신청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재 절차가 중단된다.
(1)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중재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행동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중재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중재를 중단한 이유는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발생하며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정은 중재를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 절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정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재 절차가 종료됩니다.
(1)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되거나, 상속인과 권리 의무가 없거나, 권리 의무의 상속인과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종료되고, 집행할 재산이 없고, 사람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c)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하는 기타.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중재위원회는 중재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5 장 보상 및 서비스
제 51 조 중재정은 사실과 법률 및 국가 정책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석 중재원은 마땅히 중재정을 조직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하며, 판결은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중재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2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논란의 사실, 판결의 이유와 근거, 판결의 결과, 판결의 날짜,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3 조 중재정은 판결서의 문자 오류, 계산 오류 또는 판결서의 누락을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수정은 판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54 조 중재정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낙찰일은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연장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중재 절차 중단, 감정, 당사자 법정 외 화해, 보충 신청 자료 및 수정 판결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55 조 중재위원회는 판결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판결서를 전달해야 한다.
직접 배달하는 경우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한 당사자가 효력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 56 조 중재문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배달인은 자연인이지만, 현장에 있지 않고,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의 서명을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중재서류가 도착한 후, 송달인은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송달인이 받은 날짜는 송달 날짜여야 한다.
송달인이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중재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유보할 수 있다.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이나 송달인이 있는 기관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중재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야 한다.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도장, 또는 날지인도, 즉 송달로 간주한다.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당사자가 받은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당사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전항에 규정된 배달 방식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60 일 만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제 6 장 부칙
제 57 조 단독 중재는 요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요약 절차 중재 규칙은 중재위원회가 본 규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 58 조 기간은 법정 기간과 중재정이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일, 월, 년으로 계산되며 기간 시작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고 법정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은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 59 조 중재위원회는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60 조 중재문서의 형식은 농업부와 국가림업국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 61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는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중재 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탁하고 감정 신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62 조 본 규칙은 20 10 10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