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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업 중재 사례 분석 (답변 감사합니다)

국제 상업 중재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첫째, 국제 비즈니스 식별

사건 이름 ××× 가전제품 (그룹) 회사, ×××× × 유한회사의 매매 계약은 이의 중재 사건 소개를 관할한다.

제 1 신청인 XX 가전제품 (그룹) 은 제 2 신청인 XX 공장과 89 mssc 00 1- 중화인민공화국과 피청구인 XX 유한회사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어 신청인은 3 월 28 일 1997 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인은 1998 년 5 월 8 일' 중재 관할권 이의서' 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중재 규칙' [1] 제 2 조에 따르면 중국 내 법인 및/또는 자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비국제적 또는 섭외 경제 본 안건의 삼방은 모두 중국 법인이며, 계약은 단지 일반 화물 매매 계약일 뿐이다. 계약의 서명과 이행 장소는 중국에 있어 섭외 요인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청구인 간에 매매 계약과 관련되거나 매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중재위원회 중재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중재 조항은 무효입니다. 제 1 신청인의 관할권 이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중재 규칙' 제 7 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하기로 동의한 것은 본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쌍방이 계약서에 이미 중재 조항을 체결하여 쌍방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계약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본 사건의 계약 삼자 당사자가 모두 중국 법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본 사건 계약에는 여전히 섭외 요인이 있어 섭외 중재 사건에 속한다.

법적 문제

1. 국제 상업 중재에서' 국제' 와' 상업' 의 개념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사건에 외국 요인이 있습니까?

사례분석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업 중재를 판단하는 국제적 문제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 중재와 국내 중재를 엄격히 구별한다. 각국 중재입법과 관련 국제공약에서 국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거주지나 상습거주지를 연락 요인으로 하면 최소한 한 당사자의 거주지나 상습거주지가 중국에 없는 경우 국제중재다. 2) 단일 국적을 연결 요인으로, 최소한 한 당사자의 국제국적이 비본국 국적인 경우 국제중재입니다. 3) 국적, 거처, 계약 이행지, 표지물 소재지 등 관련요소를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관련요소 중 하나가 중국에 없는 한 국제중재다. 4) 분쟁 쌍방의 영업지는 중재 쌍방의 유일한 영업지가 있는 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에 위치한다. 5) 논쟁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표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발전은 조잡한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위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키며, 그것들은 국제화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서 섭외 중재의 개념을 도입했다. 제 7 장' 섭외중재의 특별규정' 제 65 조는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를 이 장의 규정에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0 조는'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판결' 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섭외중재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은 섭외중재기관이 판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78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건 민사 관계의 표적은 해외에 있다. 민사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중재도 섭외 중재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 판정을 철회하고 집행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섭외 중재와 국내 중재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다르다. 대조적으로, 국내 중재 판정을 철회하고 집행하지 않는 요구는 더욱 엄격하며,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섭외 중재 사건이든 아니든 피청구인은 계약서에 섭외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자는' 중재 규칙' 제 7 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재위원회는 섭외 요인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는 계약에 사용된 무역 용어가 CIF 이기 때문이다. 계약은 CIF 의 가격 구성이 FOB 미국 가격+운임+보험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화물의 선적항은 미국에 있다. 즉 본 경우 계약의 이행지는 미국이다. 중재위는' 몇 가지 문제의 집행에 관한 의견 (시범)' 제 304 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 간 민사법률 관계의 설립, 변경, 종료와 관련된 민사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외국에 있는 것은 섭외 민사사건에 속한다. 제 178 조의 규정과 함께 본 사건은 우리 법인과/또는 자연인 간의 섭외경제무역분쟁에 속하며 중재규칙 (199510/KLOC) 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이유는 상의할 만하다. 중재 규칙 제 7 조는 중재 규칙에만 적용되며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을 증명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관할권 결정에서 신청자를 채택할 이유가 없다.

현행 중재 규칙은 2005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어 국내 중재 안건의 접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발생하면 중재위원회는 당연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사건에 섭외 요인이 없어 어떠한 관할권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제 상업 중재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1958 년에 체결된'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제 3 조 1 중국이 1986'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둘째, 중재 합의의 효과적인 요소

사건 이름 ××××× × 사설유한공사와 ×××× × 유한회사의 상품 매매 계약 중재안.

사례 소개

신청자 ×××× × 개인유한공사와 피청구인 ×××× × 유한회사는 × × × 년 × 월 × 일 97-Bax-24 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회의 중재 절차에 따라 잠정 규정에 따라 중재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자는 20 10 년 3 월 3 1 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납금 지불을 요청했다. 피고는 피고와 신청인 사이에 무역계약이 없기 때문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자가 제출한 97-Bax-24 호 계약에서 구매자의 서명 도장은 피요청자의 실제 행위이지만 피요청자가 구매자의 빈 제안을 팩스로 보낸 후 지원자는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지 못했다. 다른 세 건의 계약 중 피요청자가 청약팩스를 신청인에게 보냈지만 신청인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뜻이 아니며, 그 중 중재 조항은 쌍방에 구속력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출입권이 없다. 우리나라 관련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계약서에 서명할 자격이 없어 4 건의 계약을 운영하고 이행할 수 없다.

신청자는 2 월 9 일 1997 에 신청인이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4 월 말 1998 에만 신청자에게 빚을 지불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1998 년 5 월 27 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시 한 번 체납사실을 확인하며 체납액이 64699 달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재위원회는 쌍방 간에 계약 관계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중재협의에 서명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중재 조항은 유효하며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문제

1. 중재 합의의 유효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경우 서명은 중재 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 까? 관련 공약과 우리나라 법률 및 사법해석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규정하는가?

사례분석

본 사건은 중재 협의의 유효 요소, 즉 유효 중재 협의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중재 합의의 형식, 중재 합의 당사자의 자격, 분쟁 문제의 중재성 등 세 가지 문제가 주로 포함됩니다.

국제상사 중재협정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현대국제중재법에 의해 통일요구로 받아들여졌다. 대다수 국가의 중재법은 중재협정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1996 "중재법" 제 5 조에서는 이 부분의 규정이 중재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8 뉴욕협약 제 2 조는 중재협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국이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조건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199 1 및 중재법 1994 는 중재협정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서면' 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각국 입법과 국제협약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뉴욕협약은 서면 중재협정에는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 조항이나 중재협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과 전보 왕래에서 쓴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의 서면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점점 더 유연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본 안건에서 쌍방의 중재 조항은 계약서에 존재하지만, 계약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중재 조항의 존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계약에 대해 구매자는 신청인의 서명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3 개 계약의 바이어 사무실은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신청인은 2 월 9 일 1997 과 5 월 27 일 신청자에게 편지를 쓸 때 신청자에게 64669 달러의 거래금을 빚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쌍방 간의 통신 왕래는 쌍방 간의 계약 관계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쌍방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재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중재법 제 16 조에는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된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서면 형식' 에는 쌍방이 왕래하는 편지, 팩스 및 전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본 안건에서 쌍방은 계약서류와 서신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재협의 서면 형식의 요구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첫 번째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중재협의 당사자의 능력도 중재협의의 효력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중재협의의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할 때 행동능력이 없고, 체결된 중재협의는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는 능력은 각 계약국의 충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단, 관련 국제조약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속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안 피청구인의 두 번째 이의는 피청구인이 수출입권도 없고 계약서에 서명할 주체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수출입권이 계약의 유효성에만 관련되며 피신청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협의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피신청인이 수출입 경영권이 없어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더라도 피신청인은 완전한 민사권력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법인으로 중재협의를 체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2 차 답변도 성립될 수 없고 본안 중재 조항도 유효하다.

중재협의에서 중재 제출에 합의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중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 3 조는 결혼,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분쟁 및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결혼, 가족, 상속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공익, 사회이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은 중재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된 사항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중재할 수 없는 경우, 그 나라 법원은 중재협의를 무효로 판결하고 중재협의를 집행하거나 중재협정에 따른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격을 갖춘 중재협의를 체결할 때, 최소한 중재지와 판결이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법률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이 두 법률의 중재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를 위반하면 중재 합의가 무효가 되고 중재 절차는 그 나라에서 진행될 수 없다. 후자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중재 판결은 그 나라에 의해 인정되고 집행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본 사건의 중재 조항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필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1] 여기에 있는 중재 규칙은 1995 년 9 월 4 일 개정되어 1998 년 5 월 10 일에 시행된 중재 규칙을 가리켜야 합니다. 본 중재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중재위원회와 그 지부가 접수한 사건에 적용되는 중재 규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양측이 동의하면 이러한 중재 규칙도 적용될 수 있다. 두 규칙 모두 국내 안건을 접수하여 수안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