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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전력 공급 규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력 관리 강화, 안전, 경제, 합리적 전력 공급, 전력 공급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전력 공급 조례' 등 법률, 행정 법규, 본 시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전력 공급과 사용 및 관련 안전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전력 공급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 전력 공급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시 경제 정보화 주관 부서는 본 시의 전력 운행을 주관하는 주관 부문으로, 본 시의 전력 일상 운영을 감시하고 조정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전력 공급과 전력 안전을 감독한다.

시 발전개혁부는 전 시 전력망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전 시 전력망 건설과 전력 시장 건설을 조율하며, 전기망 건설 자금의 균형을 조정하고, 전기가격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국토,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공상, 환경 보호, 품질 기술 감독, 공안, 교통, 수도, 녹화 등을 계획하는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력과 전력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 전력 감독 기관의 파출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 4 조 전력 공급 기업은 법률 법규와 전력 공급 계약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전력 공급을 제공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주민, 농업, 중요한 공공시설, 공익성 서비스 전기를 보장하는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력 사용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과 전력 공급 계약의 약속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전력 공급과 사용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민생 보장, 에너지 절약 감축, 서비스 촉진 원칙을 따르고, 경제구조조정과 산업변화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을 서비스해야 한다. 제 6 조 전력 공급 분야의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고, 신기술, 신소재, 신장비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제품을 장려하고, 전력 산업 발전 방식의 변화와 에너지 구조 최적화를 촉진하고, 전력망 건설 현대화 수준과 에너지 절약 이용 수준을 높인다. 제 2 장 전력 공급 제 7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사업장에 공개 제도를 세우고, 전력 사용 절차, 시한, 서비스 사양, 유료 품목, 표준 및 근거를 공개하고, 관련 행정부의 서비스 전화 및 불만 전화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24 시간 연중무휴 수리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절차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인 유료 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한 전기 홍보를 실시하여 전력 사용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8 조 전력 공급 기업과 전력 사용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주민전력 사용자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 조항을 채택한 경우 법률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을 초안할 때 시 전력 운영 부서는 공청회를 조직하여 공공, 사회 조직 및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형식 계약을 시공상행정관리부와 시전력운영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전력 공급 기업과 비주민 전력 사용자가 아직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전력 공급 계약을 협상해야 합니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협상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다른 쪽은 마땅히 서면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독촉 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한 경우, 쌍방은 전력 공급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법률 규정 및 전력 공급 계약에 명시된 수량, 품질, 시간 및 방법에 따라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보편적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설치, 측정, 검침,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전력 공급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력 공급 업체는 전력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나 전력 공급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력 공급 업체는 무단으로 전력 제한 또는 정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전력 사용자의 전력 사용량과 전력 사용량은 계량검정기관이 법에 따라 합격한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전력 공급 시설과 전기 시설의 재산권 경계에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와 전력 공급 시설은 전력 공급 업체가 유지 관리하고, 전기 시설은 전력 사용자가 유지 관리합니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를 사용한 후 전력 사용자는 장치 앞에 검침 또는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주고 장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력 사용자가 전기 에너지 측정기가 분실, 손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전력 공급 업체에 제때에 알려야 합니다. 전력 사용자 자신의 원인 외에 전력 공급 업체는 무료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가 전기 계량장치를 유지 관리할 때, 전력 사용자는 반드시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 공급 기업과 전력 사용자는 전력 공급 시설과 전력 공급 시설의 소유권에 따라 안전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안 장치의 설치는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 및 전력 사용자는 보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