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궁한 사람이 이사한 집은 물러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28 조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동의나 단체토론을 통과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결정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적 합법, 내용이 적당하며 유지하기로 했다. (2)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결정한다. (3)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정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_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2_ 오류에 따른 신청; 3_ 법정 절차 위반; 4_ 권력을 초월하거나 남용한다. 5_ 특정 행정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4) 신청인이 본 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신청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기로 결정할 때 신청인이 법에 따라 배상을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