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재심을 어느 급 법원에 제출합니까?
법률의 주체성: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주체와 법률, 법규가 승인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다. 행정 소송은 효과적인 소송 방식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활동과 소송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인민 법원, 소송 당사자 및 기타 소송 활동 참가자 및 소송 활동에서 형성된 소송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입니다. 행정소송은 절차법의 일종으로, 주로 소송 참가자의 법적 지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행정소송재심:' 행정소송법' 제 6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행정 재심의 절차는 무엇인가: 1. 원심 인민법원장은 재판감독 절차를 개시하고,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상급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하며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3. 인민검찰원의 항소는 법률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을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를 재심하고 인민검찰원에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 파원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발생했음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가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