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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임업행정처벌법'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임업행정처벌법'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임업행정처벌을 규범하기 위해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법에 따라 임업 행정 처벌을 실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임업행정처벌의 실시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정의,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임업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임업 행정 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임업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위법 행정 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 제 2 장 시행기관과 관할기관 제 6 조 임업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 법률법규가 인가한 조직,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이어야 한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은 임업 행정 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임업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임업행정 처벌을 위탁하고, 서면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하며, 위탁된 임업행정 주관부는 일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 임업행정 주관부는 위탁 조직의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임업 행정 주관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 법제기구가 임업행정처벌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현급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내설 기구를 확정하고 임업 행정 처벌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임업 행정 처벌을 관할한다. 성급 시급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임업행정 처벌을 관할한다. 임업부는 전국의 중대하고 복잡한 임업 행정 처벌을 관할한다. 제 9 조 임업 행정 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방 임업 행정 주관부의 관할이다. 제 10 조 상급 임업행정 주관부는 필요할 경우 하급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관할하는 임업행정 처벌을 하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다음 수준의 임업 행정 주관부는 중대하고 복잡한 임업 행정 처벌이 상급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 임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몇몇 동급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업행정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접수된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처리한다. 주요 위법행위 시행지의 임업행정 주관부에 더 적합하다. 주요 위법행위 시행지의 임업행정 주관부로 이송될 수 있다. 임업행정처벌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임업행정주관부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2 조 법률, 법규가 인가한 조직 및 임업 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은 허가 및 위임 범위 내에서 임업 행정 처벌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제 3 장 입건, 조사 및 결정 제 13 조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임업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4 조 임업행정법 집행인이 임업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할 때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 집행 증명서는 국가임업국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하고, 성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 법제기관은 법 집행 증명서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15 조 임업행정법 집행인은 임업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당사자는 임업행정법 집행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임업행정법 집행인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임업 행정 법 집행인의 회피는 행정 책임자가 결정한다. 행정총장의 기피는 집단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피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사건의 수사 처리는 멈추지 않는다. 제 16 조 임업행정법 집행인은 임업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할 때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증거가 있다: (1) 서증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평가 결론; (7) 검사 필록과 현장 필록. 증거는 반드시 실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임업 행정 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임업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임업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임업 행정 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업행정처벌 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임업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임업 행정 주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채택해야 한다.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임업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명확한 위법행위자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증거가 있다. (3)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임업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제 1 절 요약 절차 제 21 조 위법사실은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주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주는 것은 즉석에서 임업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는 본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업 행정 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2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임업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임업행정처벌 필기를 하고, 즉석에서 임업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 또는 경고의 금액, 시간, 장소 및 행정주관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임업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임업 행정 처벌 결정은 반드시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 절 일반 절차 제 23 조는 본 규정 제 2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벌을 제외하고 임업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일반 절차에 따라 임업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24 조 임업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신고, 불만, 이전, 상급 교섭, 자발적 설명을 발견하거나 받은 경우 임업행정처벌 등기표를 작성하여 행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업행정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임업 행정 처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는다. 입건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위법 행위가 있다. (2) 위법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3) 본 기관의 관할하에 속한다. (4) 일반 절차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임업 행정 처벌 사건 입건 후, 조사 및 행정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법 사실이 없는 사건을 철회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25 조 임업 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26 조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증거를 등록하고,' 임업 행정처벌 등록 보존 통지서' 를 작성하고,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임업 행정 법 집행관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수집 조사실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조사원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8 조 임업행정법 집행관은 임업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할 때 당사자나 다른 정보인 (이하 문의자) 에게 물어보고 임업행정처벌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신청인이 대답을 거부한 것은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필록은 질문자가 대조하여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피문의자가 보충이나 수정을 제기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피문의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사람은 필기록에 표시해야 하고, 문의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피문의자가 스스로 쓰라고 요구한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업 행정법 집행관들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글을 쓰는 사람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9 조 임업 행정 법 집행관은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장소와 물품에 대해 검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검사, 검사를 하고 사건과 무관한 증인과 관련 당사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참가를 거부한 것은 검사와 검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사, 검사는 임업 행정처벌 검사, 필기록, 검사, 검사에 참여한 사람, 초청된 증인, 관련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0 조 임업행정처벌 사건의 일부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업행정 주관부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정하거나 채용하여 감정할 수 있다.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서면 감정 결론을 제출하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31 조 임업행정처벌 사건 사실은 조사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임업행정처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업행정처벌 등기서와 증거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임업행정법 집행인이 법제사무소에 예비 의견을 보내 행정주관부 책임자에게 심사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업 행정 주관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제 32 조 임업행정처벌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은' 임업행정처벌 결정서' 를 만들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임업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임업 행정 처벌을 시행하는 방법과 기한; (5) 임업행정처벌에 대한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임업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임업행정 주관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제 33 조 임업행정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조직에 의한 임업행정처벌은 임업행정처벌 결정서에 임업행정 주관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률, 법규가 인가한 단체가 내린 임업 행정처벌은 임업행정처벌 결정서에 그 조직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4 조 임업 행정 처벌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행정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는 있지만,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특수한 경우 3 개월 이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은 상급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 35 조 임업 행정 주관부와 법 집행관들은 임업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거부하면 행정처벌이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제 3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행정 법 집행인의 행정처벌에 대해 항소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임업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진지하게 심사하고,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임업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임업행정주관부 책임자는 임업행정처벌 결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집단토론을 제청하고 재처리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 절 청문 절차 제 37 조 임업행정 주관부는 단종 중지, 허가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임업행정 주관부는 청문을 조직하고 청문 통지서를 발행하며 임업행정처벌 청문록을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8 조 청문회가 끝난 후 임업 행정 주관부는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제 4 장 송달 및 집행 제 39 조 임업행정처벌 결정서는 제때에 피처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피처벌자는 임업행정처벌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피처벌자가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이나 소재소 책임자에게 대납하고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처벌자나 대리인은 수령 또는 서명, 도장을 거부하며, 수령인은 이웃이나 해당 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임업행정처벌 결정서를 거주지나 소재처에 두고 반송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처벌인이 현지에 없는 경우, 피처벌인의 소재지 임업행정 주관부에 대신 배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제 40 조 본 조례 제 41 조,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임업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임업행정 주관부와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임업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제 41 조는 본 규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임업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제 42 조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임업 행정 주관부와 그 법 집행관들이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임업 행정 주관부와 그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43 조 임업 행정 주관부와 그 법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임업 행정 주관부에 납부해야 한다. 물 위에서 그 자리에서 징수한 벌금은 상륙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임업 행정 주관부에 납부해야 한다. 임업 행정 주관부는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제 45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임업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임업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를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제 46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벌금을 연기하거나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처벌 결정을 내린 임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납부를 연기하거나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제 47 조 법에 따라 파기해야 할 물품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물은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산 경매금 몰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8 조' 임업행정처벌 결정서' 가 전달된 후, 계약자는 사건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임업행정처벌 사건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볼륨, 목록, 사건 등기표, 증거자료, 임업행정처벌 의견서, 임업행정처벌 결정서 등이 포함된다. 임업행정처벌사건이 심의된 후, 계약자는 사건 한 권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49 조 상부에서 제출한 임업행정처벌 사건은 심사해야 하고, 청부기관은 사건 처리 결과를 사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50 조 본 규정에 규정된 임업행정처벌 사건은 육생 야생 동물 자원을 파괴하는 행정처벌 사건을 포함한다. 제 51 조 본 규정에 규정된 서명이나 도장, 당사자가 사정상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지장을 따를 수 있다. 제 52 조이 규정은 임업부가 해석한다. 제 53 조 본 규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임업행정처벌법' 은 임업개발과 발전을 더욱 규범화했다. 임업 부문의 행정심사, 행정처벌, 행정복의와 행정결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임업행정처벌법' 도 법적으로 특수한 경우의 법 집행 방식을 규정하고 문명법 집행과 규범법 집행에 기초적인 지도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