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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한 시민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이 해 (20 12) 는 정확히 중국 헌정사의 100 년이다. 19 12 년 3 월 공포된' 중화민국 임시계약법' 은 중국 최초의 헌법이지만 임시헌법이다. 중국 최초의 공식 헌법은 1923 년 발표된' 중화민국헌법', 1947 년 설날에 발표된' 중화민국헌법' 이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에서' 통일강령' 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1949 가 확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헌법이다. 나중에 또 1954, 1975, 1978, 1982 의 체질이 잇따랐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 년에 통과되어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외국에 헌법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이들 국가의 학자들은 왕왕 헌법의 작용 방식에 의해 정의된다. 그중에서도 보다 균형적이고 통속적인 주장은 헌법이 공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고급법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급법은 주로 일반법보다 더 높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견해는 법적 지위에서 헌법의 근본적인 특징을 잡았지만 현상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중국 법학은 본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본질주의에 따르면, 외국의 이런 헌법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사물의' 본질' 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왕왕 인정하기를 꺼린다.

헌법은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다. 이는 중국 역사상 헌법에 대한 가장 공식적이고 정치화된 정의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견해는 합리적이지만, 단점은 그것이 일반 시민과 통치자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치국안방' 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 헌법은 일반 시민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통치' 와' 안전' 의 수동적인 대상일 뿐이다.

중국 학술계에서 헌법은 한때'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 근본법' 으로 전형되었다. "계급" 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헌법관은 간결하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단점은' 계급투쟁' 색채가 너무 짙어서 우리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국정과 현실적 요구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나중에 일부 학자들은' 계급' 을' 정권' 으로 대체해 헌법을' 정권 대비 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국가 근본법' 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급' 이라는 키워드를 피했지만, 정치권력의 대비가 항상 계급권력의 대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견해는 단지 완화와 은폐일 뿐, 계급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발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19 13, 천단 초안위원회 설립 대회 사진기념.

최근 10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헌법은 법적 권리를 분배하고 운용을 규제하는 근본법' 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새 헌법관은 교과서를 집필하여 제시, 논증, 보급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이전의 관점을 계승했다. 즉 헌법의 연장은' 근본법' 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헌법은 근본법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국가의 각종 중대 제도를 규정하고, 특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특히 다수를 거쳐 통과되는 것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그러나, 법적 권리 헌법관의 참신함은 헌법의 내용을 바꿔' 법적 권리' 의 관점에서 그것이 법적 권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다. 학술 언어에서, 법적 권리는 법률의 관점에서 인식된다.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소유권이 확정된 모든 재산을 물질적 내용으로 각종 형태의 법정' 권리' 로 표현한 것이다. 법권은 법률 규범성 문서의 용어가 아니라 법적 범주이며 권리와 권력의 통일을 가리킨다.

이런 새 헌법관을 이해하는 관건은 법적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권리는 헌법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모든 권리이다. 법의 일반적인 이론으로 볼 때, 법적 권리는' 법적 권리' 의 약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각종 권리의 합계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법률 생활에서 만난 권리, 자유, 권력, 직권 및 권한이다. 법권은 헌법의 관점에서 헌법권, 즉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 로 이해될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권은 권리와 권력으로 구성된 통일체이며, 그 뒤의 사회 내용은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모든 이익이며, 한 나라의 모든 재산을 물질 전달체로 삼는다.

헌법은 "법적 권리를 분배하고 사용을 규범한다" 며, 기본적으로는 법적 권리를 권리와 권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권리나 권력을 누리는 주체의 행동을 규범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사회적 내용은 실제로 모든 이익을 개인의 이익과 국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 두 부분의 이익을 얻는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법익이 결국 재산 이익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 권리, 권력, 그리고 사후에 숨겨진 이익은 재산으로 직접 표현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 화폐로 보편적인 등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체여야 한다. 따라서 궁극의 의미에서 법적 권리의 분배는 물질적 재산이나 재산의 분배이다.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권리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도 규범 재산의 지배이다.

아마도 공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은 모든 당파, 정부, 국민이 따라야 할 가장 효과적인 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법치국은 우선 의헌치국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법률은 우선 헌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기타 법률로, 헌법 업무, 민상사사, 행정, 경제, 사회, 형사, 소송, 비소송 절차 등의 분야의 법률, 그리고 대량의 보조된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등이 있다.

현지 시간 20 15 년 8 월 7 일 네팔 여성들은 도로에 누워 항의하며 새 헌법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했다. (출처: CFP 비전 중국)

한 나라의 모든 행동 규범 중에서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법치국가에서 헌법과 일반법이 함께 통일된 법률체계를 구성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 성문헌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헌법이 가장 엄격한 절차를 거쳐 통과되며, 보통 3 분의 2 이상의 헌법 주체가 통과되어야 하며, 국가 의지는 가장 포괄적이고 집중적이며 권위 있는 반영이다. 헌법 자체의 권위가 헌법에 의거한 기관의 권위보다 높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헌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법률이며, 일반법 제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은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문헌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보통 헌법 자체나 헌법 실천을 통해 확인되며, 우리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이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로서, 어떤 나라의 법률 제도는 반드시 헌법을 기초로 해야 하며, 다른 모든 법률은 이름이 무엇이든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충돌하면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공권력기관의 위헌 정도가 다르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국가 지도자들이 인정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위헌이라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실제로 위헌이 망국망당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는 위헌 시정할 수 없는 위험이 많다. 전국민의 근본 의지와 여당의 중대한 주장이 관철되고 왜곡될 수 없고, 심지어 특정 기관과 개인의 의지와 주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국가 법제는 통일의 기초를 잃었고, 각지의 각 분야는 각기 저마다 그 일을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통일되어야 할 법질서, 심지어 사회경제질서까지 파괴되는 등. 헌법 위반 행위까지 시정되지 않는 한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목표는 어쨌든 실현될 수 없다.

심지어 윤리, 정책, 정당, 단체의 정관, 각종 조직의 내부 규율과 습관 등 법 이외의 각종 행동 규범에 대해서도. 헌법도 그에 상응하는 규범 역할을 해야 한다. 법률 이외의 행동 규범에 비해 헌법도 다른 형태의 지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행동규범에 대한 헌법의 지고무상의 표현과 구속력은 종종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당, 기타 사회조직, 기업사업단위의 규약과 규율에 비해 헌법의 최고무상은 강제되어야 한다. 즉, 가장 높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충돌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비록 이런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 법률규범성 문서의 효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도덕에 관해서는, 그것은 법이 아니지만, 법률 규범은 도덕의 전환 형식이어야 하며, 적당한 고상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도 한 나라의 주류 도덕의 집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도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헌법은 하나의 법이다. 헌법은 일반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헌법은 어떤 민주적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미국 혁명가 판은은 "한 나라의 헌법은 정부의 결의안이 아니라 정부를 세운 인민의 결의안이다" 고 말했다. (판은선집, 마경회역, 상무인서관, 198 1 판, 146 면) 헌법은 민주제도의 합법화여야 한다. 기본적인 민주적 사실이 없다면 진정한 헌법은 없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헌법이라는 서류가 있어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독재통치에는 헌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하나의 헌법만 장식과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헌법은 최고 주권 행사의 범위와 방식을 직접 제한한다. 근본적으로 헌법은 국민 자신의 약속이어야 하고, 국가기관의 권력은 국민의 위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근거가 없는 공권력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판은도 이 이치를 매우 투철하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이 없다면 무력한 권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판은선집, 마경회역, 상업인쇄관 198 1 판, 250 면) 이른바' 월권' 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권력이다.

헌법 책임은 다른 법적 책임과 다릅니다. 헌법 책임은 위헌 책임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책임의 주체는 국가기관과 기타 공공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은 위법 책임만 위헌 책임이 없다. 헌법은 입법을 통해 시민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위헌 행위에 연루되어도 직무행위인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따라서 위헌 책임은 대개 정치적 책임으로 표현되며, 책임을 지는 형태는 대개 사퇴, 면직, 면직, 면직, 탄핵 등이다.

헌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결국' 헌법' 의 기원 (즉 헌법의 표현 형식) 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헌법이 낳은 역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헌법의 기원도 크게 다르다. 성문헌법을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헌법법전 외에 헌법판례, 헌법관례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 헌법의 연원이나 표현은 간단하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으로 다른 헌법 연원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한때 중국이 헌법법전 외에 다른 헌법연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학술적 견해일 뿐 헌법 근거도 없고 국가기관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

둘째, 현대 헌법의 일반적인 내용

오늘날 법치국가 헌법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법적 권리를 분배하고 그 적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사실 헌법은 한 나라에서 통치권을 차지하는 사회와 정치그룹이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분배하는 총계획이다. 다음 7 가지 영역에서 식별되거나 규정되어야 합니다.

1. 모든 합법적인 권리의 귀속, 즉 분배될 합법적인 권리 큰 케이크가 누가 소유하는지 결정합니다. 실천에서든 이론적으로든, 각종 사실상의' 권리' 가 하나의 전체적 객관적 존재로서 헌법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일이다. 어떤 현대 국가도 헌법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헌법은 학술 논문이 아니며, 이 이치를 토론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적절한 형식으로 모든' 권리' 의 귀속을 확인했다. 확인된 모든' 권리' 는 헌법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헌법권리이며, 모두 법과 법의 일반적인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글에서 통일된 법률권리이다.

유럽 ​​및 미국 국가 성문 헌법에서 법정 권리 주체의 확인은 대개 제헌자가 자연법학파의 자연권 이론과 인민주권 이론을 가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제헌 전제로 암묵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독립선언' 에서 총결된 다음 이념은 실제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누리는 제헌 가치관과 지도 사상이다. 이러한 이념은 계몽 시대의 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께서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어떤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주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정부를 세웠고, 정부의 합법적인 권리는 통치자의 동의를 받아 부여되었다. "

중국의 상황은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중국 제정자들이 추구하는 헌법 원칙과 헌법에 반영된 가치관은 당연히 모든' 권리' (현실 생활에서 어떤 구체적인 형식을 취하든) 가 원래 인민에 속했던 (정치 과정에서 유권자로 표현됨),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위탁과 같은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와 여당립당이 공직을 위해, 집권이 국민을 위한 취지와 권력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논술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권력의 범위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의 법권력의 범위, 즉 헌법이 국가기관에 분배한 케이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개인의 일부 권리를 국가기관에 위임하는데, 이러한 위탁의 권리는 국가기관의 손에 모이면 국가권력으로 바뀐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각급 국가기관 (우선 각급 인민대표대회 포함) 의 직권은 유권자 (인민의 구체적 표현) 가 부여한다. 이것은 소위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 이다.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1) 헌법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직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위탁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은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국가기관의 직권은 국민이 부여한 직권으로 제한된다. 즉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직권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모두 권력이 제한된 정부이며, 법치국가는 흔히 유한정부라고 불린다.

3. 시민의 보유 권리 범위, 특히 시민의 기본권을 확인한다. 이것은 법적 권리의 일부이거나 시민들에게 속한 큰 케이크이다. 한 나라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 중에서 위탁된 부분이 국가기관의 손에서 국가권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인 권리는 국민이 보류한다. 헌법의 기본권 열거는 시민의 권리가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권 중에서 열거된 것은 기본권이며, 국가는 반드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입법, 행정 또는 사법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 방식은 헌법 제도에 달려 있다. 헌법이 인정한 시민의 권리 보유 범위를 언급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

(1) 시민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완전하고 균형 잡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좁은 법으로만 정당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규범성 문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4)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5) 시민의 기본권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조건이 성숙할 때 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함으로써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기관 시스템 내의 수평 적 권력 분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법률권력의 일부 또는 헌법이 분배한 큰 케이크가 같은 국가기관 내의 다른 국가기관 간에 가로로 분배되는 원칙이다. 국가기관 권력의 수평 배치 방면에서 유럽과 미국 등 지역의 많은 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분권제 균형 원칙을 강조한다.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구체적인 형태는 왕왕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의회제 국가는 대통령제나 반대통령제 국가와는 달리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도 다르다. 그러나, * * * 모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이 권력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약의 주요 목적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체주의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 배치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민주집중제 원칙이 권력의 수평적 배치를 처리하는 기본 요구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유권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이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책임지고, 감독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민주집중제 하에서 같은 수준의 국가기관의 다른 기관의 직권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감독은 일방적인 것이다. 즉, NPC 만 다른 국가기관을 감독하고, 다른 국가기관은 오히려 NPC 를 감독할 수 없다.

또 우리 헌법은 일반적으로 동급국가기관의 서로 다른 기관 간 상호 제약을 규정하지 않지만 상호 제약의 내용은 있다. 예를 들어, 법원, 검찰, 공안부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헌법은 사건 처리 삼자가 "분업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국가 기관 시스템 내의 수직적 권력 분배. 국가기관 내부 권력의 수직적 배분에 관한 한, 각국 헌법은 종종 각각 단일제 또는 연방제 중 하나의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한다. 권력의 수직적 분배로 볼 때, 단일제는 국가 주권이 통일국가를 대표하는 중앙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지방권력은 중앙에서 부여하고, 국가는 헌법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한다. 과거 단일제 국가는 중앙집권제를 많이 시행하고, 각급 정부는 직권을 나누었지만, 권력을 나누지는 않았다. 지방 행정기관의 수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지방 각급 행정기관은 상급자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방 각급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도자를 받아들인다. 당대 단일제는 대부분 지방자치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모드에서 중앙과 지방은 종종 사권으로 나뉘는데, 지방 행정수장은 지방의회 선거나 유권자 직접 선거에 의해 생겨나 지방의회나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과 지방당국 간의 분쟁은 통상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중국도 단일제를 시행하지만 중앙집권이나 지방자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단일제이다. 헌법은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 은 이 제도의 입법권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지만, 다른 직권의 수직적 구분은 모호하거나, 예를 들면 행정권이나 당법 구분이나 당대법 때문에 왜곡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마카오도 지방고도자치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시행했다.

연방제는 연방제 원칙에 따라 연방과 그 구성원 단위 사이에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권이 원래 연방 회원 단위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거나 인정하며, 연방과 회원 단위 모두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연방 헌법에 따라 회원 단위 양도권을 누리고, 회원 단위는 남은 권력을 보유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방제는 당대에 주권의 내용을 희석하고 더 간단한 관리 모델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6. 권리, 주로 기본권이 시민과 다른 개인 간의 분배이며, 사실상 헌법 전체가 시민을 위해 보류하는 그 부분의 법정권리의 구체적 분배 원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현행 헌법의 일부인' 인권선언' 의 다음 조항도 이와 관련이 있다.' 권리면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항상 평등하다'; "자유는 타인에게 무해한 모든 행위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자연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 "법은 보호든 처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 글쓰기,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는 그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7. 헌법 시행에 대한 자체 보장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 시행 보장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헌법감독 시행 제도 또는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위헌심사제도를 가리킨다. 헌법이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분배하는 계획은 케이크 전체를 나누는 계획과 같다. 분배 방안이 공개되었지만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실제적인 의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법정권리의 분배 방안이 할인된다면 헌법의 의미도 그에 따라 할인될 것이다. 법치국가가 헌법을 실시한 경험과 교훈은 헌법 시행의 질이나 정도가 주로 헌법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 조항의 시행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의 이 부분이 잘 시행되면 헌법이 잘 집행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중국 1954 헌법 시행의 참담한 교훈과 역사적 경험은 헌법 시행이 폐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이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헌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시행과 해석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헌법의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 헌법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이 지금 부족한 것은 단지 전문 헌법 감독 기관일 뿐이다. 나는 전문 헌법감독기관이 나타나 실제 기능을 발휘하는 날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은 현대 헌법에 없어서는 안 될 7 가지 방면이다. 이런 방면 중 어느 것도 없다면 헌법은 중대한 결점이 있다. 이 7 가지 측면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불필요한 내용을 너무 많이 추가하면 통치자에게 자제력이 생길 수 있으며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헌법기관은 각자의 특정 목표나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헌법을 제정할 때 다소 비정상적인 내용을 헌법에 기록하는 것은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