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해석: 제 95 조
전항에 열거된 직위는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 있으며 임용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해석은 임용제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첫째, 직업 임명 범위
이 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용제의 범위는 주로 (1) 전문직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직책에는 리더십 및 비 리더십 직책이 포함됩니다. 중공중앙에서 발행한'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제 40 조는 "당정 기관 중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도직은 임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일자리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 기술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고, 다른 하나는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로 금융, 회계, 법률, 정보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 기술 업무의 보편성과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다. 이러한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재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며, 사업 단위는 이러한 인재를 유치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2) 보조직. 이 부분은 사무성이 강한 보조직으로, 기관 업무에서 일반 비서, 문원, 자료 관리, 문서 배포, 자료 입력 등의 보조 및 종속적 지위에 있다.
둘째,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채용할 수 없다.
이 기사는 또한 전문성이 강한 일자리와 국가 비밀과 관련된 보조성 일자리가 임용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고려 사항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치적 자질 요구가 높고, 고찰주기가 길어지며, 임명을 통해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 비밀법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비밀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며, 법정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포함: (a) 국가 업무의 중대한 결정에 관한 비밀 사항; (2) 국방건설과 무장력 활동 중의 비밀 사항; (3) 외교, 외사 활동 중 비밀 사항 및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항 (4)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비밀 사항; (e) 과학 기술 비밀 문제; (6)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형사범죄의 비밀 사항을 추적하는 활동 (7) 국가 비밀 부서에서 확정한 기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비밀. 비밀법은 또한 국가 비밀직원의 임명을 전업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 기밀업무부와 인사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인원의 출국은 임명을 승인한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출국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출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직무의 임명은 공무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문보조직 임용제 실시 여부는 기관과 공무원 부문에 어느 정도 유연한 선택의 여지와 공간이 있다. 기관과 공무원 주관부는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이들 직위에 대해 임용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임용제 실시가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는 본 법에 규정된 중앙공무원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공무원 주관부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