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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 표현

(1) 신탁재산은 의뢰인의 재산과 독립적입니다.

신탁법 제 15 조는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 다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이 성립된 후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하고,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이며,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재산은 상속 또는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며, 신탁존속,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청산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 * * 와 같은 수혜자인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신탁수익권은 상속 또는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 "

이런 관점에서 신탁이 설립된 후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재산과 구별되어 전체적으로 독립된 재산이 될 것이다. 의뢰인의 채권자는 법원에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 본인도 신탁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신탁이 성립된 후 의뢰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독립성도 예외가 있다. 첫째, 신탁이 성립된 후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언, 신탁종료, 신탁재산은 상속 또는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 둘째, 같은 수혜자인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신탁수익권은 상속이나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

(b)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과 독립적입니다. 첫째,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됩니다. 신탁법' 제 16 조 제 1 항은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소유한 재산 (이하 고유재산) 과는 달리 수탁인의 고유 재산의 일부가 되거나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은 신탁설립 전후에 수탁인의 고유 재산과 독립적이며, 수탁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귀속해서는 안 되며, 신탁재산은 수탁인의 고유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법' 제 27 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해 신탁재산 손실을 초래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제 29 조는 수탁자가 고유 재산과 신탁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기재할 의무를 규정하고, 비신탁재산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기재할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유산과 분리되어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자연인일 때 수탁자의 유산은 수탁인의 인생 전 고유 재산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사망할 때 수탁자의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새로운 수탁자를 지정하여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겨 관리해야 한다.

셋째,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파산 재산과 분리되어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법인일 때 수탁자가 파산할 때 관리하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파산 재산으로 기재되어 청산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탁법 제 16 조 제 2 항은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언, 신탁재산은 유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c) 신탁 재산은 수혜자의 재산과 독립적입니다. 신탁재산은 수혜자의 고유 재산이 아니며, 수혜자는 신탁서류에 의거해 신탁재산의 수익권만 누리고 있다. 수혜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권 이외의 다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4) 신탁재산손익의 독립성신탁재산손익의 독립성은 수탁인이 신탁사무소를 처리하여 생긴 이익은 신탁재산에 속해야 하고, 수탁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도 신탁재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재산은 독립된 법적 주체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손익은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신탁재산이 독립적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