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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의 고온 기상 노동 보호에 관한 잠정 조치 [광동성 고온 기상 노동 보호 조치 -20 12]

광동성의 고온 기상 노동 보호 조치

2011.12.26 광동성 인민정부령 166

광둥 () 성 고온기상 노동보호법 () 은 이미 20 1 1 12 월 12 일 광둥성 제 11 회 인민정부 제 82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발표됐다.

첫째, 고온기상 노동 보호를 규제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은 근로자의 고온기상 작업을 배정해 이 방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들의 고온 날씨 기간 동안의 일을 안배하여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고온 날씨" 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기상 당국이 소유 한 기상 관측소에서 발표 한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인 날씨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고온 기상 노동 보호의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 위생,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고온날씨 노동보호 업무를 지도, 감독, 점검해야 한다.

경제와 정보화,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수리, 교통운송, 해양, 어업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온 기상 노동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상공업연합, 기업연합회, 산업협회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고온날씨 동안 취한 노동보호 조치를 지도해야 한다.

각급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고온날씨 동안 취한 노동 보호 조치를 감독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온 기상 경보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 재해 경보 정보 공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에서 고온 경보 신호를 발표한 후 각급 방송국, 방송국 등 매체와 관련 통신운영업체는 제때에 대중에게 전파해야 한다.

제 6 조 용인 단위는 건전한 방서냉각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공정과 조작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좋은 단열, 환기 및 냉각 시설을 채택하여 생산장소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다.

제 8 조 정부 관련 부서, 노동조합 조직, 상공연합회, 기업연합회는 고온기상 노동 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더위 냉각과 구급홍보교육을 실시해 고온 날씨에 근로자의 자기노동 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의 고온날씨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합리적으로 근무시간을 배정하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이날 최고 기온이 39 C 이상인 경우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2) 일일 최대 기온이 37 C 이상 39 C 이하일 경우 (39 C 제외), 실외 근무 시간은 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 부터 16 까지 실외 작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 (37 C 제외) 인 경우, 용인 단위는 교대 휴식을 취하고 연속 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작업장 온도를 35 C (35 C 제외) 이하로 낮추기 위한 냉각 조치를 취하거나, 산업 특성으로 인해 휴업할 수 없거나 생산, 인신재산 안전 및 공익으로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 9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임신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C 이상의 고온날씨 노천에서 일하거나 33 C 이상의 고온작업장에서 일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온의 날씨로 노동을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매년 6 월 ~ 6 월 +00, 노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33 C 제외),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기업 원가에 지출한다.

고온수당기준과 지급방법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4 조 매년 6 월부터 6 월까지 고온날씨 기간 동안 고용인은 야외 작업과 실내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청량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차가운 음료는 고온 수당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고온 기상 노동 보호 시설과 용품을 제공하고 노동 보호 시설과 용품의 유지 관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용인 단위는 고온 작업 환경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좌석을 갖추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에어컨 등 방서 냉각 시설을 갖추다.

제 17 조 근로자는 노천 숙제나 고온 실내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고용인은 근무지나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업무상 근무지나 직위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하므로 돌발 질병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잘 해야 한다.

제 18 조 용인 단위는 고온날씨 동안 자주 쓰이는 방서약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더위를 먹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세가 심하면 즉시 병원에 보내 치료해야 한다.

제 19 조 근로자는 고온기상 작업으로 더위를 먹었고, 성급 보건행정부가 인정한 직업병 진단기관을 통해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더위를 먹고 사망하거나 더위를 먹은 후 48 시간 이내에 구조하여 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20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작업장 직업위생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처벌한다.

(a) 국가 표준에 따라 환기, 냉각, 단열 등 방서냉각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b) 휴식 장소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21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방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고 재발급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청량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 조 고용인 단위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업노동조합이나 지방총노조는 고용인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 조직은 정부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독해야 한다.

제 2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위" 및 "아래" 섭씨 (℃) 는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 25 조 본 방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광둥 () 성 고온수당 () 은 사회로부터 최대 매월 150 위안을 모집한다.

2065 년 3 월 22 일 438+02

본보 뉴스 (기자 오하)' 광둥성 고온기상 노동보호법' 이 이달 발효됐다. 조례의 보조내용으로서 광둥 () 성 인사회청은 어제부터' 광둥성 고온수당 분배 방법' (초안) 과' 우리 성의 고온수당 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초안) 를 작성하여 사회에 의견을 구했다. 초안에 따르면 광동성의 고온수당 기준은 1 인당 월 150 위안이다. 고온수당은 규정에 따라 환산해야 하며, 기준은 1 인당 하루 6.9 위안이다.

단위는 월별로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광둥 () 성 고온수당 지급방법 (초안)'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천 작업에 종사하고,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하 33 C 제외) (이하 고온작업),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인은 고온작업자를 배치해 이달 중 4 일 이하의 비고온작업에 임시로 종사하는 경우, 고용인은 그 달의 고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매년 6 월 ~ 10 기간 동안 고용인은 고온이 아닌 작업자를 임시로 배치해 이달 33 C 이상 근무지 또는 노천 작업이 4 일 (영업일 기준) 을 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그 달의 고온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5 일 이상 연속 근무한 고온수당은 그 달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와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적으로 지급된다. 이달 환산한 고온수당 기준은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월고온수당 기준보다 높으며, 고용인 단위는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월고온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증명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예전에는 위권비용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업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해 고온수당이' 종이수당' 이 된 경우가 많았고, 노동감찰부는 기업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고온작업과 고온수당을 규정하는 것은 용인 기관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이 규정을 위반한 최고 벌금 1 만원.

한편,' 광둥성 고온수당 지급방법' (초안) 은 정상 근무 시간 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에 고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용인 단위는 고온수당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은 기업 원가에 부과되며 현행 기업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실시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상황과 고온수당 지급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소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현재, 이 두 초안은 사회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사회 각계 인사들은 올해 4 월 1 이전에 성인사회청 사이트에 접속해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정의견도 서신이나 이메일을 통해 성인사회청 노동관계처에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