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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숙화 v, 하운주, 무슨 침해 분쟁 사건.

출처: 최고 인민 법원.

I. 사건

원고 방숙화, 여자, 74 세, 산시 () 성 징양현 () 의 돈결 76 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 하운명, 여자, 36 세, 정양현 조디향에 살고 있다.

피고는 하운주, 여자, 38 세, 정양현 장중향 조익민촌에 살고 있다.

피고인 호, 여자, 42 세, 노스웨스트 고무 공장 노동자.

원고 방숙화는 세 피고의 계모이다. 1963 년 3 월, 원고가 세 피고의 아버지 하경발과 결혼했을 때 호 16 세, 하운주 1 1 9 세. 하운주는 각각 1969 와 1972 에서 결혼했다. 하운명은 1974 년 왕숭현과 결혼하여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살았다. 1988 년, 하청이 죽고, 원, 피고가 합장했다. 1989 년 4 월 방숙화는 조복혼했다. 같은 달 6 월 18 일 조씨와 왕충현은 마을 사람들을 중개인으로 초청해 양씨와 왕숭현의 재산 분배 협의를 썼다. 계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989 년 말, 왕숭현이 방숙화에게 300 위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방숙화와 무관하다. 방숙화는 결혼 후 조씨네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조씨가 관리하며, 왕과는 무관하며, 왕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 불화로 인민법원의 중재를 거쳐 방숙화와 조우 1990 년 5 월에 이혼했다. 이혼 후, 방숙화는 1990 년 6 월 25 일 징양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하운명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매년 식량 500 근과 생활비 120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징양현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민사소송법 (재판)' 제 91 조에 따르면' 반드시 * * *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하운주 (), 본안 피고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 재판에서 하운명은 계모가 재혼하여 집을 떠날 때 출산, 양육, 매장, 분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계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해제했다. 하운주는 자신이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어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모가 재혼해 계모와의 모든 관계를 해제했고 계모 (원적 쓰촨) 와 친아들 류학량도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거쳐 방숙화는 쓰촨 때 친아들 류학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살 때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 방숙화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량은 커서 알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가끔 왕래할 뿐이다.

재판에 회부하다

정양현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와 피고의 계모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1989 재혼할 때 하운명의 남편과 합의했지만 하운명은 출산, 양육, 사망, 장례식 등의 부담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았지만 계모와 딸의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되지 않았다. 이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원고의 친아들 유학량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 자라서 가끔 원고와 연락한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부양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하며 성립될 수 없다. 피고는 하운주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를 감당하기를 꺼리고, 이유가 불충분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5 월 199 1 일 판결: 1 에 판결을 내렸다. 방숙화의 책임전은 처가 경작하여 밀 400 근 (매년 7 월 말 이전에 지불), 옥수수 100 근 (매년 2 월 말 이전에 지불) 을 받는다. 하운주는 매년 방숙화 60 위안의 생활비를 지불한다 (매년 65438+2 월 말 이전에 지불). 어찌 매년 방숙화 생활비 60 위안을 지불합니까 (매년 6 월 말 이전에 지불됨). 둘째, 방숙화의 의료비와 장례비는 각각 40%, 하운주와 각각 30% 를 부담한다. 위 금액은 199 1 부터 지불됩니다.

선고 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한 차례의 재방문을 거쳐 하운명은 이미 방숙화를 집으로 데려와 살았고, 다른 두 여자도 방숙화와 화목하게 지냈다.

둘째, 분석

이 경우, 호운주, 호삼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즉, 그들이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는 동일하고 불가분의 의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 * 로 * * * 할 필요가 있다. 소송의 신분은 * * * 소송 당사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소송 당사자가 기소하지 않거나 공동 기소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 이후 원고가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원고 쪽이나 피고 쪽에 서서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 57 조는 "반드시 * * *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본 사건에서 방숙화, 하경발이 재혼한 후 호삼자매를 양육하고 계모 딸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관계는 방숙화의 재혼으로 해소될 수 없다. 즉 그들이 이미 형성한 양부모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결될 수 없다. 방숙화와 조의 재혼 이혼 후 노년 생활이 어려워 호삼자매의 부양을 요구하다. 혼인법'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에 따르면 방숙화의 요구는 합법적이다. 인민법원은 하운주, 공동피고가 무엇인지, 세 자매가 계모 생활비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필요한 * * * 는 소송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 * * 소송 당사자와 내부 관계가 있고, * * 소송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외부 관계가 있으며, 소송 당사자에게는 소송 행위의 효력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은 당사자가 소송 대상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전체 당사자가 인정하고 전체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법적 효력이 없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 중 한 명은 "계모가 쓰촨 중에 친아들 류학량도 있고, 부양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는 항변을 제기했다. 세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동의한 한 전체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실제로, 다른 공동소송인이 반대하지 않고 이런 항변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한, 법원은 이를 피고가 제기한 요청이나 항변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원고를 채택하는 것은 피고의 원칙이다.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제기하다. 이 경우 피고인 3 명 중 1 명은 다른 피고와 같은 곳에 살지 않고 같은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여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 거주지 법원이 여전히 관할한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기소하게 되어 원고가 소송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 촉진'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규정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데, 몇 가지 특수한 경우 중 하나는 부양비 사건 중 몇 명의 피고의 거주지가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면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건은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런 경우 원고는 대부분 노인이고, 행동이 불편하며, 경제가 보편적으로 어렵다. 그들은 원래 피고의 거주지에서 기소하기가 어려웠다. 여러 피고가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여러 법원 간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어 원고가 소송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 9 조는 피고가 원고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거주하는 법원에서 관할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면 원고가 근래에 항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사건은 법에 따라 소환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소법원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심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보호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