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제법의 의미 자치 원칙
자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분쟁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원칙으로, 계약 준거법을 확정하는 가장 흔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16 세기 두모란의 의미 자치 이론에서 비롯된다. 그는 계약이 당사자 자신이 선택한 습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계약의 실질적 요소와 효력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를 추론해야 한다. 의미 자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성격의 제한.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의 임의성 법만 선택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할 당사자의 강제성 법률은 회피할 수 없다. 선택한 법률은 실체법이지 충돌법이 아니다.
(2) 당사자의 주관적 한계. 당사자의 선택은 반드시 성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3) 주제에 대한 제한을 선택합니다. 약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세 측이 선택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공 질서에 대한 국내 제한. 선택한 법률은 국내 공공질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당사자의 자치 원칙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의미 자치원칙의 합리성은 개인의 진실한 뜻을 반영하고' 자발적' 과' 계약자유' 의 원칙에 부합하며 상인이 거래자유를 추구한다는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를 더욱 성립하고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분쟁 양측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치원칙은 섭외 계약채무법 적용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는 법률 선택 시기를 약속할 수 있다.
협정이 법률을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시간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다.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때 또는 계약이 체결된 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새로운 법률을 선택하고 원래의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법률을 선택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분쟁 전, 계약 분쟁 발생 후 등 계약을 선택한 적용 법률
둘째,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협의를 통해 그 체결 시 선택한 법률을 변경하였다. 이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법률이 동의하는 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둘째, 계약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법률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 즉 명시적 선택과 암시적 선택이 있다. 명시적 선택은 당사자가 언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한 법률 선택의 의미입니다. 묵시적인 선택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표현한 선택법의 의미 표시이다. 명시적 선택에 대해, 자치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묵시적 선택의 경우, 확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국은 그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과'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법 적용 협약' 은 모두 묵시적인 선택을 인정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묵시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고 법률 선택 방법을 합의할 수 있다.
셋째, 계약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법적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국가의 법률 체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포함한다. 현재 대다수 국가의 입법과 관련 국제조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이 한 나라의 실체법이어야 하며 그 나라의 충돌 규범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체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률이며, 당연히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해 조정되는 위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충돌 규범' 은' 법률 적용 규범' 과' 법률 선택 규범' 이라고도 불리며, 섭외 민사 법률 관계가 어느 나라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규범을 가리킨다. 충돌 규범 자체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법률의 역할을 인용해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법률선택을 협의할 수 있고 실체법 체계에서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넷째, 계약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의 준거법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단일설' 과' 분할설' 의 관점은 계약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의 모든 사항은 반드시 통일된 법률제도의 제약을 받아야 하며, 계약의 준거법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할론" 의 관점에서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다른 부분에 자신의 준거법을 적용함으로써 분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 입법은 후자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제 조약도' 분할 이론' 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쌍방은 합의를 통해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계약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 성립은 기본 원칙이고, 약속이 발효될 장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특정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의 완성지는 계약 성립지이다.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 계약서 등의 서면 형식을 요구하며, 계약은 확인서 서명이 발효될 때 성립되고, 계약 성립지는 계약 성립지이다. 계약은 서명이나 도장을 찍을 때 성립되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이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 장소는 계약 성립지이다.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주요 영업지가 없는 그 정규 거주지는 계약 성립지이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비 필수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로 약속한 장소를 사용합니다. 본질적 계약의 경우, 본질적 계약이 달성된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당사자 쌍방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이 성립된 장소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장소이다. 당사자가 약정과 약속으로 계약을 맺은 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발효를 약속한 장소는 계약이 체결된 장소이다.
위의 소개를 보면, 국제 사법의 의미 자치원칙은 당사자가 계약 분쟁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국제 사법에서 의미 자치원칙의 관련 내용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