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의 차이를 확정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의미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총칙에만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무죄 추정' 이고, 하나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 이며,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적지 않다.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또 하나의 잠재대사가 있는데, 무죄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죄 추정은 중국에서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신형소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혹이 전혀 없다' 는 원칙을 채택하다. 이것은 중국 형사 사법의 진보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는 무죄 추정 원칙의 파생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의혹죄는 무와 무죄 추정에서 차이가 있고 연관이 있다. 주요 차이점은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의 보편적인 원칙과 정신이며, 추상적이며, 판결 전 소송의 각 단계에 적용되고, 일종의 가설과 태도라는 점이다. 의혹죄는 무원칙에서 조작성의 원칙이며, 매우 구체적이며, 주로 사실 의문이 있는 상황에 적용되며, 해결책이다. 무죄 추정이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를 직접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은 구체적인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추정을 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 사실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사실 무죄를 억울하게 하기보다는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물론 둘 사이의 연결도 분명하다. 둘 다' 의혹이 전혀 없다' 는 형법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규정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석방과 의혹 불기소를 통해' 의죄 종무'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무죄 추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무죄 추정의 의미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총칙에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유죄로 확정될 수 없다" 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말해야 하며, 억측 없이 억측할 수 있다. 유죄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전혀 없다' 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무죄 추정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용의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는 소송 묵비권을 누린다. 2.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는 원칙. 일명' 의심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원칙이란 형사소송에서 사실을 규명할 수 없거나 사실의 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력을 제한함으로써 행위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의 구현이다. 공안 검찰이 얻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공소 측이 제시한 증거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인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실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즉 증거가 부족하니 피고에게 유리한 처리를 해야 한다. 유죄를 입증하는 증명 부담은 고소인이 부담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권력은 국가기관보다 훨씬 작고 공안 검찰의 정찰능력과 집행능력은 피고인의 개인방위능력과 보호능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고 유죄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현행 형사소송법의 객관적 현실에 근거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에 묵비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고문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사건은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진정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완전히 확립하지 않고, 우리 국정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이 원칙의 합리적인 내용을 흡수하여, 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중국특색 () 을 가지게 하였다.
범죄와 인권 보호의 관계를 단속하다. 둘 사이에 일정한 대립 관계가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하다. 범죄 용의자에 대해 묵비권을 규정하면 피고인의 자백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권력 제한이 너무 많으면 범죄 단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통제가 안 되면 사회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발전과 개혁은 빈말이 될 수 있다. 한편, 범죄 단속만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소송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사법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국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똑같이 무섭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내용 요약: 무죄 추정 원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 종무' 원칙을 확립했다. 무죄 추정의 이념 하에서만 그가 유죄인지 아닌지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유죄로 추정하지는 않지만 무죄로 추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 어느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은 무죄 추정 이념이 형사소송법에서 절충된 표현이다.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무죄 추정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면적으로 관철되지 않아 절충된 방식을 통해서만 전자로 드러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