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할 권리가 있는 직무범죄사건은 다음과 같다
감사법 시행조례는 열거된 방식을 통해 감사기관이 관할하는 10 1 클래스 직무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 10 1 의 죄명은 감찰기관이 직무범죄를 조사하는 책임 목록이자 공직자, 특히 지도간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최종선 요구와 부정적 목록이다. 그들은 공권력 행사의 제도 새장으로, 공직자, 특히 지도 간부들이 법기를 존중하고 경외하며 법, 정의, 청렴한 이용권을 교육하고 경고하는 데 유리하다.
(1) 감찰기관은 횡령, 공금 횡령, 단위 뇌물, 영향력있는 뇌물, 영향력 있는 사람 뇌물, 단위 뇌물, 단위 뇌물, 단위 뇌물, 자금 횡령죄, 외국 공직자 및 국제기구 관료 뇌물, 비국가 직원 뇌물 및 관련 비국가 직원 뇌물.
(2) 감사기관은 직권남용죄,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인원의 직권남용죄, 관리회사와 증권남용직권죄, 월국인 출입국증명서죄, 방국인국인죄, 특정물횡령죄, 시민의 종교신앙자유죄 불법 박탈죄, 소수민족풍속습관위반죄, 보복회계원 타격죄, 통계인죄, 사법직원 이외의 공직자 불법 구금, 가학수, 불법 수사죄.
(3) 감찰기관은 공직자의 독직 혐의를 법에 따라 조사한다. 독직 행위,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인원의 독직 행위, 계약 직무태만 서명 및 이행, 국가기관 직원의 독직 행위, 환경감독 태직 행위, 전염병 방치 태만 행위, 상품검사 태만 행위, 동식물 검역 태만 행위, 유괴된 여성 아동 구제, 귀중한 문화재 훼손
(4) 감사기관은 부정행위, 저가로 국유자산 매각죄, 불법 비준 징수, 징용, 토지점유죄, 불법저가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죄, 불법경영 유사 업무죄, 친우이익을 위한 불법, 법중재죄, 편애부정판매 송장죄, 공제를 포함한 공직자를 법에 따라 조사했다. 위조품 제조, 판매죄, 공무원, 학생죄, 사사로이 형사사건을 넘기지 않는 죄, 수출환급증빙증 불법 제공, 사사로이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죄.
(5) 감찰기관은 공직자의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수사한다. 중대 사고죄, 교육시설 중대 안전사고죄, 화재사고죄,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강령, 조직타인의 불법 모험작업죄, 위험작업죄, 안전사고 신고나 허위 신고죄, 철도운영안전사고죄, 중대비행사고죄, 대형대중활동 등이 있다.
(6) 감사기관은 공직자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기타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한다. 선거죄 훼손, 상장회사 이익범죄, 재무인의 위폐구매 및 위폐로 통화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죄, 투자자를 유인하여 증권 매매, 선물계약죄, 신탁사용 위탁재산죄 위반, 자금 불법 운용죄, 불법 대출죄 등이 있다. 불법 어음 수락, 지불, 보증죄,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되넘기는 죄, 몰래 뜯어내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기하고, 전보죄를 일부러 우편물 배달을 미루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건 정보죄를 폭로하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건 정보죄를 폭로하고 신고하고, 불합격병사죄를 픽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