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떠한 천연자원도 사용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9 조는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이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권리소유권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이다. 두 번째는 집단 소유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광물, 물, 도시 토지는 단일 소유권 형태, 즉 국가 소유입니다. 둘째,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국가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를 포함한 이중 소유제 형식이지만, 집단 소유제는' 법적으로 집단 소유에 속한다' 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국가 소유이다. 셋째,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국유와 집단 소유의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농촌과 교외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도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즉,'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한다' 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다른 것은 집단 소유이다. 넷째,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집단 소유이다. 다섯째, 다른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위의 두 가지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천연자원, 즉 헌법 조문에서' 평등한 천연자원' 의 표현은 국가 소유이며, 제 9 조 제 1 항의 첫 번째 문장은 이러한 의미를 보여 주며, 단체의 모든 자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주로 법이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포함한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천연자원인' 동등한 천연자원' 을 포함한 기타 모든 자원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천연자원' 은 발견과 발견되지 않은 자원을 포함한다.
강제성 헌법 원칙
헌법은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천연자원을 올바르게 대하는 기본 요구를 제시하며, 동시에 의무적인 조항으로 보장해 천연자원 소유권,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귀중한 동식물 보호에 관한 헌법 원칙을 보장한다. 따라서 중요한 헌법 원칙이 있습니다. 즉, 국가와 집단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반드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환경자원 보호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더 연구해야 하지만 목적과 역할이 명확함), 민법통칙과 관련 환경법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와 행정책임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