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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재의 법적 근거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중재 절차의 관할권 문제를 논의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다. 첫째, 중재 재판소의 지위 및 중재 절차 1. 1 중재 재판소의 지위 중재 재판소는 협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른 재판 기관이다. 협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제 15 부 (분쟁 해결) 와 부속서 5 (조정), 6 (국제 해양법 법정 규정), 7 (중재) 및 8 (특별 중재) 을 통해 수립된다.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는' 협약' 부속서 7 에 따라 중재정에 제출된 것이다. 중재정은 협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일부이다. 협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복잡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계약국이 따라야 할 최우선 의무이며, 이는 15 부 1 절 제 279 조 제 2 항과 제 280 조 제 3 항에 명확하게 강조되어 있다. 둘째, 일반, 지역 또는 양자 협정의 우선 적용은 두 번째 의무이며 15 부 1 절 282 (4) 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처음 두 가지 방법 모두 실패하면 분쟁 해결의 강제 절차에 들어간다. 그중 제 287 조는 협약의 전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핵심을 구성한다. ⑤ 이 조항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평화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후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해양법 법원에 강제 해결을 제출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양법 재판소, 국제법원, 첨부 7 로 구성된 중재법정, 첨부 8 로 구성된 특별중재법원 등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개의 해결기관이 있다. ⑥ 양측은 선정 기관에 합의했고 합의 기관이 분쟁을 해결했다. 만약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건은 부속서 7 로 구성된 중재정으로 심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약' 강제 분쟁 해결 절차가 두드러지고 분쟁 어느 쪽도 분쟁을 이 절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가 특별협의를 달성할 필요가 없다. 이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네 개의 법률기관은 평등하고 평행한 위치에 있으며, 첨부 7 아래의 중재정은' 남은 비축' 역할을 한다. ⑦ 이것은 필수 절차의 원칙적 조항이다. 더 많은 국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협약 제 15 부 제 3 항에는 여전히 법정 예외와 합의 예외가 있다. 제 297 조에 따르면 연해국이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에서 주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일부 분쟁은 강제 절차의 관할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합의 예외는 제 298 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 경계, 영토 분쟁, 군사 활동, 역사적 걸프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쟁 등에 대해 계약국이 서면 성명을 통해 강제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중재정 구성과 절차 부속서 7 에 규정된 중재정 중재원 명단은 영구적이며 계약국이 지명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편집한다. 각 계약국은 4 명의 중재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각 중재인은 해양사무 방면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평하고, 유능하며, 정직한 최고 명성을 누려야 한다. 협약 부속서 7 은 중재정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다. 만약 분쟁이 양방밖에 없다면, 중재정은 5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측은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국민이 될 수 있다. 분쟁의 상대방은 중재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다른 세 명의 중재원은 쌍방이 중재 통지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 분쟁 쌍방은 세 명의 중재원 중 한 명을 중재정 법정장으로 선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상술한 임명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양법 법정장에게 중재 통지를 받은 지 60 일 후 2 주 후에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명은 요청을 받은 지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명된 중재원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분쟁 당사자의 직원이나 그 영토의 영주민이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8) 부속서 VII 1 조에 따르면, 분쟁을 첨부 파일에 규정된 중재 절차에 제출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에게 권리 요구 사항과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특별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재정은 중재절차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중재절차는 분쟁의 각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부속서 7 조 9 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가 결석하거나 변호를 하지 못하면 절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논쟁에 대한 관할권을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상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⑩ 2,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는 이미 비교적 명확하다.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중국은 1982 년에 가입했고, 협약은 1996 년 6 월 7 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이' 협약' 에 가입할 때 해안이 인접해 있거나 반대 국가가 국제법을 바탕으로 공정원칙에 따라' 협상' 을 통해 해양경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4 점 성명을 발표했다. 2006 년 8 월 25 일, 중국은' 협약' 제 298 조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협약' 제 2 15 부 2 항에 규정된 특정 유형의 분쟁에 대한 국제 관할이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서면 성명을 제출했다. 필리핀은 1982 에 가입했고, 협약은 1994 년 5 월 8 일 필리핀에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공약' 에 가입할 때 8 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공약' 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가 필리핀 주권의 훼손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11) 2013 65438+10 월 22 일, 필리핀은 협약 제 287 조 제 3 항에 따라 앞서 언급한' 공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등급에 따르면, 피측은 일방적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측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초래한 일반, 지역 또는 양자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제 절차 (12) 에서 계약국에 제공되는 4 개 재판기관 중 중국과 필리핀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정은' 예약지' 역할을 했다. 근거하다

협약 제 287 조 (3-5) 조, 부속서 7 에 따른 중재 법정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최종 기본 선택이 되었다.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에는 법정 예외와 합의 예외가 있다. 19 년 2 월 중국 정부가 필리핀 중재를 거부한 법적 근거 중 하나는 2006 년 중국이 제출한 성명으로, 해상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합의 예외를 통한 중재를 포함한 강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중재 주장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 (13) 중재 통지가 중국에서 기각된 후에도 필리핀은 여전히 중재정에 소송 절차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4 월 24 일 중국에서 중재 통지를 거부한 뒤 현재 일본 해양법 법정장인 유정준 2 장이 중재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중재정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협약 부속서 7 조 9 조에 따르면 중재법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하며, 클레임은 사실상 법정과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제 288 조 1 항에 따라 중재정은 공약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재정이 이 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① 중국의 2006 년 서면 성명에 대한 해석; (2) 1994 의 필리핀 선언 해석 (3) 필리핀이 제기한 권리 주장이 어떤 성격인지,' 협약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 에 속하는지 여부. 대답이' 예' 이고 양측의 서면 진술이 이러한 주장을 배제하지 않으면 중재정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대답이' 아니오' 이거나 대답이' 예' 이지만 이러한 주장이 어느 한쪽의 배제 성명에 속한다면 중재정은 관할권이 없다. 협약 제 288 조 제 4 항에 따르면 법원이나 법정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나 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전 사법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관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했는지 여부' (14) 와' 법원이 자신의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15) 는 제출한 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할 때 관할권은' 관련 사실에 따라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 (16) 이기 때문에 분쟁 쌍방은 증명 책임을 지지 않고 법원 스스로 관할권을 가질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17) 셋. 필리핀 호소의 성격 분석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외교 메모에서 다음과 같은 10 호소를 제기했다. (18) 주장 1: 중피의 남해에 대한 해양권은 협약에 의해 부여되었다. 주장 2: 따라서 중국이' 구단선' 에 기반한 해양권리는' 협약' 을 위반한 것이다. 주장 3: 만조 때 수면을 드러내지 않는 암초는 연해국이 해양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연해국 대륙붕의 일부가 아닌 한. 호소 4: 미제초, 서문초, 남문초, 주벽초는 만조 때 수면을 드러내지 않는 암초이다. 그들은 섬도 아니고 중국 대륙붕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4 개 암초 점령은 불법이다. 주장 5: 미제초와 서문초가 필리핀 대륙붕에 있다. 주장 6: 황암도, 적과초, 화, 영여름초는 만조 때 수면이 드러나는 부분이 소수에 불과하며' 협약' 제 3 항' 인간 거주나 자신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에 속한다. 중국은 이 네 개의 암석에 대해 12 해리를 초과하는 해역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호소 7: 중국은 필리핀이 황암도와 적과초 부근의 광산 활동을 저지했다. 주장 8:' 협약' 에 따르면 필리핀은 12 해리의 영해와 군도 기준치부터 200 해리의 전속경제구역과 대륙붕을 소유하고 있다. 9: 중국이 필리핀 전속경제구역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필리핀 전속경제구역의 해양권익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전속 경제 구역의 광업 활동을 저지했다. 주장 10: 중국이 필리핀이 협약에 따라 누리는 항행자유권을 간섭하다. 중재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필리핀의 호소에 확실히 중피 논란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되는 모든 분쟁' 인가? 3. 1 분쟁 사법부의 기능은 분쟁을 판결하는 것이다. 만약 양측이 실질적인 분쟁이 없다면 사법개입은 분명히 무의미하다. 국제 법원은 1963' 북카메룬 사건' (카메룬 대 영국) 에서 "법원은 사법기능을 행사할 때 내부 제한에 주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법원의 임무는 한 쪽이나 쌍방이 제기한 일부' 비현실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원 자체는 사법 원칙의 수호자여야 한다. " (19) 1974' 핵실험안' (뉴질랜드 대 프랑스), 국제법원은 다시 한 번 "분쟁의 존재는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첫 전제조건이다" 고 지적했다. (20) 그럼 분쟁이란 무엇일까요?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은 분쟁이 일종의 충돌이나 갈등, 특히 구체적 소송 갈등으로 상승한 분쟁이라고 생각한다. (2 1) 상설 국제법원과 국제법정은 모두 일부 안건에 존재하는 분쟁을 토론했다. 팔레스타인 특허권 사건에서 상설 국제법원은 "분쟁은 법률이나 사실상의 차이, 또는 법적 관점과 법적 이익 사이의 충돌이다" 고 주장했다. (22)'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간 평화조약에 대한 자문 의견' 에서 국제법원은 "쌍방이 특정 조약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뚜렷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고 주장했다. (23) 학자 J.G.Merrills 는 한 쪽이 한 문제에서 그 사실과 법적 관점을 유명하거나 표명해야 하고, 다른 쪽은 같은 문제에 대해 거부나 충돌의 성명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분명히 논란이 있는지 여부, 중피 간의 분쟁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분쟁과 같은지 여부는 필리핀이 요구한 말씨로만 대답할 수 있다.

케이스. 첫째, 필리핀 측의 요구가 논란인지 여부. 필리핀이 제기한 주장 1, 3, 8 은 분명히 사실만을 진술한 것이지 논란이 아니다. 중국은 협약의 법적 효력 (권리 요구 사항 1) 을 인정하고 협약 제 12 1 조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하지 않았다 (권리 요구 사항 3). 필리핀에는 12 해리의 영해, 200 해리의 전속경제구역, 그 제도 기준치부터 시작된 대륙붕 (권리요구 8) 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단지 사실의 호소일 뿐,' 분쟁' 이 아니다. 법원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호소를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사법기능을 위반할 것이다. 둘째, 필리핀은 중국이' 구단 선' 에 기반한 해양권리가' 협약' 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남사군도의 섬초와 수역에 대한 권리가' 구단선' 에 근거한다고 어떤 공개석상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다. 필리핀 측의 호소는 중국 측의 명확한 반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분쟁의 존재는 특정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은 없고, 구체적인 행동과 한쪽 의견은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 2 는' 분쟁' 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미제초와 서문초가 필리핀의 대륙붕에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대륙붕 200 해리 범위 내에서, 미제초와 서문초는 중국에 의해 명백히 반대되지 않았다. 물론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암초가 중국의 대륙붕 거리 내에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남해 항로 한쪽에' 사면환수, 만조 때 자연스럽게 수면 위에 형성된다' 는 섬 (25) 도 있어 12 해리의 영해와 200 해리의 전속경제구역을 가질 수 있다. 미제초와 서문초도 이 중국 섬의 대륙붕에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두 번째 주장은 중국 측의 명확한 반대를 받지 않고 논란 요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필리핀은 진술문제의 한 측면만 선택하고, 고의로 다른 방면을 소홀히 한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소송 기교이다. 따라서 권리 요구 사항 1, 2, 3, 5, 8 에 따라 중피 사이에는 사법적 해결이 필요한 실질적인 법적 논란이 없다. 3.2 필리핀의 호소가 목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항소 4 와 항소 6 에서 피측은 미제초, 서문초, 남문초초, 암초에 대한 중국의 침범, 그리고 황암도, 적과초, 화, 영여름초가 12 해리를 넘는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법적 요청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핀 측의 고소장은 이 8 개 암초의 해양 특징만 언급하고, 이 8 개 암초가 있는 전체 해역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중국의 섬 암초 점령과 섬 암초에 기반한 해양권 주장은 모두 해양법의' 토지 통치 해양'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제초, 서문초, 남문초, 암초, 적과초, 화, 영서초는 남사제도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는 많은 섬과 개초와 모래톱이 있다. 7 초와 대만성이 합법적으로 점령한 태평도 사이의 거리는 200 해리 미만이다. 필리핀이 제기한 두 가지 호소는 본질적으로 해역이 겹치는 경우의 해양 경계 문제이다. 둘째, 권리 요구 사항 7 에서 피측은 중국이 황암도와 적과초 부근의 필리핀 채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측 호소의 함축적 전제는 황암도와 적과초가 필리핀에 속하며 인근 해역은 필리핀이 채굴 활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황암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적과초는 중국이 주권권을 주장하는 섬초였다. 필리핀의 이 호소 뒤에는 섬 주권에 대한 확정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측은 중국이 필리핀 전속경제구역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필리핀 전속경제구역에서의 채굴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중국이 필리핀 선박의 항행자유를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남해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남사제도에서 중국의 탐사 활동은 연해국이 전속경제구와 대륙붕의 정당한 활동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해안이 마주 보는 연해국가이며 필리핀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에서 소송 전략을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400 해리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해안이 마주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해역이 겹치면서 생긴 문제다. 그러나, 중피 사이의 진정한 분쟁은 해양 경계가 아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5 가지 비실질적 논란을 배제한 후, 필리핀의 나머지 주장의 성질은 해역이 겹치는 경우의 해양 경계 문제에 속한다. 남해도 전체의 영토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해양 경계의 필수 전제와 기초이다. 3.3 협약 제 288 조 (1) 에 따르면 필리핀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에 관한 논란일 뿐, 제 287 조 하의 법원이나 법정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약은 해양 활동, 해양 이용, 해양 자원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해사법전으로,' 해사 헌장' 으로 불리며, 역사적 지위는' 유엔 헌장' 에 버금가고 있다. 그러나,' 협약' 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한 상황에서 해양법질서를 확립하여 국제교통을 촉진하고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해양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양,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보존' 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은 내수 영해 인접 지역 전속경제구 대륙붕 공해 등 중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해국과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지만 어떠한 섬 주권 주장도 규정하지 않았다. 섬 영토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분쟁은 공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호소는' 공약' 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논란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