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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촉진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태를 결합해 생활쓰레기 분류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대련을 건설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분, 자원화 활용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산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농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기타 고형 폐기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및 동물의 시체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물,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 간편성 원칙을 고수하고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하고 시설과 건설을 조율하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시, 구 (시), 현, 향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가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파출기구는 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 인구 밀집 지역 및 기타 조건이 있는 농촌 지역에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생활 쓰레기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동시에, 경제 사회 발전과 자연 조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현지 조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다른 농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관리 모델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근래에 이용하거나 농촌 생활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제 7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도시관리주관부, 주택도시건설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심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의 주관부문으로, 도심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및 구 (시) 현 인민 정부 발전 개혁, 교육, 산업 및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생태 환경, 주택 및 도시 건설, 교통 운송, 농업 농촌, 비즈니스, 문화 관광, 시장 감독 관리, 정무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홍보 동원을 돕고, 촌민과 주민을 지도하고,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을 촉구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분류를 마을 규정민약과 주민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창하다. 제 9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분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본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를 실시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상황을 결합해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구한 후 분류가격 및 계량요금을 반영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요금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과학협회 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공공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시, 구 (시), 현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코프 교육 기지를 설립하고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과 운영 단위를 조직하여 공공 개방일을 설립하여 사회에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고교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 실천 등을 조직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법률법규에 대해 공익성 홍보를 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분류 투입 의무를 이 시스템, 본 단위의 일상 교육에 포함시켜 직원들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