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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졸업 논문

법학 졸업 논문

대학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졸업하기 전에 최종 졸업 논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졸업 논문은 준비, 계획, 정규, 대학 학습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다음은 제가 정성껏 정리한 법학 졸업 논문입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당대 중국에서는 사회 발전과 경제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강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유해성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죄 구성과 강도죄 유죄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과제다. 이 글은 법리학 법사회학 등 학과 이론을 바탕으로 당대 중국 강도의 각종 상태와 특징, 그리고 죄와 비죄의 대책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제 1 장은 강도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강도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였다. 2 장은 사회적 유해성이 범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이라고 논술했다. 제 3 장은 폭력의 하한선에서 시작하여 범죄 수단을 통해 폭력 문제를 분석한다. 제 4 장, 5 장, 6 장, 7 장에서 필자는 암시적 협박과 함께 협박행위가 강도죄, 부동산과 재산이익, 대상이 A 의 인신권을 침해하는지, 그 자리에서 B 의 재물을 취득하는지 등을 전혀 연구하지 않았다. 몇 가지 흔하고 어려운 강도죄를 연구했다. 결론은 실천에서 강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주의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다.

키워드: 강도, 사회유해성범죄, 비형사대책

카탈로그

중국어 요약 ............................................. (1)

목차 ....................................................................................................................................................................................................................................................................................................

서수 ................................................................................................................. (3)

첫째, 강도죄의 개념 ............................................................................................. (3)

둘째, 사회적 유해성은 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이다 ................................................................................................................. (3)

셋. 범죄 수단을 통한 폭력 ................................................................................................................................. (4)

넷. 부당한 협박과 재물을 강탈하는 암시적인 협박이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5)

동사 (verb 의 약자) 부동산과 재산 이익이 강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7)

6. 갑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즉석에서 B 의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강도죄를 구성하는가? ..................................... (9)

결론 ..................................................................................... (9)

참조 ............................................................. (10)

감사합니다 ..................................................................... (10)

순서

강도죄는 인신권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줄곧 우리나라 형법 타격의 중점이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사건은 매우 복잡하다. 형법 제 263 조는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입법상의 간결성과 개괄적인 요구로 인해 법률은 모든 실제 상황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강도의 여러 방면이 줄곧 논의되었다. 우선, 그것은 입건 필요 여부, 정찰 조치, 체포 제청, 기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와 비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선택하려고 한다.

첫째, 강도죄의 개념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강탈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 소유권과 시민의 인신권리이다.

본 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다. 강도를 실시할 때 공적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강도가 다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표지로 강도를 재산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로 만드는 것이다. 범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과 타인의 인신이다.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재물을 빼앗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인의 행위이다. 폭력은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는 행위다. 구타, 묶음, 상해, 감금 등. 폭력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면, 실제로 상대방의 반항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신안전을 해치는 성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협박이란 즉석에서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를 반항시키는 행위다. 강제는 언어나 동작과 제스처를 통해 할 수 있다. 재물을 전달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면 협박의 내용을 즉시 깨닫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방법은 폭력, 강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반항능력을 상실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약물로 마취하고, 술로 술에 취하고, 독살하는 등.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 [1] 을 가지고 있다. 약탈의 의도는 행위자가 자신의 강도 행위가 타인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하는 해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행위자의 타인의 재물에 대한 피해는 희망심리일 뿐, 타인에 대한 피해는 방임심리일 수 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탈의 고의는 직접적으로 의도적인 것, 즉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이다.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본질적 특징이다. 한 가지 행위가 범죄가 되고 형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다. 범죄 구성은 사회적 유해성의 외적 법률 구현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하나의 행위가 범죄 구성에 부합한다면, 이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유해도에 이를 것이며, 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항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은 복잡한 실제 범죄 상황에서만 요약될 뿐,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결정하는 주요 측면이지 전부가 아니다. 범죄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어 범죄의 동기, 상황의 수요 (예: 국가가 사회보장 형식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비교적 무겁거나 가벼운 형사정책을 취하는 경우), 실제 상황의 변화 (예: 계획경제시대와 시장경제시대 투기로 범죄와 비죄의 변화) 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위가 많은데, 범죄 구성요건으로 보면 완전히 구비되어 있지만, 행동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낮아져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의 실존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죄형법을 적응시키고 형벌예방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은 총칙 제 13 조에서 법 집행자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한 피해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범죄명언)." 실제 업무에서, 우리는 행위가 강도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의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죄는 인신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은 절도죄처럼 재산액을 요구하지 않으며 14 이상의 시민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청소년들, 심지어 막 14 세 학생도 약간의 폭력 행위 (예: 뺨을 몇 대 때리고, 발로 차고, 학우에게 몇 달러를 요구하며 구속, 체포, 강도죄로 기소된 것) 로 인한 것이다. 범죄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도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유해성에 비해 범죄 구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강도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상식과 공공심리에 근거하여 이러한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강도죄의 사회적 유해성에 도달하거나 근접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강도의 최소 형기는 3 년 감금이다. 강도죄로 이 문서에 열거된 이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교육 위주, 형벌을 보좌하는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또는 죄형을 추구하는 것에서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형법은 강도죄의 재산액에 대한 하한선이 없지만 형법 총칙 제 9 조의 죄와 비죄에 관한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법에 대한 지도적 의미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액수는 작지만 수단이 심한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강도죄는 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를 결합해야만 한 행동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셋. 범죄 수단을 통한 폭력

"폭력 행위" 는 시민의 개인의 자유, 건강, 생명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강도 수단이며, 번들, 강감금, 씨름, 구타, 상해, 심지어 살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강도의 폭력행위는 반드시 즉석에서 실시해야 하며, 즉석에서 남의 재물을 강제로 점유하는 것을 수단으로 실시한다. 이런 폭력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자나 보관인 본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에게 폭력을 가해야 재산을 불법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나 보관인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 인원도 폭력을 당할 수 있다. 재물액수는 강도죄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는 인식과는 달리 이론과 사법실천에서 폭력의 상한선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폭력행위의 상한선은' 폭력으로 강도질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이 고의적인 살인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이 글은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현장에서 재물을 빼앗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닌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후에 피해자의 재물을 얻기 위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람은 강도 [1] 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종종 폭력의 하한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구소련, 일본, 북한 등은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는 정도 [2] 에 도달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폭력의 하한선을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강도죄는 시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신권리도 침해한다. 두 권리의 침해 정도는 강도 사건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똑같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산 액수는 하한선이 없을 수 있고 폭력 정도는 하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폭력으로 돈을 뺏는 본질적 특징은 폭력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두려워하거나 무력하거나 반항을 모르는 것으로 즉석에서 돈을 뺏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이런 폭력행위를 통해 즉석에서 돈을 얻고 객관적으로 폭력강도를 실시하면 강도죄의 본질적 특징에 부합한다. 이런 폭력행위가 생명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마다 신체 상태가 다르다. 때때로 심각한 폭력은 생명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때로는 경미한 폭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폭력의 정도가 반드시 하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자가 강도죄를 성립하지 않고 후자가 성립되는 것은 분명히 비논리적인 것이다.

셋째로, 경폭력 강도의 사회적 유해성은 강압 강도와 비슷하다. 강제폭력은 아무리 심각해도 결국 현실적인 가능성일 뿐 실제 인신상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경미한 폭력은 비록 정도가 경미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경미한 폭력조차도 사회에 대한 피해는 강제보다 더 크다. 전자는 강도로 규정되어 있고, 후자는 반드시 강도일 필요는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넷째, 실제 조작 상황으로 볼 때 폭력 하한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경미한 폭력' 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법 집행에 대한 다른 이해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법 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폭력의 정도에 하한선이 없다' 는 것을 이해할 때' 재산액에 하한선이 없다' 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둘 자체만 고찰할 수는 없고, 두 가지를 결합하여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4. 강압과 암시강압이 아닌 것이 강도죄를 구성하는가?

습관적 이해의 강제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주동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강제성을 세울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불순한 강제수단을 통해 즉석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