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2 심 개판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25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즉, 1,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반드시 고쳐야 한다" 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즉, 범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 판결을 바꿔야 한다. 유죄 판결의 명칭이 정확하다고 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과중하더라도 판결을 바꿔야 한다. 2.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고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2 심 법원은 두 가지 상황에서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하나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사실임이 분명하지만, 적용 법률이 잘못되고, 2 심 인민법원은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라 법을 다시 적용해 원심을 바꾸는 판결을 내린다. 두 번째는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심 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개판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착오는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되거나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한다.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 심 개판의 의미는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하급 1 심 법원이 제기한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권위 있는 심판의 결결 절차와 방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하급법원은 하급법원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원 구조에서 법에 따라 판결을 개정하는 것은 대법원 이외의 지방법원과 전문법원의 1 심 판결만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한 2 심 개심은 단지 일반적인 개념을 따랐을 뿐, 진정한 개판이 아니라 계속일 뿐이다. 그것이 개판한 사건은 진짜 오안이 아니라 주로 2 심 개판이 무효인 1 심 판결이다. 2 심 집중에서 1 심 법원의 판결이 정확한지의 여부는 2 심 법원의 이해와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리가 없다면 무효한 1 심 판결이 15 이후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1 심 판결이 발효되면 다시 변경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5 조 속심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유기징역이 1 년이 넘을 수도 있고,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