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부동산 이혼은 나눌 수 있습니까?
1, 한 사람의 공헌.
(1) 이혼할 때 혼전 재산의 분할은 개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혼전 재산은 단순히 한 쪽에서 산 것이라면 개인 재산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은 분할할 수 없다.
결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더라도 개인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혼전 재산이 부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혼전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없다.
(2) 혼전 이미 대출금을 갚았고, 결혼 후 이미 집을 취득한 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때 여전히 부부 한쪽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다른 쪽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재산권 등록이 지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 대금을 내고 증명서를 받지 못하며 행정 수속이 지연되어 재산의 성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혼전 이미 주택 계약금을 지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등록하고 결혼 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사법 관행에서 주택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부부가 납부한 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부가 가치 부분은 쌍방이 균등하게 나눈다. 미상환 대출은 재산권 등록 당사자의 개인 채무이다.
2. 쌍방이 출자하다
(1) 집은 부부 쌍방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다. 이혼은 출자를 가리지 않고 균등하게 나뉜다.
(2) 집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1) 동거 기간 동안 법원은 기본적으로 결혼 후 * * * 사용을 목적으로 * * * * 를 * * * * 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 * * 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동거기간 동안 집을 사지 않는 것은 * * * 같은 재산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대출 증여로 처리할지 확실하지 않다. 판사는 집을 사는 배경과 투자의 양에 따라 판단한다. 특히 공평한 시각에서는 통일된 결론이 없다.
3. 부부가 재산 귀속에 대해 서면 약속이나 구두 약속이 있고, 쌍방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관련 약속에 따라 이혼을 처리하지만, 법률을 피하고 국가, 집단 및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약속은 무효이다.
(1) 부부가 별거한 후에도 별도로 관리, 사용, 취득한 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혼 시 별도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현격하다면 재산이 많은 쪽이 보완해야 한다.
(2) 한쪽의 개인재산을 주장하고 증거부담을 짊어지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부부 * * * 에 따라 재산 처리만 할 수 있다.
(3) 재산이 있는 부부 * * *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야 하지만,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 수 있다.
(4) 부부 재산분할협정은 이혼 후 발효되며 부부 쌍방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이 협정은 제 3 인의 채권과 같은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상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먼저 혼전 재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혼전 재산에 속하며, 재산이 다른 방법으로 부가된 후의 재산 분배권만 누리고 있다. 혼전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요인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5 조 남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모두 또는 일부 소유로 귀속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된다.
결혼법 사법해석 3' 제 5 조: 부부 한쪽이 결혼 후 개인재산으로 인한 수입은 이자와 자연부가 가치 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자와 자연부가 부분은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하므로 분할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유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부부 재산으로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