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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구성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법률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가리킨다. 어음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하지만, 어음법의 중요한 행위이기도 하며, 일반 민사 법률 행위의 중요한 요소와 어음법의 특수한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이론에서 어음행위의 구성요건은 통상 실질적 요소와 형식적 요건으로 나뉜다. 어음 행위의 중요한 요소는 어음 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어음행위는 특수한 민사 법률 행위로, 보통 민법 관련 규정에 의해 조정된다. (참고: 어음 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이 문서에 포함된 사례 분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어음 행위의 형식 요건은 어음 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된 형식 요건을 가리킨다. 어음행위는 본질적인 법률행위이며, 그 형식과 외관은 다른 사람이 어음 행위자의 의미와 권리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어음 행위의 효과적인 성립은 실질적 요소뿐 아니라 형식적 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어음 행위의 형식 요건은 주로 기록 사항과 기록 형식을 포함한다. (주: 기록 형식은 위의 어음 형식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어음 서명 및 어음 인도. 어음 기재 사항은 어음 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는 형식 요소 중 하나로 어음 기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된다. 어음법 규정에 따라 어음기재 사항은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록 효과에 따라 어음 이론의 기록 항목은 일반적으로 필수 기록 항목, 임의 기록 항목, 쓸모없는 기록 항목으로 나뉜다. 필수항목은 법률 규정에 따라 어음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절대 필수항목과 상대 필수항목으로 나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재사항은 어음법이 어음행위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킨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록이 부족하여 해당 어음 행위가 무효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발행행위에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음 종류를 나타내는 텍스트, 무조건적인 지급 또는 무조건적인 위탁 지급을 나타내는 텍스트, 결정된 금액, 지급자명, 수취인명, 발행일, 발행인 서명 등이 있습니다. 어음에 상술한 7 개 항목 중 하나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그 어음이 무효이다. 배서 행위의 필수 요소는 배서인과 배서인이다. 그러나 배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어음법 규정에 따라 빈 배서는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와 보증행위에서 각국의 어음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도 다르다. 독일 어음법 제 25 (1) (3) 조는 어음 앞면에 있는 어음인의 간단한 서명을 수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1 조 제 3 항은 환어음 정면의 간단한 서명이 지급인이나 발행인의 서명이 아닌 한 보증성명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통일환어음과 약속어음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제네바 통일어음법과 독일 빌 라우가 모두 약식 수락과 축약 보증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음법' 은 축약된 약속과 축약된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 42 조,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인은 어음 정면에 수락서자를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보증인은 반드시 어음이나 메모지에 보증서를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락과 보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적 필수기록은 어음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추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음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필수 기록이다.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음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단 기재하면 어음의 효력이 있는 기재 사항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쓸데없는 기재사항은 어음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나 기재해도 어음의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어음의 서명과 어음의 기록은 함께 어음의 의미 표현 내용을 구성한다. 어음 레코드는 어음 행위의 내용을 표시하고 어음 서명은 어음 행위의 주체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어음에 대한 서명은 모든 어음 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각 어음 행위의 내용은 다르지만 행위자의 서명은 각종 어음 행위의 서명과 같다. 이에 따라 서명은 각국 어음법에 규정된 어음 행위의 가장 중요한 형식 요건이 되었다. 어음 서명은 어음 행위자의 서명, 도장 또는 어음 행위자의 서명, 도장을 가리킨다. 서명 행위 주체에 따라 자연인 서명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서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인의 서명날인은 자연인이 어음 행위자로서 친필로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친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어음 인도란 어음 행위자가 기재한 어음을 소지인에게 넘겨주는 어음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 20 조는 어음 발행이 어음인이 어음에 서명하고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어음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권은 발권과 어음 인도 두 가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 제 27 조는 소지인이 환어음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서 방식으로 환어음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서는 배서와 납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음 배달은 어음 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론계의 어음 행위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음 인도가 어음 행위의 형식 요소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창설과 발행설로 나뉜다. (주: 어음 행위 창설론은 어음 행위자가 어음 기록의 서명을 잘 완료하고, 어음 행위가 성립되어 어음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어음 행위에 대한 문제 이론에 따르면, 어음의 권리 의무는 어음 소유자가 기재하고 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음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음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