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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교통법규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교통입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 및' 규제제정절차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교통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심의, 발표, 기록, 해석 및 폐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교통 법규" 는 철도, 도로, 수로, 민간 항공, 우편 및 기타 문제를 규제하는 다음과 같은 규범 문서를 의미한다.

(1) 교통부는 국무원 심사를 제출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2) 교통부가 국무원에 심의를 요청한 행정 법규;

(3) 교통부가 제정한 규정과 교통부는 국무원의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이다. 제 4 조 교통 법규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2) 법률 초안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행정 법규 초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규정은 헌법,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의 결정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 사이에는 연결과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을 구현하고 보호하며, 교통 종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업계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한다. 제 5 조 교통법규명은 정확하고 규범적이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법은 "법" 이라고 불린다.

(b) 행정 규정은 "규정", "규정", "방법", "시행 규칙" 을 의미한다.

(3) 조례는' 규정' 이 아니라' 규정',' 방법',' 세칙',' 시행 세칙',' 시행 방법' 을 가리킨다. 제 6 조 교통법규의 편성은 번잡하지 않고, 구조가 합리적이고, 논리가 엄격하며, 조문이 명확하고, 용어가 정확하고, 어휘가 간결하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원칙적으로 규정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교통법규는 내용 요구에 따라 장, 절, 조, 단락, 항목,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장, 절, 절의 일련 번호는 차례로 중국어 숫자로 표기되고 단락은 번호가 매겨지지 않는다. 항목 일련 번호는 괄호가 있는 중국어 숫자로 표시되고 사용 일련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됩니다.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규정은 일반적으로 챕터와 절로 나누어진다. 제 8 조 교통법규의 제정은 교통부 법제사 (이하 법제사) 가 귀입하여 관리한다. 구체적인 작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에 대한 건의를 조직한다.

(b) 철도, 도로, 수로, 민간 항공, 우편 법규 초안 작성, 종합 교통 및 도로 수로 규정 초안 작성 조직

(3) 교통법규 초안을 검토 및 수정하고 심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4) 입법부의 법률, 행정법규 초안의 심사와 개정을 조직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다.

(5) 교통부 규정의 해석, 정리 및 폐지를 조직한다.

(6) 교통부 규정의 반포 및 기록을 책임진다.

(7) 교통 법규 시행 후 평가를 조직한다.

교통입법 경비는 재정 예산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 제 9 조 교통부는 종합교통법규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종합교통법규체계 건설 의견을 제시했다. 제 10 조 법제 부문은 중점, 총괄적 고려, 수요 충족,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매년 연말에 다음 해 입법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매년 10 월 말까지 법제부는 부서 내에서 산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또는 단위, 국가철도국, 중국 민용항공국, 국가우체국 (이하 부관국가국) 에 교통법규 입법 건의를 요청하거나 성급 교통주관부에 교통법규 입법건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 11 조 (11 조) 부처, 부서, 부서, 업무 및 관리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제부서가 규정한 시간 및 내용 요구 사항에 따라 입법사업 입항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통관리부, 기타 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법제 부문에 입법사업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입법 프로젝트 입항 건의의 내용은 부처 내 여러 부서, 단위 또는 부처 직속 국가국의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 부서, 단위 또는 부처 직속 국가국은 공동으로 입항 건의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건의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법률사무부가 조율하여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보고부 지도자가 결정한다. 제 13 조 교통부 규정은 국무원 두 개 이상의 부서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다루며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해야 한다. 국가 행정부는 국무원 부서와 공동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

교통법규의 내용은 국무원의 다른 부서의 책임이나 국무원의 다른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주최 기관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조정을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