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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에 관한 질문과 답안을 연습하다

정당방위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위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그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불법 침해를 겨냥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사회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가법률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다.

자위의 조건:

(a) 실제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현실 불법 침해의 존재는 정당방위의 원인 조건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불법 침해' 의 범위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도 포함된다. 범죄 행위와 기타 위법 행위는 모두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침해를 당할 때, 종종 범죄 행위와 기타 위법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고, 위법 침해는 범죄 행위로 제한되며, 시민의 정당방위에 불리하다.

2. 그러나 모든 불법 침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어할 수 있는 불법 침해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불법 침해는 반드시 사람이 실시하는 침해여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을 야생 동물 침해할 때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행위일 뿐이다. 사람이 동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경우 동물은 사람이 불법 침해를 하는 도구이며,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통해 동물을 때려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또한 불법 행위자는 종종 자연인에게만 국한된다.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법인을 정당방위할 수 없고, 법인 명의로 불법침해를 한 자연인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둘째, 불법 침해는 대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종종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다. 예를 들면 횡령 뇌물 등 불법 침해로 정당방위할 수 없다. 물론, 부정행위의 불법침해에 대해, 만약 인간으로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가 필요하고,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불법 침해는 일정한 강도에 도달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해야 한다. 불법 침해는 이미 시민의 신변 안전, 신체 건강, 중대 공영 재산 안전, 중요한 공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때에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 (1) 우리는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법행위, 집행명령행위, 정당경영행위 등이 포함된다. (2) 정당방위행위에 대해서는 반방위를 할 수 없다. (3) 긴급한 행동에 직면하여 우리는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4) 사고에 대한 정당방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지나친 방위와 긴급 피난은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실제로 불법침해가 없다면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상상의 침해자를 위해 방위를 하는 것은 상상방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풀더미 속에 숨어 있는 아이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야 한다. 주관적인 과실이 있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과실범죄론처로 취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과실범죄,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잘못이 없으면 사고대로 처리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인 것은 정당방위의 시간 조건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는 불법침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 침해자가 이미 범죄 구성 요소를 실시하기 시작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불법 침해자가 이미 침해 대상에 접근하여 이미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살인범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베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등 외적인 형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간범, 강간범, 강간범, 강간범, 성폭행 등)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절대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위험한 불법 침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정당방위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간범이 피해 가정에 잠입해 성폭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지만, 예비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때 (예: 총살자) 우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불법침해의 종착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법침해가 합법적인 권익에 초래한 실제 위험을 배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불법 침해가 끝났다는 것은 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나 위협 속에 있지 않거나, 불법 침해가 더 이상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불법 침해의 종결로 간주해야 한다. 하나는 불법 침해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 침해자는 자동으로 침해를 중지합니다. 셋째, 불법 침해자는 이미 제복되었다. 넷째, 위법 침해자는 이미 계속 침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재산 권익 침해의 경우 불법침해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즉시 해소될 수 있다면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 인정되어 정당방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도둑이 현장에서 도망칠 뿐, 주인이 즉각 추격하여 재물을 탈환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침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끝났을 때 이른바' 방위과당' 은 부적절한 방위라고 한다.

부적절한 방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미리 방어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침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여전히 확률 상태에 있기 전에 진행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선제공격 최강' 의 고의적인 범죄이다. 둘째, 사후 방위는 불법 침해 행위가 끝난 후 불법 침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사후 방위는 보복성 침해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론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인사 후에도 자신의 오해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살인 과정에서 범죄를 멈추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범죄를 중단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중상을 입었다. 이는 인식 착오를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변호인이 주관적으로 유죄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과실범죄나 사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방어 의식

정당방위의식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으로, 방위인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주관적으로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없다. 방어 의식에는 방어 의식과 방어 의지가 포함됩니다. 방위의식은 방위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의지란 방위인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타낸 목적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은 방위의식이 부족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1. 도발을 방어하다. 행위자가 침해를 목적으로 도발, 유혹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격분시켜 불법침해를 한 다음 방어를 구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상호 위법 침해. 쌍방 모두 상대방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상호 침략 행위가 있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물론, 만약 불법침해의 한쪽이 이미 침해를 포기했다면, 이를테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도망가고, 불법침해의 다른 쪽은 여전히 추격하고 계속 해를 입힌다면, 침해를 포기하는 쪽은 정당방위의 전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진일보한 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격은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다. 3. 우연한 방위는 고의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방위의 다른 조건과 일치한다. 갑이 고의로 총을 들고 을을 쏘면, 을 () 는 마침 총을 겨누고 병씨를 겨냥해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지만 갑은 을의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4) 위법 침해자 본인을 항변하다.

가해자 본인을 방위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대상 조건이다. 불법침해자를 방어해야 불법침해자가 계속 불법침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곳의 불법 침해자는 불법 침해를 실시하는 자연인으로만 제한되며 동물, 재산, 법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도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자의 책임능력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에 대한 침해가 긴급하다면 사전에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방위와 반격을 할 수 있지만, 방위의 수단은 자제해야 한다. 이른바 제 3 자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방위제 3 인이라고 불리며,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제 3 자를 방위한다면, 고의적인 범죄로 처리해야 한다. 제 3 자가 불법 침해자라고 잘못 판단한다면 이른바 항변을 하는 것은 가상 항변으로 간주된다.

(5)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이다.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어에 속한다. "필요한 한도" 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 관점, 즉 필요성 이론, 기본 적응 이론, 대등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는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정당방위의 범위에 속하며, 그 성격, 수단, 힘, 피해 정도는 불법침해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

방위과당 및 형사책임: 방위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방위는 독립된 죄명이 아니므로, 방위는 행위자의 죄와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형법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지나친 방위의 범죄 형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나친 방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고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지만 간접적인 의도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범을 쓰러뜨린 후,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가해자가 깨어날까 봐 필사적으로 구타를 당해 숨졌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때,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죽음명언) 간접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성립된다. 지나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정당방위:'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정당방위로, 방어가 과도하지 않다. 특수 정당방위는 방위의 원인과 한계를 제외하면 그 조건은 일반 정당방위와 같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특수방위의 전제조건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여야 하며, 그 행위는 결국 어떤 죄명으로 성립되었는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로 간주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는 형법에 열거된 범죄에 국한되지 않으며, 총기 탄약 강도, 항공기 납치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다른 폭력 범죄도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방위를 과도하게 구성할 수 있고, 특수방위에 대해서는 불법 침해 인명피해에 큰 피해를 입혀도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하지 않으며, 방위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샘플 솔루션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특수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떤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5 년 2 월 59 일, 복수 선택)

A. 살인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 정당방위라고 부를 수 없다.

형법: 형법 시험 지점의 정당한 방어

2009 년 3 월 14

정당방위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위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그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불법 침해를 겨냥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사회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가법률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다.

자위의 조건:

(a) 실제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현실 불법 침해의 존재는 정당방위의 원인 조건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불법 침해' 의 범위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도 포함된다. 범죄 행위와 기타 위법 행위는 모두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침해를 당할 때, 종종 범죄 행위와 기타 위법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고, 위법 침해는 범죄 행위로 제한되며, 시민의 정당방위에 불리하다.

2. 그러나 모든 불법 침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어할 수 있는 불법 침해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불법 침해는 반드시 사람이 실시하는 침해여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을 야생 동물 침해할 때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행위일 뿐이다. 사람이 동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경우 동물은 사람이 불법 침해를 하는 도구이며,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통해 동물을 때려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또한 불법 행위자는 종종 자연인에게만 국한된다.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법인을 정당방위할 수 없고, 법인 명의로 불법침해를 한 자연인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둘째, 불법 침해는 대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종종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다. 예를 들면 횡령 뇌물 등 불법 침해로 정당방위할 수 없다. 물론, 부정행위의 불법침해에 대해, 만약 인간으로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가 필요하고,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불법 침해는 일정한 강도에 도달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해야 한다. 불법 침해는 이미 시민의 신변 안전, 신체 건강, 중대 공영 재산 안전, 중요한 공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때에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 (1) 우리는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법행위, 집행명령행위, 정당경영행위 등이 포함된다. (2) 정당방위행위에 대해서는 반방위를 할 수 없다. (3) 긴급한 행동에 직면하여 우리는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4) 사고에 대한 정당방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지나친 방위와 긴급 피난은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실제로 불법침해가 없다면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가상침해자를 위해 방위를 한다면 가상방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풀더미에 숨어 있는 아이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야 한다. 주관적인 과실이 있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과실범죄론처로 취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과실범죄,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잘못이 없으면 사고대로 처리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인 것은 정당방위의 시간 조건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는 불법침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 침해자가 이미 범죄 구성 요소를 실시하기 시작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불법 침해자가 이미 침해 대상에 접근하여 이미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살인범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베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등 외적인 형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간범, 강간범, 강간범, 강간범, 성폭행 등)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절대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위험한 불법 침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정당방위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간범이 피해 가정에 잠입해 성폭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지만, 예비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때 (예: 총살자) 우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불법침해의 종착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법침해가 합법적인 권익에 초래한 실제 위험을 배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불법 침해가 끝났다는 것은 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나 위협 속에 있지 않거나, 불법 침해가 더 이상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불법 침해의 종결로 간주해야 한다. 하나는 불법 침해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 침해자는 자동으로 침해를 중지합니다. 셋째, 불법 침해자는 이미 제복되었다. 넷째, 위법 침해자는 이미 계속 침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재산 권익 침해의 경우 불법침해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즉시 해소될 수 있다면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 인정되어 정당방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도둑이 현장에서 도망칠 뿐, 주인이 즉각 추격하여 재물을 탈환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침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끝났을 때 이른바' 방위과당' 은 부적절한 방위라고 한다.

부적절한 방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미리 방어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침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여전히 확률 상태에 있기 전에 진행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선제공격 최강' 의 고의적인 범죄이다. 둘째, 사후 방위는 불법 침해 행위가 끝난 후 불법 침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사후 방위는 보복성 침해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론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인사 후에도 자신의 오해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살인 과정에서 범죄를 멈추었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범죄를 중단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중상을 입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살인명언) 이는 인식 착오를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변호인이 주관적으로 유죄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과실범죄나 사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방어 의식

정당방위의식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으로, 방위인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주관적으로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없다. 방어 의식에는 방어 의식과 방어 의지가 포함됩니다. 방위의식은 방위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의지란 방위인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타낸 목적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은 방위의식이 부족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1. 도발을 방어하다. 행위자가 침해를 목적으로 도발, 유혹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격분시켜 불법침해를 한 다음 방어를 구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상호 위법 침해. 쌍방 모두 상대방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상호 침략 행위가 있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물론, 만약 불법침해의 한쪽이 이미 침해를 포기했다면, 이를테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도망가고, 불법침해의 다른 쪽은 여전히 추격하고 계속 해를 입힌다면, 침해를 포기하는 쪽은 정당방위의 전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진일보한 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격은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다. 3. 우연한 방위는 고의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방위의 다른 조건과 일치한다. 갑이 고의로 총을 들고 을을 쏘면, 을 () 는 마침 총을 겨누고 병씨를 겨냥해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지만 갑은 을의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4) 위법 침해자 본인을 항변하다.

가해자 본인을 방위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대상 조건이다. 불법침해자를 방어해야 불법침해자가 계속 불법침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곳의 불법 침해자는 불법 침해를 실시하는 자연인으로만 제한되며 동물, 재산, 법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도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자의 책임능력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에 대한 침해가 긴급하다면 사전에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방위와 반격을 할 수 있지만, 방위의 수단은 자제해야 한다. 이른바 제 3 자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방위제 3 인이라고 불리며,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제 3 자를 방위한다면, 고의적인 범죄로 처리해야 한다. 제 3 자가 불법 침해자라고 잘못 판단한다면 이른바 항변을 하는 것은 가상 항변으로 간주된다.

(5)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이다.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어에 속한다. "필요한 한도" 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 관점, 즉 필요성 이론, 기본 적응 이론, 대등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는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정당방위의 범위에 속하며, 그 성격, 수단, 힘, 피해 정도는 불법침해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

방위과당 및 형사책임: 방위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방위는 독립된 죄명이 아니므로, 방위는 행위자의 죄와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형법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지나친 방위의 범죄 형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나친 방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고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지만 간접적인 의도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범을 쓰러뜨린 후,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가해자가 깨어날까 봐 필사적으로 구타를 당해 숨졌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때,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죽음명언) 간접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성립된다. 지나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정당방위:'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정당방위로, 방어가 과도하지 않다. 특수 정당방위는 방위의 원인과 한계를 제외하면 그 조건은 일반 정당방위와 같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특수방위의 전제조건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여야 하며, 그 행위는 결국 어떤 죄명으로 성립되었는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로 간주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는 형법에 열거된 범죄에 국한되지 않으며, 총기 탄약 강도, 항공기 납치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다른 폭력 범죄도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방위를 과도하게 구성할 수 있고, 특수방위에 대해서는 불법 침해 인명피해에 큰 피해를 입혀도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하지 않으며, 방위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샘플 솔루션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특수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떤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5 년 2 월 59 일, 복수 선택)

A. 살인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 정당방위라고 부를 수 없다.

형법: 형법 시험 지점의 정당한 방어

2009 년 3 월 14

정당방위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위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그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불법 침해를 겨냥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사회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가법률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다.

자위의 조건:

(a) 실제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c) 방어 의식

(4) 위법 침해자 본인을 항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