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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먼저 등기하여 보존하다.

소송이나 비소송 절차에서 사건 사실 인정과 권리 의무 관계 판단이 관련될 수 있는 증거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가 먼저 등록해 보관한다.

첫째, 증거 먼저 등록 및 보존 조건

증거의 선행등록 보존은 임의적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거는 사건 사실과 권리 의무 관계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증거가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증거는 소멸, 훼손 또는 얻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제때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거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 및 보존 행위는 관할 당국이 시행하고 관련 시한을 따르는 것과 같은 법적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둘. 증거 사전 등록 및 보존 절차

실천에서, 사전에 증거를 등록하고 보존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주관기관은 사건 사실 인정과 권리 의무 관계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증거를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등록 보존 통지서를 만들어 저장된 증거의 종류, 수량, 특징 등을 명확히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에게 복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 의무를 알려야 한다. 둘째, 주관기관은 등록 증거의 안전과 완전성을 확보하여 분실, 손상 또는 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 보존의 증거는 법정 기한 내에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넘겨져 후속 소송이나 비소송 절차에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증거 사전 등록 및 보존의 중요성

증거 선행등록 보존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증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증거가 소실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 활동의 공정성, 공정성 및 효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송 또는 비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거선행등록보존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증거를 등록보존하는 조치다. 이러한 조치는 증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거의 손실이나 변조를 방지하여 소송 활동의 공정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등록 및 보존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