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교육의 국가 상황
평생 교육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다
많은 나라들은 입법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교육 발전과 개혁의 기본 지도 사상으로 평생 교육 이론을 법적으로 확립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88 에 평생 학습국을 설립하고 1990 에' 평생 학습진흥유지법' 을 공포했다. 미국에서는 연방교육국이 평생 교육국을 설립했고, 1976 은' 평생 학습법' 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197 1 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비교적 완벽한 성인교육법인 평생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켰고, 1984 년에는 새로운 지속적인 직업교육법을 통과시켜 일부 문제를 보완했다. 한국은 1980 년대 초 평생 교육을 헌법에 쓰고 평생 교육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도 그에 상응하는 평생 교육법을 반포했다.
성인 교육을 전체 평생 교육 시스템에 통합
1976 나이로비 회의는 성인 교육 발전에 관한 건의를 통과시켜 성인 교육이 평생 교육의 일부라고 제안했다. 교육은 결코 학교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의 모든 방면으로, 기술과 지식의 각 분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종신교육 사상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 정부는 성인교육을 평생교육 과정을 추진하는 선도로 삼아 성인교육을 높이 평가하고 입법을 통해 성인교육의 발전을 보장한다. 65438-0976 년 노르웨이는 성인교육법을 통과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성인교육을 평생학습체계의 기초로 성인교육 각 분야의 조화와 협력을 촉진시켰다. 1982 한국이 사회 (성인) 교육법을 반포하여 사회 (성인) 교육 제도화를 제기하다. 독일 연방공화국 1973 이 통과한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교육을 일반 교육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 병행하는 4 종 교육으로 분류했다. 많은 국가들이 입학 조건에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는 등 성인 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급 교육 휴가 제도 경제 원조 성인 학점 축적 과정 등을 개설하다.
학교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어 사회에 개방하다.
학교의 폐쇄 구조를 바꾸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각국이 평생 교육을 추진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1995 년 일본은 각계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평생학습심의회' 를 열어 고등교육기관이 사회에 문을 열고 재직 성인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고등교육기관에 공부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의 성인 대학은 이미 대학 계획에 등재되었고, 일부 고급 중학교도 공개 강좌를 열어 고급 중학교를 사회에 개방하고 학교 문화 센터의 역할을 발휘했다. 미국에서는, 특히 1960 년대 이후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회학원이 크게 발전하여 성인에 대한 개방도가 거의 제한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 개방과를 설립하여' 비전통생' 에 대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에도 개방대학과 성인교육부문이 있어 성인교육을 제공한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대학은 공개 강좌, 성인 교육 센터 및 통신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복귀 교육을 제공합니다.
각종 사회 교육 경로를 발전시키다.
많은 나라들은 의식적으로 문화 조직, 지역사회 조직, 전문협회, 기업사업 단위를 평생교육 체계에 포함시켜 교육력과 가치를 지닌 각종 사회자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사회를 통합한다. 1988 년 일본은' 평생교육체계로의 전환' 을 제안하고 사회교육단체를 발전시키고 학습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정 사회 학교 교육통합의 평생교육체계를 세우고 문화관 도서관 박물관 활동센터 등 각종 과학문화시설을 교육범위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교도소, 노조, 부대, 병원 등 많은 비교육 기관도 성인교육에 적극 종사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도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각국은 평생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반적으로 평생 교육은 세계 각국에서 아직 실천 단계에 있으며, 어느 나라도 진정으로 완전한 평생 교육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