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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비의 법률 규정

동네에서 주차 관리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업주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주차 관련 사항에 합의한 후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업주도 관련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업주가 표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 동네 주차 관리비가 합법적입니까?

1. 주택단지에서 주차 관리비를 받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합법적이다. 부동산이 동네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전제가 있다. 물권법' 은 업주가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소유권 및 * * * 경영권과 관련된 기타 중대한 문제는 소유주 * * * 가 결정한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2. 동네내에서 * * * 및 * * 가 관리하는 사항은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법정과 합의된 의사규칙에 따라 전체 업주에게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몇몇 업주들은 업주 대회의 결정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며' 물권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실제로 업주의 동의 없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부동산은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결정한 뒤 업주위원회가 부동산에 주차비를 대신 청구해 해당 서비스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

4.' 부동산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에 따르면 부동산은 소유주와의 협의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 조에 따르면 부동산 서비스료는 부동산 관리업체가 주택, 보조시설, 설비 및 관련 장소를 수리, 관리 및 관리하고 관련 지역의 환경위생과 질서를 유지하고 업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그래서 부동산은 동네 주차 관리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 275 조 (202 1, 1 시행) 건축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제 276 조 건축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를 계획하는 것은 먼저 업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만약 부동산 회사가 차량 관리비를 반칙으로 징수한다면, 이렇게 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부동산 관리 분쟁 사건에서 업주의 공익과 관련된 업주위원회는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업주위원회는 원고로서 건물 소유권과 부동산 관리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권법 제 78 조에 따르면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2. 업주위원회의 경우 업주대회의 집행기구로서 업주대회에서 선출되어 부동산이 있는 지역, 현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거리사무소, 향진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성립한다.

3.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전체 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사회 각계에 업주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한다. 업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업주위원회는 전체 업주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동네에서 주차 관리비를 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동네 내 관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상황 처리는 업주의 실제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업주가 주차 관리비 기준에 이의가 있거나 유료 방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