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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 행위의 분류에서 행정 행위란 무엇입니까?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허가한 조직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법적 의의를 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1) 주체 중요한 요소. 행정행위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권력 요소. 행정 행위는 반드시 행정 주체가 관리권을 행사하는 행위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일반 민사활동, 기관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일반 홍보교육활동은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소 (3) 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행위는 법적 의미와 법적 효력이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고, 관리되는 상대인은 반드시 준수하고 복종해야 한다. (4) 목적 요소. 행정행위는 반드시 행정기관이 법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제작은 행정기관이 상응하는 행정권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정권력은 법행정과정의 자유재량에 따라 구속적 자유재량과 자유재량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권한 범위, 범위 동작 방식, 수량 제한 등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행사는 법률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판단과 심판을 엄격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제한행위라고 한다. 자유재량권은 행정기관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의 범위, 범위, 방식, 수량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하는 행정행위를 자유재량 행위라고 한다.

자유재량 행위는 구속되지 않은 행위가 아니다.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반드시 행정합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행정원칙은 행정법 연구에서 행정합법성 원칙과 행정합리성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행위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법정권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엄격하게 행사하여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행정 합리성의 원칙은 자유재량권의 요구이다. 행정행위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법리와 이성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법정 권한을 넘어선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행정법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불리며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법에 따른 행정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행정강제는 제한입니까, 재량의 행정행위입니까? 10 점

행정법규, 행정규정 등 추상적인 행정행위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근본 근거이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는 행정상대인이 추상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복의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 근거를 심사할 것이다. 본 사건은' 도시 생활용수 상류 수질보호 약간의 규정' 이다.

행정행위를 자제하다' 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약성 행정행위는 범위, 방식, 조건 및 기준이 법률규범에 의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행위와 자유재량행정행위의 차이를 제한하다.

자유재량행정행위는 법률규범이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과 범위만 규정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조건, 기준, 범위 및 방식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자유재량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재량행정행위와 행정행위는 엄격한 경계가 없으며, 후자는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의' 자유재량' 은 절대적인' 자유' 가 아니며, 여전히 법률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 행정주체가 자유재량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허가법의 목적과 법률에 규정된 재량범위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행정재판은 가볍거나 중대하며, 부적절하거나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속하며, 위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재량의 행정행위 형식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동기나 목적이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권력 남용이며 그 본질은 위법이다. 행정행위와 자유재량행정행위의 구분을 제한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행정행위감독에 대한 정도와 깊이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행정법의 사법심사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정성을 심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눈에 띄게 불공평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행정 주체가 행정 행위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행정법상의 자유재량권 문제이다. 넓은 의미의 자유재량권은 * * * 의 관리행위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 * 법이 정한 공간에서 선택한 행위 (유형 및 정도) 뿐만 아니라 공익, 행정비상사태, 줄거리 심각성 등 불확실한 법률 개념에 대한 해석도 포함된다. 협의의 자유재량권은 * * * 와 그 부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불확실한 개념에 대한 해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행정의 논리' 라는 책의 구분에 따르면 자유재량권은 자유재량권의 범위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높은 자유재량권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법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자유재량권은 * * * 및 해당 부서가 법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기준만 규정하고 현행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상황과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저급 재량은 법이 구체적인 범위, 범위 및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 * 및 해당 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수준에서 범위, 범위, 종류, 방식 및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비해 소량의 선택 공간과 여지를 부여했을 뿐이다. 행정 주체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권력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법을 제정했지만 법 자체가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행정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이 구체적인 법률 관계와 법률 사례에 생동감 있게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의 급속한 발전, 입법의 지연, 행정 주체와 많은 새로운 행정 분야와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 주체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자유재량권의 출현과 확대는 법치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행정주체는 권력의 집행자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자유재량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부는 민사권과 행정권 사이에 합리적인 분배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 * * 의 사회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효과적인 행사와 행정권과 사법권의 상호 감독과 제약을 이용하여 법치행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법치가 요구하는 것은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 행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험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회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자유재량권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해야 한다. " 행정행동에서 구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 행정 기관의 모든 행정 행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구속성 행정행위는 통상 일정한 자유재량 성분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에 일정한 자유재량 공간을 남겨 준다. 자유재량행정행동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 행정기관은 무제한적으로 자유재량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 남용을 초래하고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

행정 행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00 포인트

첫째, 행정 징용

행정징수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상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강제 취득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둘째, 행정 징용

행정징수란 행정주체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정절차에 따라 상대인의 재산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징수하고 상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셋째, 행정지불

행정지불은 행정물질적 도움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상대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제공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법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료, 최저 생활보장비 등을 주는 것이다.

넷째, 행정상

행정상은 행정주체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물질이나 정신적 격려를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국가과학기술상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행정 판결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이 법률권한에 따라 당사자 간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 민사분쟁을 심사하고 판결하는 행위다.

행정 판결의 구체적인 상황

1. 행정행위 위반손해배상 분쟁

2. 토지 광물 초원 등 천연자원 소유권 분쟁.

3. 국유 자산 재산권 분쟁

4. 철거 보상 배치 분쟁

5. 특허 강제 허가 수수료 분쟁

다중 선택 다음은 외부 관리 작업 () 입니다

이 문제는 B 를 선택한다.

-A 항은 행정입법 행위로 행정입법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로 간주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행위 중의 추상적인 행정행위로 여겨진다. 하나의 이론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 행위가 아니라, 외부 행정 행위인지 아닌지는 말할 것도 없다. 두 번째 이론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행위이지만, 대내행정행위도 아니고 대외행정행위도 아니다. 대내외는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행정상대인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인은 행정기관 내부 인원으로 행정기관에 속하며, 행동성격도 내부 인사결정이나 처분이며, 내부 행정행위다. 상대인이 기관 회원이 아니면 외부 행정 행위에 속한다. 행정입법에는 행정상대인이 없고, 행정상대인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력이 있다.

-B 항 행정처벌은 내부 인원에 대한 행정처벌이 아니다. 전자는 외부 행정행위에 속하고, 후자는 내부 행정행위에 속한다.

-c 항은 B 항과 동일하며 행정처벌과 내부 행정행위에 속한다.

-항목 d 는 법원의 행동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다. 그 행위는 사법행위에 속하며, 전혀 행정행위가 아니다.

요약하면 B 를 선택하세요.

행정행위와 자유재량행정행위의 차이를 제한하다.

차이점은 행정 행위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 정도이다. 입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범위, 방법, 수단 및 기타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채택할 때 선택의 여지가 적고 제한적인 행정행위에 속한다. 입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범위, 방식, 수단 등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에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자유재량행정행위이다.

행정 행동의 행동 분류

1. 추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 행동의 적용 범위에 따라 행정행위를 나누는 것이다. 추상적 행정행위는 국가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행정규정 등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결정과 명령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특정 대상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해 내린 결정을 말한다. 추상 행정 행위의 유형은 집행성, 보완성, 자치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추상행정행위는 법률이나 상급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그 특징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 것이다. 보완 추상 행정행위는 법률이나 상급 규정에 규정된 기본 원칙과 제도에 따라 원법이나 상급 규정에 보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원칙과 제도의 제약 하에 보완적인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자치추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헌법과 조직법에 규정된 관리권한 내에서 행정관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는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행위 및 재량 행정 행위를 제한하십시오. 구속성 행정행위는 법이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형식, 절차,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자유선택의 여지가 없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자유재량행정행위는 법이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범위, 종류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의 행정행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신청 및 권한에 따른 행정 행위. 응당 신청해야 할 행정행위는 상대인의 신청을 전제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직권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하여 만든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4. 필수 행정행위와 비필수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적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수 행정행위와 비필수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실질행정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행정법의 효력을 생산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문건 법규를 공포하는 것과 같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특정 형식을 갖추지 않고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행정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위다. 예를 들면 모카와 지진 피해 지역 기록 행정관리부가 긴급 구조에서 즉각적인 구두 명령을 내리는 행위다. 행정 입법, 행정 법 집행 및 행정 사법 행위. 그것은 행정권력의 작용 방식과 행정행위를 실시하여 형성된 법적 관계에 따라 나뉜다. 행정입법행위는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는 행위이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주체가 상대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개인과 조직의 권리 의무 행사 및 이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하는 행위다. 행정 허가, 행정 확인, 행정 보상 등을 포함한다. 행정정의는 행정기관이 제 3 자로서 구체적인 행정분쟁이나 민사분쟁을 처리할 때 준사법절차에 따라 내린 판결을 말한다. 그것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행정기관을 한 편으로 하고, 분쟁 당사자를 한 쪽의 삼자 법률관계로, 행정판결과 행정복의를 포함한다. 게다가, 행정 종국 판결과 국가 행위와 같은 특수한 행정 행위도 있다. 일방적 행정 행위와 쌍방 (다방면) 행정 행위. 상대인이 행정법률관계에서 뜻하는 역할에 따라 행정행위를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 (다방면) 행정행위로 나눈다. 일방적 행정행위는 상대인의 동의 없이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미로만 성립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문서 행정부가 서류위법 단위 기한 수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쌍력 (다방면)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하고 행정주체가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 현 기록국이 농민과 계약하여 토지 수납을 계약하는 행위다. 위에서 언급한 분류 외에 다른 기준에 따라 행정행위는 조건부 행정행위와 무조건적 행정행위, 실질적 행정행위, 절차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같은 행정행위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국이 부서 규정을 제정하는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추상적인 행정행위, 직권 행정행위 또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