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백과 사전: 부동산 번들 판매 소유자가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1, 정의
번들 판매란 무엇입니까?
묶음이란 두 개 이상의 브랜드나 회사가 판촉 과정에서 협력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업종 간, 브랜드 간 마케팅 방식으로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중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번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번들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2. 전략
부동산에는 어떤 번들 전략이 있습니까?
묶음 판매는 애초에 비하적인 의미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묶음 판매를 통해 단맛을 맛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묶음구매자: 공동구매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부터 두 사람 * * * 같은 가게 할인 2 점, 세 명 할인 3 점 등 10 점.
묶음상가: 소비자들이 본 사업상가를 구입하면 일정 금액에 이르고, 비지니스 아파트 한 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묶음주택: 소비자들이 본 사업주택을 구입하면, 일정 면적의 상가를 무료로 증정하거나, 가게 전체의 몇 년 동안 담보금을 증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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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실제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하지만 일부 주택 구입자들은 개발자에게 묶여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며' 납치' 된 느낌까지 갖고 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번들 판매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까?
주차 공간 바인딩: 프로젝트가 폐쇄되어 주택 구입자에게 차를 사지 말라고 요구하다.
바인딩 학교: 판매 약속 유치원, 초등학교 정원, 실제로 업주가 복권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은행 바인딩: 주택 융자 등의 업무는 반드시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가 은행 승인 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관실 묶기: 소비자들에게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집을 보조하는 보관실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쇠 제출을 거부한다.
번들 장식: 허위 홍보, 이중 계약 번들 위장 가격 인상.
비슷한 상황, 정말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
번들 판매에 관한 관련 법률은 어떻게 말합니까?
개발자가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평한 거래를 하고, 강제 교역을 강요하여 패왕 조항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판매자 시장화의 표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분양주택 시장화는 무작위가 아니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권을 누리고,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도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의 뜻에 반하여 상품을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자들은 관련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법원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매 계약과 기타 번들 판매 계약은 두 가지 법적 관계이며, 소비자는 후자가 무효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결국 집을 살 수 없다.
개발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개발업자는 분양, 분양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책에 부합하는 매매 계약의 경우, 개발자는 이윤이 너무 적고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을 이유로 매매 계약 해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4. 권리 보호:
업주는 법에 따라 법원에 인테리어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소송을 통해 관련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입주한 소유주도 법원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따라 이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가격 중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사 관점에서 볼 때, 개발업자들은 환불과 배상의 법적 책임에 직면해 있다.
행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반된 개발자에 대해서는 건설위 등 부처가 토지경매 참여 금지, 신개발사업 대출 발급 금지, 토지부가가치세징수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