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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을 찾는 논문 (법학)

법의 한계는 창조와 시행 과정에서 법의 폐단과 부족을 일컫는 것으로 법학계가 자주 주목하는 문제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법 자체의 한계와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을 분석해 법이 10 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 자체는 완벽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글은 법률 자체와 법률의 실천에 대한 두 가지 각도에서 법률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 창조 과정의 한계

법률의 창조는 입법자들이 사회의 각종 이익을 분배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활동이다. 법률의 창조는 입법자들이 사회의 각종 이익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계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 한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일 뿐이다. 특정 특정 특정 사물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어느 정도와 수준의 근사치가 정확하게 반영될 뿐이다. 서국동 교수는 법이 게이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법의 비 GAI 성질은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법률에 의해 조정되지는 않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아니요, 게이는 법의 양적 제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률의 비 GAI 성질은 사람들이 이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완벽하고 좋은 법률 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한다. 법률의 비가이 성질은 만상을 포괄하는 법률관이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들은 입법자들의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미래의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더라도 입법자들은 표현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법률 규범에 완전히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은 반드시 GAI 가 아닐 것이다. 법률의 게이 성격 때문에 법이 가능한 모든 사회 현상을 다 소진할 수는 없다.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입법도 당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결국 법은 간결한 글로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만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행동과 사건을 포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법의 GAI 본성이다. 그것은 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사회관계를 법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법률 자체의 속성의 한계

(1) 후행입니다. 법은 지배 계급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배 계급에 유리한 사회 질서에 대한 긍정이다. 법은 기존 이익을 긍정하는 도구로서, 어떤 이익이 변할 때 종종 기존 이익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 발전의 저항을 구성한다. 동시에, 법률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법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극도로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법도 권위와 확실성을 잃게 된다. 법은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법은 규칙 체계이며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이 조정하는 사회생활의 각종 이익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발전은 종종 법률의 변화보다 빠르며, 이로 인해 법률의 안정성과 사회 발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며, 법률의 이런 지연성은 일반적으로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입법자들이 항상 성숙한 것만 법으로 제정한다면 법은 경험 속에서 수동적으로 기어갈 뿐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2) 강성. 법률의 강성은 법률의 형식 구조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보편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법률의 보편성은 법률이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유효 범위 내에서 주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은 전형적이고 중요한 사회관계만 조정하고 개인 사회관계의 특수성과 부차적인 성격을 버리는 법적 규범의 추상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 규범의 보편성, 즉 법률 대상의 보편성을 의미하며, 법률은 조정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보편성은 법치의 요구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법이 구체적인 명령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 임의 대문을 여는 것을 막는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그러나 법의 보편성도 그 폐단을 가져왔다. "법은 항상 일반적인 진술" 이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행동 규범으로, 이는 법률을 형식 구조로 경직시킨다. 일반적인 적용 조건, 행동 패턴, 법적 결과만 규정할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법률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한다. 일반화된 법률 규범으로 다양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동, 사건 및 관계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이 해결해야 할 것은 개성이 있는 단일 문제이며, 법률 형식 구조의 강성이다. * * * 섹스와 개성, 변화무쌍한 사실 관계와 법적 관계는 사법운용의 큰 난제이다.

셋째, 운영 과정에서 법의 한계

법의 운영 과정은 법적 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법의 기능도 법 자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정해진 가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법의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법률의 기능은 다른 것들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특성, 수량, 구조체계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것은 또한 법적 운영 과정의 한계이기도 하다.

1, 법적 행동 규범의 기능적 제한. 법률의 행동 규범 기능은 사회 관계에서 법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을 가리킨다. 그것은 평가, 지도, 예측, 보호, 강제, 사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률 자체의 속성에 대한 제한과 사회 제도 구조의 법적 기능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법적 행동 규범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법률의 GAI 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률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평가, 지도 및 예측하기 어렵다. 법률의 지연성과 강성도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 글은 법률 형식 구조의 강성이 법률 기능의 정확한 발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이 점에서 법은 형식적일 뿐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천차만별이다. 상황에 따라 보편적이고 강경한 기준을 통일하면 법률의 정의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1000 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일부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너무 가혹하고, 일부 부자들에게는 1000 원의 벌금이 단지 물 한 잔의 차급일 뿐, 부자들에게 약간의 특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성과 정의는 같은 상황을 똑같이 대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어떤 권리든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다' [8]. 둘째, 법은 특별한 사회 조정 방식으로 사회 조정 시스템의 한 요소이며, 그 역할은 다른 사회 조정 방식과 전체 사회 조정 시스템의 제약과 영향을 받는다. 법률 규범은 반드시 다른 사회 규범 (예: 윤리, 지역사회 규범, 습관 등)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를 사용하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외적 법률 형식을 통해 사람의 외적 행동을 규제하는 권고이다. 따라서 법은 사람의 외적 행동에 작용과 영향만 미칠 뿐, 사람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 수 없고, 도덕의 보조와 보충이 필요하다.

법의 사회 조직 기능의 한계.

법은 다양한 성격, 대상 및 효과의 규범으로 구성된 유기적 구조 체계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 조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사회 조직 기능은 법률을 통해 계획 사회의 다양한 요소 또는 부분을 유기적 전체로 결합하는 것이다. 사회관계는 객관적으로 법률이 필요해서 순수한 우연성과 임의성에서 벗어나 질서에서 진보를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 관계의 법률 조정에 대한 수요는 질과 양 모두 제한되어 있다. 법이 사회관계에 너무 많거나 너무 많은 개입을 하면 관리를 제약과 통제로 바꿔 사회관계의 발전을 제한하고 사회체계의 초조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법이 사회관계에 대한 개입이 너무 적거나 무효라면, 법질서가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조직이 부족하게 된다. 초조직이든 조직이든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현대 사회사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률의 사회조직 기능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법 집행 활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법률 조정의 질과 양에 대한 수요 제한은 국가가 행정기관에 부여한 권력의 질과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의 권력이 너무 작아서 사회질서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권력이 너무 크면 종종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관계의 효과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거시 통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이전의 단일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너무 많아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성을 어느 정도 손상시켜 시장의 정상적인 운행을 제한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을 제약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며, 정부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하는 것도 적당해야 한다. 법은 상층건물로서 항상 경제 기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조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사회 경제 관계의 객관적인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률은 사회 조직 기능에서 종종 일부 분야에서 초조직성과 조직성을 나타낸다.

3, 법률 언어 및 서면 규칙의 한계.

법률 언어에는 단점이 있으며, 많은 자유재량 공간을 남겨 표준통일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법은 행동의 통일된 척도이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규정 (예: 적절함, 필요, 정의, 합리적) 이다. 둘째, 결과 분석에서 형벌 폭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3 년에서 7 년의 징역을 규정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추리 과정에서 신청자의 주관적 의지는 종종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래서 신청자 개인의 비이성적 요소가 스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