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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검사 규칙 조사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제 13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검사가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검사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7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범죄 용의자에게 소환 통지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가 소환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본 규칙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는 데 적용된다.

제 138 조 소환은 최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제 139 조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제심할 경우, 제심 증명서를 작성하여 구치소에서 심문을 해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규명된 범죄자, 범죄 증거 또는 범죄 관련 재물을 추징해야 하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를 인민검찰원에 구금해 심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원에 끌려가 심문을 받았고,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두 명 이상의 사법경찰이 호송해야 한다.

제 140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먼저 그의 기본 상황을 규명하고, 범죄가 있는지 물어보고, 유죄나 무죄 사실을 진술한 다음, 다시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반증을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진술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제 141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제 142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심문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심문필록은 필체가 명확하고 상세하며 원어에 충실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기록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는 심문 필록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검사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143 조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검사가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144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녹음비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45 조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한 후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검찰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를 제기하거나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46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검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은 본 규칙 제 14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비준안 결정을 한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1 ~ 2 명의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7 조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변호사를 초빙하여 명확한 로펌 이름이나 변호사 이름을 직접 위탁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위탁의견을 로펌에 제때 전달해야 한다. 친우들이 채용할 예정인데,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채용 의견을 친우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했지만, 특정 대상이나 인원이 대신 채용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현지 변호사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취업 의견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한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48 조 범죄 용의자는 이미 변호사를 초빙했지만, 인민검찰원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에게 잠시 소송 참여를 중단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계속해서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을 비준할 것인지의 여부는 본 규칙 제 14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9 조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동시에 받아 법률 원조를 제공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가 위탁한 변호사는 억류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인민검찰원에 미리 알리고 인민검찰원에 범죄 용의자의 위임서,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의 소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를 위탁하여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제 151 조 변호사는 국가 비밀에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제안하고, 인민검찰원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의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횡령 뇌물 범죄 등 두 명 이상 * * *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5 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간에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회견 시간을 계획할 때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의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동의를 받거나 인민검찰원이 동행해야 한다.

제 152 조 변호사는 구금중인 국가 비밀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5 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본 규칙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3 조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감독 장소와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준수한다고 알려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이 필기록을 만들 수 있다.

제 154 조 변호사는 구금범죄 용의자가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감독장소 및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회견을 제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제 155 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변호사 관리 부서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 156 조 이 절에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킨다. 증인과 피해자에게 물어보다

제 157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 과정에서 제때에 증인에게 물어보고 증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의 사실을 아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 외에 인민검찰원은 증인을 초청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제 158 조 증인에 대한 문의는 검사가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9 조 증인은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증인 문의통지서와 인민검찰원 근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160 조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증인의 기본 상황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물어야 하며, 증인에게 증거, 증언, 고의적인 위증 또는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지만, 증인에게 사건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금, 고문으로 자백,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61 조 18 세 미만의 증인에 대해 문의하면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162 조는 증인에게 본 규칙 제 141 조부터 제 142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3 조 인민검찰원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문의에 증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범죄를 구성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교육과 훈계를 비판하다.

제 164 조 증인에 대한 문의 규정은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데 적용된다. 심문 또는 검사

제 165 조 검찰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찰 기술자를 지정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검찰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66 조 검사 검사는 검사장이 발급한 탐사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67 조 인민검찰원이 검사를 진행할 때 본안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을 초청해야 한다.

제 168 조 인민검찰원이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를 해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신에 대해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169 조 검찰은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검찰은 필요할 경우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70 조 검사와 검사는 필록으로 써야 하며, 참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71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정찰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조사와 실험에서 모든 위험, 모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 172 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수사실험에 초대할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을 초대할 수도 있다.

제 173 조 정찰실험은 수사실험의 조건, 과정, 결과를 기록하는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정찰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74 조 인민검찰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5 조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직장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수색 전에 수색 대상, 수색 장소 및 주변 환경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수색 범위를 결정하고 수색인원의 분업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7 조 수사는 검사의 주재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경찰이 참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검찰 기술자를 지명하여 현지 공안기관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초청할 수 있다.

제 178 조 수색을 진행할 때는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수사령은 법무부 장관이 발부했다.

제 179 조는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 수사증 없이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면 수사원들은 제때에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80 조 수사할 때, 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수사자나 그의 가족에게 수사나 공무를 방해하는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