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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독죄와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차이

투독죄와 위험물질 투하죄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법률 분석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외연은 더욱 광범위하며, 의도적으로 독성, 부식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여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험물질죄를 투하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가 금지한 독성, 부식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의 관리질서와 대중의 인신안전과 공적재산 안전이다. 본죄의 대상은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이다. "독성" 물질은 기체에 화학 또는 물리 화학 작용을 일으켜 기체를 손상시키고 기능 장애, 질병, 심지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킨다. 시안화물, 비소 등의 마약. 본죄는 공공안전죄에 해를 끼치는 중죄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이런 사건의 특징을 감안하면 투독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적고 증거의 적절성에서 이런 범죄를 심사하는 것이 더 어렵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어떤 상황은 원인과 징후로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지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 사법실천에 필수적이다.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외연은 더욱 광범위하여 독성, 부식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1 조 군중이 기차역, 부두, 민항역, 쇼핑몰, 공원, 극장, 전람회, 운동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을 막거나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안전관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항하고 방해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주요 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제 291 조 중 하나는 거짓 폭발성,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을 투입하거나 폭발 위협, 생화학 위협, 방사선 위협 등 테러 정보를 조작했거나 조작된 테러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파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허위 위험,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퍼뜨리거나 고의로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1 조 bis 는 건물이나 기타 높은 곳에서 물체를 던졌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벌금을 처분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