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형사사건 성립의 법적 근거.
1. 입건수사를 하려면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
2.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가 있어야 범죄 사실이 확실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미 시행, 시행, 범죄 행위 준비를 포함한다.
입건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접수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에 따르면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에 속하든 안 되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모두 접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관할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구두 신고, 고발, 고발 및 자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문의하고 심문하며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의견이 있으면, 그들이 시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검사가 틀림이 없는 것은 필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신고자에게 모함을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하고 실사구시, 사실 충성, 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 고발은 거짓 고발과 다르다. 모함은 행위자가 고의로 사실과 증거를 날조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인은 행위자가 인지착오로 인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양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고의적이므로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자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법적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검사하다
입안 자료 심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접수한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임무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입안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류자료 심사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채택한다.
사실 사찰. 사실을 심사하려면 먼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이미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속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증거나 증거 단서를 검사하다. 일반적인 관행은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또는 자수자에게 질문하거나 심문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범죄 사실 및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열람하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조직에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비상시, 특수사건에 대해 특수한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소인에게 보충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입건하기 전에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입건 단계에서 진행된 수사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범죄가 발생했는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처리하다
공안 사법기관이 입안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입건해야 할 사건은 신고기관, 사건 유형, 번호, 입건 시간과 장소, 인명피해와 재산 파손, 사건 요약, 청부인 이름, 서류 작성 시간 등을 포함한 입건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입안 요청 보고를 하고, 본 기관, 본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직원들은 입건통지서를 만들 것이다. 관련 책임자가 동의하면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리고, 고소인에게 불복할 경우 복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 기관은 반드시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고, 고발 또는 신고한 단위나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소 사건이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15 일 이내에 입건 결정을 내리고, 자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입건 조건은 없지만 다른 부서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 신고, 불만 또는 신고 자료를 주관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