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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교통사고에서 피양인으로서 피양인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도 없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교통사고 인신피해 분쟁은 전형적인 침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관련 법규에는 침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교통사고 중 피해자 배우자는 피양인으로서의 합법성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부양 생활비' 라고 부른다. 필자는 이곳의' 부양' 을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과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상호 부양도 포함된다.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결혼법 제 20 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는 침해자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 이외의 제 3 인의 경제적 이익 손실에 속한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가 부양인으로서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가해자가 이 손실을 배상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지지자가 되는 조건.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르면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이에 따라 피봉자는 노동능력이 있어야 하고, 피봉자가 노동능력이 없다면 피봉인의 생활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교통사고 중 피해자 배우자는 부양 가족으로서의 조건이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8 조 제 2 항에 따르면, 부양인으로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 근친이다. 배우자는 피해자의 성인 근친으로서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시에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어야 교통사고 중 부양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법해석에는 성인 근친의 장애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성인 근친은 국가 법정 정년연령에 도달한 사람 (즉 남자 만 60 세, 여자 만 55 세) 과 국가 법정 정년연령에 도달한 사람으로 나뉜다. 사법실천에서, 그 무행동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도 그에 따라 구분된다. 국가의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성인 근친은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친이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해당 노동능력 감정부에서 발급한 전체 또는 일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감정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능력감정이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능력이 다양한 정도로 손상되어 일부, 대부분, 또는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해당 부서에서 실시한 평가와 평가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능력평가의 범위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비노동문제로 인한 노동능력평가가 포함된다. 노동능력 감정도 노동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년 근친이 피양인으로서 다른 경제원이 없다는 증거로서, 각 지방 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지침서에서 성인 근친의 부양인은 호적 소재지 향, 읍, 거리사무소 이상 관리기관이 발급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춘중원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심리에 관한 지도 의견' 에서 성인 근친의 부양인은 향진 거리사무소, 현급 이상 행정기관이 발행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임금이나 연금 등 고정수입이 있는 부양인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이나 최저 기본연금보험 기준보다 낮은 경우 부양인의 생활비를 보충해야 한다. 이런 경우 퇴직임금, 연금보험 등 고정소득은 부양인의 생활비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법원은 성인 근친에게 향진이나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다른 경제원이 없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부양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