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문시 연안 선박 및 항만 보안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선박 주관부는 공안기관이나 공안변방기관이 항구와 선박의 변방치안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선박 관리 제 4 조 각종 선박은 반드시 선박 주관부에서 발급한 각종 유효 증명서를 소지해야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집단과 개인이 소유한 어선, 수송선, 농부선도 공안변방기관에 해상선박 호적부와 해상선박 변방등기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장기간 배에서 생산하거나 윤산하는 어민들은 만 16 세 이상의 어민들이 상주호적 소재지 공안변방기관에 선민증이나 임시선민증을 신청해야 한다.
비연해 지역의 해상 작업자는 상주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과 생산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서비스선박이 소재한 공안변방기관에 임시선민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항행선박호적부',' 항행선박 변방등기부',' 항행선민증' 및' 임시항선민증' 은 연심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연심 없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위조, 변경, 판매, 임대, 양도 또는 해상 각종 선박과 인원의 변방 증명서를 교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7 조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 때 선박 책임자는 공안변방기관이나 허가한 비자점에 자발적으로 비자를 신청해 출입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각종 선박은 규정에 따라 선명과 번호를 명시하고, 정해진 여객화물 정액에 따라 적재해야 한다. 과부하, 과부하 및 여객선이 아닌 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 9 조 선박 정박과 항행은 반드시 교통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박, 시설,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선박 항행 및 정박은 규정에 따라 신호 종류를 표시하고 각종 음향, 신호를 방출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2) 선박은 다리 (제방), 곡선, 좁은 수로, 물살이 급한 지역, 금지된 지역에 닻을 내리고 닻을 내려서는 안 된다.
(3) 예인선은 지역 할당량에 따라 견인해야 하며, 선박이 견인하거나 등반하여 선단을 항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4) 소형 전화 끊기, 요트는 항구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도시 항구는 규정된 관광 노선에 따라 엄격하게 주행해야 하며, 제한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5)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해사국과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전용 선박을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해야 한다. 제 10 조 선박 갱신, 개조, 매매, 임대, 양도, 폐기 시 규정에 따라 선박 주관부의 비준을 거치는 것 외에 공안변방기관에 선박 호적 변경 및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적선 (어업) 민은 공안변방기관에 출항선민 변경,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선박이 도난, 강탈 또는 침몰한 경우, 사건 발생지와 원항 공안변방기관과 현지 선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각종 해상 모터보트는 예속 관계에 따라 등록, 번호 지정 및 선박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모터보트는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며 주관기관은 그것을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통, 어정, 세관, 변방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모터보트를 무단으로 구매할 수 없다. 제 12 조 모든 종류의 선박은 선장책임제를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선박 유형, 톤수, 인원 수에 따라 선박 보안대 또는 보안요원을 설립하여 선박 보안을 담당하고' 항항' 연합방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다. 제 3 장 어민 관리 제 13 조 각종 선박의 선원과 어민 (선민) 은 공안 변방기관의 치안관리, 호적 관리 및 기타 변방관리를 받아 검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는 선원, 어민, 선민에 대한 치안 관리 교육과 형세, 정책, 법제, 안전, 비밀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 선원의 관리와 교육은 선박 주관부의 책임이다. 개인과 단체선박의 어민 (배) 관리 및 교육은 현 () 주관부와 공안부서가 책임진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와 공안 변방부는 그에게 출항을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다.
(a) 집행 유예, 가석방, 관제사 및 보외 의료, 복역자;
(2) 주거 감시, 보석 대기 중인 형사 사건 피고인, 공안 변방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3) 해결되지 않은 경제 민사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법원, 향진 인민정부 또는 주관부의 통지를 받은 후 책임자는 출항할 수 없다.
(4) 다른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있어 공안기관은 출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 16 조 선원, 어민, 선민은 국내법, 법령, 선박, 항구, 변방치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해상적특파괴, 밀수, 마약 밀매, 투기, 밀수, 도운 등 각종 위법범죄행위와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