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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전국민사재심 검찰 회의록 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번호 [20 1 1] 159)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201165438+10 월 6 일, 7 일,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차 전국민사재심 심사회의를 열었다. 지금' 제 1 차 전국민사재심 심사 회의록' 을 발행해 드리니, 집행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판 업무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우리 병원에 반영해 주십시오.

20 1 1 년 4 월 2 1 일

제 1 차 전국 민사 재심 심사 회의록

인민법원 민사재심 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가 재심권을 신청하고, 법에 따라 각종 민사재심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민사재심 심사 업무의 과학발전을 촉진하고, 최고인민법원은 20 1 1 년 6 월 6 일부터 7 일까지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제 1 차 전국민사재심 심사회의를 열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 120 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중요한 지시를 하고, 상무부원장인 심덕영 () 이 중요한 연설을 하고, 부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입안 이정회장 정정 () 이 회의 총결산을 하였다.

회의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시행 이후 민사재심 심사 상황을 총결하고, 업무 경험을 교류하며, 재판 실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연구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민사재심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사재심 심사를 추진하는 데 명확한 목표와 요구를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지들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민사 재심 심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 * * 양해를 얻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사 재심 심사의 지도 사상과 원칙.

1. 민사재심사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재심 사유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작업이다. 그것은 인민 법원이 재판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며, 민사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주요 수단이다.

2. 민사재심 심사는 평등보호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심인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민사 재심 심사는 법에 따라 판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정 재심의 사유에 부합하며 재심을 판결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판결을 기각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효판결의 기독력에도 주의해야 한다.

4. 민사재심 심사는' 조정 위주 조정 판정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민사재심 사건의 특징에 맞는 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민사 재심 심사와 재심 심리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민사 재심 심사와 재심 재판은 재판 감독 절차의 여러 단계이다. 민사 재심 심사의 주요 임무는 재심 심사 절차에 따라 재심 신청이 법정 재심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재심 재판의 주요 임무는 재심 절차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심리하고, 유효심판이 확실히 착오가 있는지, 법에 따라 재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두 단계의 역할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심 재판율로 재심 심사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

둘. 민사 재심 사건의 접수

6. 당사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2 심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 그리고 원래의 재판 결과를 바꾼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 관할권 이의 제기, 기소 기각, 상소 자동 철회 판결, 재심 신청, 상급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7.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 심사과정에서 피청구인 또는 기타 당사자를 재심 신청자로 기재하고 재심 사유를 함께 심사하며 심사 기간을 재계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당사자 일방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일부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고, 다른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판결서에 일부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고, 다른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재심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모두 성립되지 않은 것은 함께 기각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후, 신청인이나 다른 당사자가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을 한 사람은 심사하지 않고 재심 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전안 재심 후 신청인이나 다른 당사자가 원심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새로운 재심 심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8. 사건 외부인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정한 표지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9. 당사자가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해석과 화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법원의 발효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1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접수하며' 민사재심 사건의 접수와 심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 에 따라 재심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재심 신청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1)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원심 당사자, 원심 당사자의 권리 의무 수취인 또는' 최고인민법원 적용' 이 아니다

(2)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3) 1 급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4) 원심 판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 법관이다.

(5) 재심을 신청한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재심에 의해 철회되었다.

(6) 재심 신청에는 재심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나열된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82 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7) 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184 조에 규정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8) 재심 신청의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뒤 재심 신청이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1 1. 사건 접수 후, 신청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수락 통지서, 재심 신청서 사본 및 주소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우편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접수통지서, 재심 신청서 사본 등의 자료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사 재심 사건 심사

12. 인민법원은 민사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었는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심사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사유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13. 인민법원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 신청과 서면 의견을 심사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리거나, 원심안을 심사하고 당사자에게 물어본 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4. 인민법원은 심사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인출하거나 팩스 복사 전자문서 등을 통해 원심 인민법원에 제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이 조권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조권서를 발행해야 한다. 조권서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송권기한, 조권자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서류를 이송할 사건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요구에 따라 서류를 조정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전담자를 지명하여 권전 업무를 책임지고 권전 효율을 높여야 한다.

15. 인민법원은 심사 요구에 따라 한 당사자나 전체 당사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을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재판장이나 재판장이 주재하고 증거의 채신, 사실의 인정, 법률의 적용, 판결 결과, 소송 절차, 법원이 직권에 따라 밝혀야 할 기타 사항 등 재심 사유와 관련된 문제를 문의한다.

16. 인민법원은 민사재심 신청을 심사할 때 사건 상황에 따라 당사자를 조직하여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거나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하는데, 조정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심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재판 후 재심 신청을 심사하는 합의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재심 신청 철회를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판결을 허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거나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이미 이행되어 재심 신청 철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사를 판정할 수 있다.

17. 인민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직권조사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검증하거나 원심인민법원에 재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18.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공고, 감정, 양측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고 서류를 조정하는 기한은 심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9. 검토 과정에서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토를 종료해야 합니다.

(1) 재심 신청자의 사망이나 종결, 권리의무자나 권리의무자가 재심 신청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경우

(2) 지불 소송에서 지불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사망하거나 종결되고, 집행할 재산도 없고, 의무를 져야 할 사람도 없다.

(3) 당사자가 합의협의 이행에 합의하고 이행한다. 단, 당사자가 합의협정 집행에서 재심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된다.

(4)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위탁대리인의 이름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심 신청을 한 것이다.

(5)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

(6) 원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판결했다.

넷째, 민사 재심 사건의 재심 이유 결정

20. 인민법원은 민사재심 신청을 심사할 때 재심 사유의 유형을 구분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재심 사유의 성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원판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7) 항부터 제 (13) 항, 본 조 제 2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재심 사유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6) 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판결, 판결이 기본 사실, 사건의 성격, 판결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증거의 채취성, 사실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방면에 있다.

2 1. 재심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의뢰 감정, 검사, 감정결론, 검문록을 새로운 증거로 재심을 신청한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심 신청자는 원심에서 법에 따라 감정, 검사를 신청하고, 원심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정, 검사가 사건의 기본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할 수 있다.

22.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주요 증거는 원판결, 판결이 기본 사실을 인정한 증거를 가리킨다.

23. 인민법원은 원심안 안의 법정필록, 증거교환필록, 변호의견, 대리어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원판결, 판결의 주요 증거가 증명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재심 신청자는 원심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에 대해 질증의견 발표를 거부하고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4)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24. 재심 신청자는 1 심 답변 기간 동안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7) 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배타적 관할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5.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8) 항에 규정된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1) 인민 배심원은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 공동의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은 독립제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3) 합의정 구성원은 같은 사건의 1 심, 2 심 또는 재심 절차에 참가한 적이 있다.

(4) 청문회에 참석한 재판조직 구성원은 합의정에 참석하고 판결문, 판결서에 서명한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 법에 따라 재판조직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5)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판 조직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

(6) 재판기구가 법을 어기는 기타 상황.

26.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8) 항, 제 2 항에 규정된' 재판원' 에는 1 심, 2 심, 재심 절차에 참가하는 심판원이 포함된다.

27.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 항 (12) 항에 규정된 원판결, 판결이 누락되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의 1 심 소송 요청, 피고의 반소, 항소인의 2 심 항소, 신청자의 재심 요청을 포함한다.

28. 당사자가 확인소송과 지불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데, 확인소송은 지불소송의 전제조건이다. 원심 판결은 본문에서만 지불된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 사유에서 확인된 소송에 대한 분석은 누락 소송 요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민사 재심 심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29. 상급인민법원이 재심을 지시한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재심 결과를 제때에 상급인민법원에 피드백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한 후 원심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17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30. 상급인민법원은 감독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민사재심 심사에서 발견된 법률 적용 등 * * * 방면의 문제를 제때에 총결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공포하여 하급인민법원 민사재심 심사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3 1. 상급인민법원은 정기적으로 재심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구역 내 하급인민법원에 재심률, 재심판결율, 기일 배달률 등 업무지표를 통보해 하급인민법원과 동급 인민법원의 정보 공유와 양성 상호 작용을 실현해야 한다.

32. 인민법원 재심 심사 기관은 재심 재판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심 재판 결과 추적 제도를 세우고 재심 재판 결과를 제때에 이해하고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찾아 민사재심 심사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발표 부문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문서 번호 고건혜 [20 1 1]

승인 부서

승인 날짜

출시일: 2011.03.10

구현 날짜: 2011.03.10.

시효성은 현재 유효하다.

유효성 수준에 대한 사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