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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 199 조 이해 방법

혁신: 물권법은 담보권 설립에 대해 이원입법 모델을 채택했다. 등록이 발효되는 입법 모델에서는 담보권만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항의 입법 모델에서는 등록담보와 미등록담보의 구분이 있다. 물권법' 제 199 조는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신의 수정과 상속에도 오류가 발생했으며, 등록해야 할 담보권, 등록된 담보권, 미등록 담보권 사이에 우선 순위 규칙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저자는 이치에 근거하여 제때에 그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모기지 등록 입법 청산 순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이하' 물권법') 제 199 조는 같은 재산 두 개 이상의 담보권의 청산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1) 담보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등록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같은 순서,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2) 등록 된 모기지가 등록되지 않은 모기지보다 먼저 상환된다. (c) 모기지 미등록,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분명히 물권법의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이하' 보증법') 제 54 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보증법' 제 54 조에 비해 후발자인' 물권법' 이 분명히 진보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물권법' 은' 보증법' 제 54 조 중' 보증계약이 등록 발효' 라는 표현을 완전히 수정했다. 보증법 제 54 조 중' 담보등록' 을' 담보등록' 등으로 수정하는 등. 그러나 이 밖에도' 보증법' 제 54 조의 정수가' 이동' 과' 취취' 에서 기초를 잃었다는 것이 아쉽다. 많이 가고,' 취취' 가 적다는 것은 주로' 물권법' 제 1 [2] 둘째,' 물권법' 은 등록 대항 입법체제 하에서 미등록 담보의 물권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 조의 심각한 잘못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이치를 근거로 입법 개정의 건의를 제기하려 한다. 1. 저당입법의 설립과 등록은 제한된 물권의 담보로서 소유권을 따르거나 소유권과 동기화한다. 저당권이 소유권보다 먼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서식' 이 소유권이나 익물권 등 다른 물권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물권의 존재는 반드시' 특정물' 의 존재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담보권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물권법' 이 다른 등록입법, 즉 등록효력주의와 등록대항주의를 확립했지만 담보권 설립에 필요한 객관적 조건은' 특수물' 의 요구이며 등록입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① 담보권 설립의 주관적 고의가 채권이든 물권이든, 담보권 설립의 객관적 조건, 즉' 특정물' 의 존재로 볼 때 담보권의 등록발효주의와 등록대항주의를 설정하는 입법기술방안은 크게 다르다. 담보권의 등록발효주의는 물권 변동을 구분하는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고 시간과 공간에 객관적으로 표시한다. 담보계약은 계약 성립시 발효되고 담보권 그러나 담보권 설립의 등록대결은 물권 변동의 원인행위, 즉 채권계약과 근인행위, 즉 물권계약을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물권 변동을 구분하는 원칙을 배제할 수 있거나 배제할 수 없지만) 종합 처리됐다. 담보권의 설립으로서, 왜 다른 등록 입법기관이 등록의 법적 의미에 대해 다른 법적 효력을 취하는가? 물권이 법적 행위에 따라 변동하는 객관적인 조건은 객관적 세계가 선존물권을 필요로 하고, 선존물권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물' 의 객관적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권은 법적 행위가 변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전문적인' 사물' 의 객관적인 존재로 바뀐다. ① 민사입법에서 물권 대상의 특정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기술은 국가마다 다르며, 주로' 특정 객체' 에 기반한 입법기술이며' 프랑스 민법전' 으로 대표된다. 프랑스 민법전'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표지물 소유권의 변경은 당사자의 채권 (합의, 채무의 효력, 당사자의 동의 등) 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 (1) 당사자 간 채권만으로 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코드의 문자 적 ​​의미 분석에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이전의 물권이 없다면, 즉 객관적인' 특정 대상' 이 없다면, 당사자 간 채권의 의미만으로 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연구원들이 자주 잊어버린 상식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특정물' 의 존재를 거래의 전제로 거래 결과에 비해 당사자 간 채권의 의미에 따라 물권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민법전' 을 대표하는' 굴절' 으로 객체' 특정성' 을 표현하는 입법 기술이다. "독일 민법전" 은 물권 변동에 관한 입법이 공시효력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공시 형식, 즉' 등록' 이나' 인도' 는 다른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바로 이' 광원' 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물권 객체가 없다면 어디로 가서' 등록' 수속을 하면 어떻게' 인도' 할 수 있을까? 즉, 부동산의' 등록' 또는 동산의' 인도' 는 물권 객체 즉' 물' 이 이미 지정되었음을 반영한다. 물권법' 제 16 장은 담보권 설정에 대해 이원등록입법을 채택한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등록발효주의를 취하고 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등록대항주의를 채택한다. [3] 이렇게 하면 등록해야 할 부동산 담보와 등록 또는 미등록 동산 담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설립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모든 부동산 담보권이 등록 절차를 완료한 담보권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계약이 체결된 후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담보계약의 채권만 생산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산에 설립된 담보권은' 등록됨' 동산담보와' 미등록' 동산담보로 나눌 수 있다. 이론과 실천에 특정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산담보계약에도 채권이 있다. 즉, 담보권 설립에 등록된 법적 효력은 다르다. 등록효력주의에서 등록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있고, 등록하지 않고, 담보권을 생산할 수 없다. (마하트마 간디,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등록대항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담보권의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등록은 대항효과만 낳는다. 결론적으로,' 물권법' 이 확립한 담보등록법에 따르면 실생활에는 세 가지 담보가 있다: 등록해야 할 부동산 담보, 등록된 동산담보, 등록되지 않은 동산저당. 같은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건의 담보에 대해 그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보기에,' 물권법' 제 199 조가 확립한 담보권 우선 순위 규칙은 확실히 타당하지 않다. 당분간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제 3 항' 담보권이 등록되지 않은 채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는 것은' 물권법' 제 188 조, 제 189 조' 등록되지 않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과 상충된다. [4]' 보증법' 제 54 조의 입법사상은 확실히 과학적이다. 이 글은 부동산 담보권 설정의 등록 효력주의와 동산담보권 설정의 등록 대항주의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담보권과 동산담보권의 우선 보상 순서를 각각 논술했다. 물권법' 제 199 조는 왜' 보증법' 제 54 조를 기초로 담보권의 우선보상 순서에 대한 과학적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가? 지금 보기에 문제의 근원은 학술계와 입법자들이' 미등록' 담보의 물권 법적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 2. 등록대항주의 입법체제 하에서 등록되지 않은 담보물권 속성 [6] 에 따르면 이 제목에 제기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동산저당 설립의 경우' 물권법' 이 확립한 동산저당 등록 대항 원칙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동산저당도 담보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담보로서, 그것은 물권의 일반 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 전제하에 등록되지 않은 담보의 성격을 토론하는 것은 다소 불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물권법' 이 반포되기 전이나 후에, 우리는 종종 일부 학자들이' 물권은 제 3 자에 대항하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 는 소리를 듣는다. 미등록 모기지는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런대로 재산권인가? " 미등록 모기지는 물권보다는 제 3 자에 대한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추리하는 형식 논리에는 허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이런 주장의 사기성이다. 등록대항제의 입법체계 하에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록됨' 담보와' 등록되지 않음' 담보가 있다. 미등록 담보가 있는 이상 논리적으로 미등록 담보는 물권의 한 유형, 즉 담보권이다. 모기지 자체는 등록과 미등록 사이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이는' 물권법' 이 관련 조항에서 고백한' 담보권' 이 등록되지 않아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 [7] 물권법의 이 규정이' 미등록 담보' 와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물권인가? " 우리는 양자의 유일한 차이가 후자가 전자의' 선의함' 이라는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의의 제 3 자' 란 무엇입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는 물권 법률 관계의 생동감 있고 진실한 장면에 배치해야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모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누리고, 병씨는 과실로 동산을 침해하거나 그 가치를 손상시켰는데, 갑은 그 동산의 담보권으로 병침해나 손해배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C 가 제 3 인칭인지 아닌지 대답해야 한다. 한 가지 경우, 저당권자 A 가 1 인, 담보인 B 가 2 인인 경우, 제 3 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갑이 담보권자 (물권) 인 경우 담보인 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은 제 3 인이다. 담보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직접 물건을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동시에, 담보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담보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담보권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담보물이 누가 소유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담보물이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이상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즉, 담보권 침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선의로 면책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갑은 저당권자로서 물론 제 3 자에 대항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 자가 주관적인 선의나 악의를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8]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앞서 언급한' 선의의 제 3 인' 은 이 두 가지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9] 그러면' 선의의 제 3 인' 은 어떤 상황을 가리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물권 법률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물권 법률 관계는 정적물권 법률 관계와 동적인 물권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2)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내가 보기에 모두 정적인 물권 법률 관계이다. 정적 물권 법률 관계 하에서 물권 (담보권) 소유자는 물권의 완벽한 상태를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적인 물권 법률 관계 하에서, 침해자에게 그의 책임은 악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선의의 침해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 따라서, 정적물권 법률관계의 사회현실에서' 선의의 제 3 인' 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동적 물권의 법적 관계에서' 선의의 제 3 자' 를 살펴본다.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물권 변동의 객관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담보권 설립의 등록 효력 원칙에 따라 등록이 틀리지 않으면 담보권의 등록명도 사실상 담보권자이다. 같은 재산 이후 담보권을 설립한 사람은 선존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법제도가 이런 경우 제 3 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등록된 담보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등록효력 입법 제도 하에서 등록착오가 없다면 선의의 제 3 자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동적인 물권법 관계에서는 담보등록이라는 대립입법 모델만 남았다. 만약' 특정물' 물권 변동의 객관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사자 간 협의의 성립은 담보권의 성립이다. 만약 본안 담보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후속 설립의 또 다른 담보에 대항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있어서, 물권법의 표현은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 이른바' 선의의 제 3 인' 이란 갑이 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그 담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병측이 같은 부동산에 또 다른 담보를 설치한다면, 담보를 실시하면 갑, 병측의 담보 중 어느 쪽이 먼저 배상을 받을 것인가? 필자가 제시한 답은 다음과 같다. C 가 A 가 같은 부동산에 담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모르고 C 가 담보등록 수속을 하지 않으면 A 와 C 는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만약 병측이 갑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병측이 이미 담보등록 수속을 밟았다면, 병측은 갑측이 배상을 받는 것보다 우선이다. 본 사건에서 C 는' 물권법' 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 3 인' 이다. 그러나 병측은 갑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등록 수속을 했든 안 했든, 주관적으로 갑이 우선 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갑보다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미등록,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할 수 없다' 는 중 제 3 자는' 선의의 제 3 인'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권법' 은' 선의의' 이후,' 제 3 인' 앞에' 거래' 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 이것이 바로 상술한 논리적 추리의 은폐성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태도와 방법으로 새로운 단서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론을 얻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0] 부동산 담보와 관련해 물권입법이 등록을 시행하는 입법체례로 현실법과 사회생활에는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담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같은 부동산에 설립된 여러 담보권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담보권의 우선 순위는 등록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등록한 것이 후등기보다 우선이다. (마하트마 간디,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또 담보가 없어 담보상환 우선권이 없다. 이 판결에 따라 부동산 담보는' 물권법' 제 199 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보증법 제 54 조 제 1 항 규정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물권법' 제 1 199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더 이상 부동산 담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이 조의 2 항과 3 항이' 보증법' 제 54 조 2 항에서 유래한 사실에서 증명될 수 있다. 동산담보와 관련해 우리나라' 물권법' 이 등록대항제를 채택하는 입법체례로 인해 동산담보등록과 미등기동산저당의 구분이 있다. 미등록 담보도 담보이고, 담보등록 여부는 항항항과 불항의 차이일 뿐이다. 이 경우 담보권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야 한다. 등록된 모든 동산 담보권은 등록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등록한 것이 사후 등록보다 우선한다. 같은 순서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상을 한다. 이 경우,' 물권법' 제 199 조 제 1 항은 등록된 동산 담보 사이의 우선보상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보증법' 제 54 조는' 담보계약이 체결일로부터 발효되고 담보물이 등록되어 본 조 (1) 항에 따라 청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동산 저당의 경우, 후담보권자가 저당을 설정할 때 전동산저당의 존재를 알게 되면, 후저당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연대순으로 우선보상권을 설정하게 된다. 우선 설정된 동산저당이 후설정 동산저당보다 우선한다. 이 경우' 물권법' 제 199 조는 빗질하지 못하고 상응하는 규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후담보권자가 전담보의 존재를 모르고 후담보권자가 담보등록 수속을 하지 않으면 전담보와 후담보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전담보와 후담보는 모두 담보권으로서의 재산권을 잃지 않지만 선의를 모르는 후담보권자는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물권법' 제 199 조 제 3 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후담보권자가 전 담보권자의 존재를 모르고 담보등록 수속을 밟으면 후담보권자는 선의로 담보권을 얻는다. 후담보권자가 전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 [1 1] 이에 대해' 물권법' 제 199 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선의적' 조건을 첨부해야 한다. 이것은 등록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주택 융자 지불 우선권에 대한 우리의 규정은 간단히: 1 입니다. 부동산 위에 있는 몇 개의 담보권과 동산 위에 있는 몇 개의 등록담보권 사이에 등록의 선착순으로 청산한다. 같은 순서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청산한다. 2. 동산상의 담보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대항 후 선의거래를 설립할 수 없는 제 3 인: (1) 담보권자는 이전 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먼저 설립한 담보권이 나중에 설립한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2) 후담보권자는 전 담보권의 존재를 모르고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후담보권자는 선의로 담보권을 취득하여 전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3) 후담보권자는 전담보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담보권은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12] 4. 결론물권법은 분쟁에서 통과된 것이다. 물권법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입법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물권법의 기본 개념, 원칙, 기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맥락에서' 물권법' 의 관련 규정에는 약간의 부족이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13] 오늘 이미 공포된 물권법에 직면하여 우리의 태도는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의 목적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실천에서' 물권법' 의 명백한 부족이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권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실천에 절실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권법' 제 1 199 조, 특히 그 중 세 번째로 드러난 학술적 실수와 이로 인한 사법실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필자가 해야 할 일은 학술이론상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사법실천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위의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지 비판해 주세요. -.

동。 물권 변동의 주관객관적 조건 [J]. 법률포럼, 2008, (3): 102.

② 동. 물권법 연구-정적이고 동적인 관점에서 [M]. 베이징: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7: 1. 참고 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54 조는 "같은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는 경매, 담보물 매각으로 얻은 가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1) 담보계약이 등록을 거쳐 발효되고 담보물 등록의 선착순으로 청산한다. 같은 순서,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2)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담보재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본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미등록, 계약효력 선착순으로 청산하고, 순서가 동일하며, 채권비율에 따라 청산한다. 등록된 담보물은 미등록 담보물보다 먼저 보상된다. " [2]' 보증법' 제 54 조는 담보계약의 채권과 담보권을 구분하지 않지만 담보권 등록효력과 등록대립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산 두 개 이상의 담보를 설계할 때 다르게 취급한다. 물권법' 제 189 조의 규정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3]' 물권법' 은 명시 규정이 없지만' 물권법' 제 187 조, 제 188 조, 제 189 조 규정에 따라 물권법' 제 187 조와 제 188 조' 미래물' 에 담보권 설립에 관한 규정은 담보권 설립의 객관적 요구 사항, 즉' 특물' 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 수필' 어떻게 187 과 188 두 가지를 이해하는가' 를 참고해' 논정법' 2009 년 제 1 호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4] 이의 제기에 따르면 등록을 거치지 않고 악의적인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제 3 자가 담보를 알고 있다면 대항할 수 있다. 이때, 후담보권자는 전 담보권자가 후상환해야 한다. [5]' 보증법' 이' 미등록 담보권의 물권 법적 성격' 을 분명히 한 것은 아니다. 보증법' 은 채권과 물권을 구분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정확한 담보권 사이의 우선보상 규칙을 그리는 것으로,' 주판을 잘못 쳤다' 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 물권법' 은 구분 원칙에 따라 미등록 담보의 적법한 재산을 등록대항 법제와 혼동해' 수박 던지기' 를 뜻한다. [6] 의미 분석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담보' 는 단지 담보가 등록되지 않은 것일 뿐, 그 자체가 담보이며,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담보권의 속성' 은 여전히 담보권이나 물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등록 없이는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7] 예를 들면' 물권법' 제 188, 189 조 등. [8] 물권청구권 중의 하나인 침해 중지, 방해 배제, 방해 방지 등. , 침해자의 잘못을 중요한 요소로 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잘못은 침해 피해 보상의 핵심 요소이다. [9] 저당권자가 물대위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지체하여 방해와 방해의 청구권을 없앨 수 없을 때, 저당권자도 상술한 물권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미래의 저당권 실현을 보호할 수 있다. "10" 소위 "원점으로 돌아가는 태도와 방법" 은 저자가 학술 연구에서 고수하는 기본 개념, 기본 원칙 및 기본 기술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 연구한 문제에 대해 물권 설립의' 특정물' 조건과 물권과 공시의 관계는' 물권법' 제 199 조의 기본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1 1] 물권법 관련 조문에서' 등록되지 않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은 본질적으로 물권 취득 제도가 담보권 변동에 적용되는 것이다. [12] 여기서 선의로 얻은 세 번째 조건은 생략됩니다. 즉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