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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주택 철거 보상 및 재 정착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산둥 주 주택 철거 보상 안치법 규정 읽기 옵션: 자동 스크롤 [왼쪽 중지] 174 산둥 주 주택 철거 보상 안치법 규정' 산둥 성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규정: 제 25 조 주택 철거 보상은 화폐보상일 수도 있고, 주택재산권 교환일 수도 있다.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철거된 사람은 철거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 26 조 철거주택은 화폐보상을 실시하고, 화폐보상금액은 철거된 주택이 있는 곳에 새로 건설된 일반 주택의 시장평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철거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것은 그 협의에 따라 집행된다. 주택 철거에 대한 최소 화폐 보상 가격 기준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확정하여 성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사회에 공포하였다. 제 27 조 철거된 주택에 의해 주택재산권 교환이 실시되는 경우, 철거인은 안치용 주택과 철거된 주택재산권 교환실을 제공해야 한다. 안치실과 철거된 주택의 가격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 확정된다. 쌍방이 차액을 청산한 후, 주택 재산권은 철거인에게 귀속되었다. 비영리 공익사업주택의 부착물을 철거하고 재산권 교환을 실시하지 않고 철거인이 화폐보상을 해준다. 제 28 조 철거인은 단 한 채의 주택으로, 주택 면적이 국가 강제성 기준에 규정된 최소 주택 설계 면적보다 낮은 경우, 철거인은 국가 강제성 기준에 규정된 최소 주택 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철거인에게 화폐 보상을 하거나 재산권 교환 안치집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강제성 기준에 규정된 최소 호형 설계 면적 내에서 면적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주민이 부담한다. 제 29 조 철거 안치용 주택 면적은 건축 면적에 따라 계산한다. 철거된 집의 건축 면적은 주택 소유권증에 명시된 건축 면적이나 임대료 일람표에 명시된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합법적인 건설 수속은 있지만 주택 소유권증, 임대미터가 없는 집, 또는 임대미터만 규정된 사용 면적이 있는 집의 경우 건축 면적은 건설문서에 규정된 건축 면적이나 부동산 측량기관이 실측한 건축 면적을 승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 30 조 주민이 제공하는 안전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가 및 주정부가 규정한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및 지방의 건축 설계 기술 사양 및 표준에 부합한다. (3) 재산권이 분명하다. 주민들이 제공하는 안식처는 새로 지은 집이어야 한다. 다른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은 철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철거된 주택에 의해 주택재산권 교환을 실시하는 것은 도시 계획의 철거 범위에 대한 요구와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주택주택 철거, 철거 범위는 주택주택 건설에 사용되고, 철거인은 주택재산권 교체를 요구하고, 현장 배치를 요구하고, 승인된 건설공사 계획에 따라 철거인의 주택재산권 교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철거인을 현지에서 배치해야 한다. 주택집을 철거하고, 철거 범위는 사회공익사업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이며, 철거 배치를 실시한다. 제 32 조 비영리 공익사업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재건하거나 화폐보상을 해야 한다. 제 33 조 철거 임대 주택,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이 임대 관계를 해지하거나, 철거인이 주택 임차인을 안치한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이나 배치를 해야 한다.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 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철거된 사람은 철거된 사람의 재산권을 바꿔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집은 원래 주택 임차인이 임대한 것이며, 철거된 사람은 원래 주택 임차인과 주택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단, 원래 주택 임대 계약은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 34 조 비주택주택 철거, 주택 소유권증에서 경영 내용을 명시한 것은 경영장소에 따라 보상이나 배치를 해야 한다. 철거된 주택은 영업용 주택으로, (1) 영업허가증 취득, 세무등록증 취득, 납세기록 (2) 주택 소유권 증명서,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에 명시된 경영장소가 일치한다. 제 35 조 위반건물과 비준기한을 초과하는 임시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보상되지 않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 또는 도시 종합법 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제청하는 것이다. 승인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을 철거하면 임시 건물을 승인할 때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 외에 공사 원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36 조 철거된 주택의 재산권, 채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철거 기한 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철거인이 보상 안치 방안을 제시하여 현지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비준을 보고해야만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하기 전에 철거인은 철거된 집의 관련 사항에 대해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면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폐보상을 주거나 주택재산권을 교환해야 한다. 제 37 조 철거재산권이 불분명한 집은 철거인이 보상안치방안을 제시하고 현지 주택 철거관리부에 심사 동의를 한 후에야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하기 전에 철거인은 철거된 집의 관련 사항에 대해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 38 조 저당권이 있는 집을 철거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9 조 철거인은 철거자나 주택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40 조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화폐보상을 선택하고 스스로 안치집을 찾는 사람은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급한다. 과도기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재산권 교환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스스로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급한다. 철거인이 회전방을 제공하는 사람은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 41 조 철거인은 무단으로 과도기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회전용실 사용자는 제때에 회전용실을 반납해야 한다. 철거인의 책임으로 과도기간을 연장한 경우, 철거인이나 자택을 배정한 임차인은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안치보조비를 인상한다. 회전방 이용자는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42 조 비주택주택 철거로 인해 철거자나 임차인이 휴업할 경우, 철거인은 경영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43 조 재배치 보조비, 임시 배치 보조비, 경영보조비, 이사비 위탁 및 전문가 감정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제정되어 사회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