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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학교 스포츠 규정

첫째, 학교 체육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학교 체육조례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학교 체육은 일반 초중고등학교, 직업중학교, 일반 중등전문학교, 전일제 성인학교, 일반고등학교의 체육수업, 과외체육활동, 과외체육훈련, 체육대회를 말한다. 제 3 조 학교 체육은 교육행정부의 지도하에 학교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스포츠 주관부의 지도를 받는다.

현급 이상 교육 행정부, 스포츠 행정부는 해당 기관과 인원이 학교 체육 업무를 관리, 지도 및 점검해야 한다. 제 4 조 교육연구기관은 전문인력이 학교 체육과학을 연구하고, 체육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며, 학교 체육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일반고등학교, 일반중등전문학교, 대형일반중학교에는 상응하는 체육기관이나 임원이 있어야 한다.

학교 위생과 총무기구는 체육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 체육위생과 후방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 체육에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소선대, 학생회, 체육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6 조 학교 체육은 반드시 교학을 기초로 교육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체육수업을 개설해야 하며, 학생들이 매일 1 시간의 체육활동시간 (체육수업 포함), 체육수업을 졸업과 입학시험 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업이 있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스포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돌보아야 한다.

체육 수업은 체육 교과 요강의 요구에 부합하고, 교학 문건을 보완하고, 교실 관례를 이행하고, 규범적인 관리 제도와 양호한 교학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학교는 학생 체육 합격 기준을 집행하고,' 국가 체육 단련 기준' 을 관철하고, 건전한 학생 체육 서류와 학생 체육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소수민족 지역의 민족학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전개하고, 체육 총교시 중 적절한 수업을 남겨 민족 체육 교재의 교학을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일반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일반 중등전문학교는 매일 운동을 준비하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과외체육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학교는 정기적으로 체육 대회를 개최한다. 4 년마다 1 성 대학생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3 년마다 1 성 중학생 운동회와 중등전문학교 학생운동회가 열린다. 매년 1-2 대 중학생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학교는 과외 체육 훈련과 체육 대회를 실시해야 하며, 매 학년마다 최소한 1 회 육상종목 위주의 학교 운동회를 조직해야 한다.

학교나 학생이 행정구역 간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려면 상급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일반 초중고교, 일반 중등사범학교, 일반 고교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동급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생 체육 대회를 조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 (시, 구) 을 넘지 않는다. 제 11 조 학교는 체육 교육, 훈련, 경기, 과외 체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학교는 교육행정부에서 승인한 교사 수 내에서 교육계획의 체육수업 시간 비율과 과외체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체육 교사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정치와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체육과학 연구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3 조 체육 교사의 임금, 복지 대우, 수업 시간 계산, 직함 심사, 평가 등 다른 학과의 교사들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 교사의 작업복과 업무 특성과 관련된 대우를 해결해야 한다.

만 50 세 남성 체육 교사와 만 45 세 여성 체육 교사의 경우 학교는 수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돌본다. 여직원 노동 보호의 규정에 따라 임신과 출산 후의 여체육 교사를 돌보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학교 체육장과 시설을 해결하여 학교 체육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가 자체 자금으로 스포츠 경기장을 새로 짓고 확장하도록 장려하고 격려하며, 규정 기준에 따라 스포츠 기구를 직접 제작하도록 장려하다.

새로 짓고 개축한 학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장 (관) 건설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운동에 적합한 고정체육기재를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5 조 학교 체육장과 시설은 반드시 체육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명의로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사회경기장 (관) 과 시설은 일정 기간 내에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연례 학교 교육 경비를 배정할 때 일정 금액의 스포츠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 연간 경비를 배정할 때 스포츠 경비는 학교 경비의 1%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약 다른 수입이 있다면, 학교 체육업무에도 일부를 배정해야 한다.

사회력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학교 체육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18 조 학교 체육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또는 학교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