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성과 정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엄정한 법 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공정한 사법의 주체는 사법기관, 즉 공안기관, 검찰, 인민법원이어야 한다.
과학입법은 한 국가의 법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과학입법의 내포 및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론계와 법치실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근거하여 이 글은 과학입법의 요소, 과학입법의 장애 요소, 과학입법의 실현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과학입법의 주요 요소는 입법권의 특속성이고, 주관적 요소는 입법과정의 준비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사태의 법률조정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행위의 절차성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입법을 실현하려면 법률형식의 상대적 흡수, 입법논리의 상향식, 입법비전의 세계화, 입법사건으로 형성된 전문화와 입법효과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란 법률 법규를 집행하거나 기준을 장악할 때 엄격하고 공정하며 공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법 집행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법 집행관들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엄숙히 법을 집행하고,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진정으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요구하다.
2. 법 집행관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감히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법에 따라 처벌하고,' 태도 법 집행',' 관계 법 집행',' 인정법 집행' 을 하지 말고, 위반은 반드시 시정하고, 위반은 반드시 처벌하고, 처벌은 근거가 있다.
사법정의는 사법권 운영 중 각종 요인이 달성한 이상 상태를 말하며, 현대사회 정치민주와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며, 현대국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중요한 보장이다.
사법 정의는 법률 자체와 법치의 요구이다. 그 기본 내포는 사법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공정성, 평등, 정의, 정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주체는 판사 위주의 사법인이다. 사법정의의 대상은 각종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포함한다. 사법정의는 실체정의와 절차정의를 포함한다. 전자는 사법정의의 근본 목표이고, 후자는 사법정의의 중요한 보장이다. 전체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관계는 사법 정의의 가치 지향과 방향을 반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