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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992 이후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열풍이 지속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법' 제 238 조는 "국내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 증권이 해외에 상장하는 거래는 반드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등록하고 업무를 하는 기업은 외자 배경, 외자 비율, 어떤 회사가 해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증권을 해외에 상장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연이어 기업 해외 상장에 관한 일련의 법률과 서류를 내놓아 해외 주식 발행 상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그중 1997' 해외 주식 발행 상장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는 강령성 문서다. 문서 규정: 1. 해외 등록, 중자지주 (중자가 제 1 대주주 포함) 의 해외 상장회사 (이하 해외 중자지주상장회사) 는 현지 증권감독부의 감독을 받지만 중자지주주의 경내 지분 보유자는 사후에 관련 상황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 지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해외 등록 중자 비상상장 회사와 중자 상장회사는 해외 자산과 해외 자산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실제로 3 년 이상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에 따라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국내 지분 보유자는 예속 관계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그 경내 자산이 3 년 미만인 사람은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을 신청할 수 없다.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중국증권감독회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장 후 국내 지분 보유자는 관련 상황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3. 인수, 주식 교환, 양도 또는 기타 어떤 형식을 통해 국내 기업 자산을 해외 중자 미상장 회사 또는 해외 중자 상장 회사 해외 상장에 양도하고, 국내 자산을 해외 중자 미상장 회사에 양도한 후 해외 중자 상장사에 주입한 경우, 국내 기업의 국내 지분 보유자 또는 중자 지주 주주는 예속 관계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동의를 미리 받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외 기업 인수 중단에 관한 국무원의 해외 투자 관리 강화 통지" (국발 [1993]69 호) 에 규정된 정신을 재확인하여 국내 기관과 기업이 해외 상장사 지분 구매를 통해 상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문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1998 년 2 월 22 일, 중국증권감독회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국무원' 해외 주식 발행 상장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간요 [1998]5 호) 를 발표하고 중국증권감독회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정부 명의로 관련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해 국내외 기관에 약속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신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중국증권감독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중국 외 인원이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시장에서 위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엄금한다. 해외 중자지주상장회사는 상장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을 규범화하며 해외 중방 인원의 내막 거래를 엄금해야 한다. 모든 국내 자산 관리 및 경영 활동은 국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내부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의사결정층이 해외 제 3 자에게 내막 정보를 유출하여 내막 거래를 하는 것을 엄금하는 효과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내막 정보를 누설하고 내막 거래를 하는 해외 인원을 엄벌해야 한다. 해외 중자지주상장회사의 지분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중자지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지분 보유자는 이후 본 통지 제 2 조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관련 정보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