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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개발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업강성과 도시화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개발구의 관리와 서비스를 규범하며 본 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개발구는 국무원 및 지방 인민 정부가이 행정 구역 내에 설립 된 국가, 지방 경제 개발구 및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를 의미한다. 제 3 조 개발구는 산업 발전의 집중 지역으로, 외자를 끌어들이는 집결구역이며, 체제 혁신과 과학기술이 이끄는 실험구역이며, 산업발전계획이 명확하고, 정책조치가 특수하며, 개발건설인력, 물력, 재력이 집중되는 경제개발구이다. 제 4 조 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은 통일계획, 산업집결, 자원절약, 환경보호, 효율적인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 정부는 성 전체 개발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가 개발구를 주관하는 행정 주관부는 개발구의 종합 조정, 지도, 서비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성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개발구를 서비스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신이 설립한 개발구의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매년 본 성 개발구 주도산업, 과학기술진보, 종합경제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성급 개발구 설립 제 7 조 성급 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지방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도시 (도시)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계획 환경 영향 평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b) 해당 산업 기반과 위치, 교통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3) 자연과 생태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 명확한 지역 범위가 있다.

(5) 산업 구조와 단위 면적당 입출력은 성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6)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통로, 통신, 토지 평준화 등의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시설 및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7) 국가 및 주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 8 조 지방 개발구의 설립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a) 지방 개발구 설립 신청서;

(b) 타당성 보고서;

(c) 토지 이용 계획;

(d) 위치 의견;

(5) 계획 환경 영향 평가 검토 의견;

(6)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 9 조 성급 개발구를 설립하여 시, 주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3 장 관리체제와 직책 제 10 조 개발구는 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개발구관리위원회는 개발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동급정부를 대신하여 개발구에서 관리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주요 책임자와 소수의 직원 외에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임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간소화와 효능의 원칙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개발구에 파출기관이나 사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제 12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개발구의 관리 제도와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2) 개발구 경제 사회 발전 중장기 계획 및 관련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승인 후 조직 실시한다.

(3) 규정 권한에 따라 개발구 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4) 개발구 인프라 및 공공시설의 건설 및 관리

(5) 개발구 내의 기업 및 사업 단위를 조정하고 서비스한다.

(6) 규정 권한에 따라 통계, 생태 환경 보호, 안전 생산 등을 관리한다.

(7) 투자 및 금융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 채널을 확대한다.

(8)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부여한 기타 의무. 제 13 조 개발구 계획 범위 내의 도시는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14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산업 계획과 발전 방향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적 서비스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투자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반영한 호소를 접수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하는 불만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장 건설과 발전 제 16 조 개발구의 건설은 본 성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소재지 현 (구 시) 의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7 조 개발구 내의 토지 개발,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는 개발구 마스터 플랜 및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18 조 상공업, 여행, 오락, 상품주택 등 각종 경영용지 및 같은 구획에 두 개 이상의 의향용지가 있는 경우 입찰, 경매 또는 간판으로 양도해야 한다. 제 19 조 개발구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개발주체를 설립하여 투자개발 및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0 조 조건을 갖춘 개발구에 종합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보세창고, 무수항 등 세관 특수감독구역을 건설하여 물류 통관 환경을 개선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며, 적재산업 발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